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정규직 전환 논란

김도진 행장의 자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IBK기업은행이 준 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준 정규직에 차별 조항이 담긴 내부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라는 지적이 거듭되는 양상이다. 
 

올 초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영업점 텔러와 사무직원 등 준정규직 3300du명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2일 노사 공동 선언 발표 이후 승진 및 급여체계, 업무범위, 처우개선 요건을 포함한 인사규정, 업무규정 변경도 완료했다. 

원대한 계획

전환 대상자는 전 업무를 순환 근무하게 되며 행원 연수 등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은 3년에 걸쳐 실시하는 게 주된 골자였다.

<인사이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업은행은 각 부점장에게 ‘준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관련 내규 일부 개정’ 시행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노사 TF’ 구성 1년6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기업은행은 승진 및 이동·급여·교육 및 연수·담당 직무 등 인사제도 관련 모든 부문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처우개선 된 직원과 기존 정규직 신입 직원 간 차별 제거를 위해 정규직 ‘6급’ 제도를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한 1~5급 체계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직급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업은행 측은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추진 기본방향으로 ‘급여 변동 최소화’ ‘서열 역전 방지위한 호봉 승급 유예’ 조항을 명시했다. 즉,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만 정규직 직원보다 호봉이 높아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호봉 승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당초 구상과 달리 기업은행은 새로운 호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5급 직급 내에 ‘6호봉~10호봉’ 구간을 신설해 정규직 전환자들이 실제로는 기존 6급 직급 수당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전한 차별 아닌 차별
본질은 괜찮은데 현실은…

이 경우 기존 정규직 1년차가 5급 11호봉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준정규직서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1년 차가 5급 6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5급 18호봉차부터 실시하는 관리자 승진 시험 관련, 정규직 전환 후 1년 뒤면 관리자 시험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직 17년차 직원에 대해 호봉을 6년간 유예키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기존 준정규직 사이서 무늬뿐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기업은행 측은 호봉제 차별 적용 논란과 관련해 취지의 본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김도진 행장의 무리한 업적 쌓기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은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과 함께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려왔다. 변화가 감지된 건 2016년 말 김도진 행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였다. 

김 행장 취임과 문재인정부 출범이 맞물린 시점부터 기업은행은 기존 채용 정책 상반된 노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기업은행 지분 52%는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

당시에도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기업은행 정규직 노조는 “업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정규직 전환은 무리”란 지적이 제기했고 승진 경쟁 가열에 따른 우려까지 불거졌다. 금융노조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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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