최순실 vs 드루킹 특검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30 10:40:20
  • 호수 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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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박근혜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드루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드루킹 사건은 이제 특검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야3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여기는 야당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을 집중 해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른 최순실 특검법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야3당이 손을 잡았다. 지난 23일 야3당 지도부는 회동을 가진 뒤 속전속결로 특검법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야3당 합심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와의 회동장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도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언급했다.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최순실 특검법과 비교돼 더욱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여야 바뀌어 총공세
모두 대통령 겨냥해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같은 규모다. 또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 2명 중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즉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그러나 추천 의뢰와 최종 임명의 주체가 다르다.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고르는 형태였다. 반면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의뢰하고 최종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기간도 다르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은 14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로 최순실 특검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이 가능했었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됐을 때 특검을 지명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드루킹 사건에 대입하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문 대통령과 깊이 관련돼 있어 검찰 조직이 수사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눈치보기식’ 수사를 벌일 우려가 있다.

추천 의뢰 다르고
최종 임명주체 달라

특검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모두 12번의 특검이 있어왔다. 최초의 특검은 지난 1999년에 있은 옷로비 특검.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특검 잔혹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1999),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 대북송금 특검(2003),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특검(2005), 삼성비자금 특검(2008)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검은 인력부족 등 내부적 요인과 정치적 공방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결국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 아닌 ‘이명박-BBK 특검’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검이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특검은 이들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내놓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특검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경수 겨냥

특검법과 별개로 야3당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를 통해 ▲드루킹과 여론 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서 벌어진 불법 여론 조작 활동 전반 등을 주요 조사 사안으로 규정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해자 안철수’ 프레임 효과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등에 참석해 “(드루킹은) 지난 대선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여론조작을 자행해 안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합심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며 “드루킹 덕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본인인 안 후보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결국 더불어민주당서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며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바미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해당 프레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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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