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이사님이 사는 집 -삼양식품

“회사는 집 가까운 게 최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해봤다. 
 

삼양식품 그룹은 1961년 8월에 설립됐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삼양식품의 모태가 되는 삼양제유주식회사를 세웠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해 국내 라면 시장을 선도했다.
 
‘라면왕’

그러나 1989년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었다. 라면 제조과정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97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계 1위자리를 신라면에게 내줬다. 

1998년 삼양식품은 화의신청을 해야할 정도로 경영난이 격화됐다. 2005년 화의절차를 마쳤지만 과거의 명성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도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584억원, 영업이익 433억원, 291억원 규모의 중견 회사다. 회사 소속의 직원은 1491명(2017년 12월 기준) 수준이다.

계열사도 많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양내츄럴스의 자회사 삼양식품이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했다. 삼양식품은 삼야로지스틱스, 삼양프루웰, 삼양티에이치에스, 삼양목장,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삼양제분 등 6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호면당, 삼양제주우유 등 2개사는 삼양식품의 손자회사다.

현재 회사는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부부이자 회사 오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의 지분을 각각 3.13%, 4.33% 가지고 있다. 
 

또 삼양내츄럴스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가지고 있는데 삼양내츄럴의 지분은 이들 부부가 63.2% 가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남편인 전 회장보다 아내인 김 사장의 지분이 많다.

회장님은 단독주택
경영인은 오피스텔

이들 부부는 어디에 살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길 ○○○에 산다.

전 회장 부부의 집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의 단독주택인으로 지하 2층 68.38㎡, 지하1층 114.52㎡. 지상 1층 345.14㎡, 2층 123.14㎡ 등의 규모다. 

삼양식품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온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 자택을 매입한 것은 2012년 11월이다. 5년 만에 주소지를 성북구로 옮겼다.

전 회장 부부는 이 집(건물)을 6억 322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는 51억6780만원에 샀다. 총 58억원에 집을 구입한 셈이다. 이 주택의 명의는 부부가 반반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성북동 인근에는 회장들의 보금자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이 성북동 선잠로에 산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9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주택 가운데 3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꼽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체 회장 등 재력을 갖춘 유명 인사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삼양식품 본사와 가깝다. 삼양식품 본사는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이다. 이들 간 거리는 5.4km로 차로 14분 거리다. 
 

기업 수장에게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삼약식품의 계열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다른 대표들의 보금자리는 어떨까. 현재 이들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대표이사는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의 김문주, 김봉훈 공동 대표이사, 삼양로지스틱스의 정태운 대표이사, 삼양목장의 진종기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다양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김문주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공동대표이사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 수내동 현대판테온이다. 수내동 현대판테온은 오피스텔이다. 

총 358세대, 총 1개동, 총 27층 규모다. 그는 이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바꿨다. 29층, 19층, 25층 등으로 옮겼다. 이곳의 매매가는 6억원 선이고, 전세가는 5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근무지 거주지
평행이론 확인

김봉훈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대표이사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71, ○○○동 △△△호(잠원동, 잠원동월드메르디앙)에 주소지를 뒀다. 잠원동월드메르디앙은 총 107세대, 총 1개동, 총 15층 규모다. 면적은 107㎡, 146㎡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 나온 107㎡ 크기의 6층 매물 가격이 11억원이다. 전세는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정태운 삼양로지스틱스 대표이사는 강원도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31, ○○○동 △△△호(우산동, 한라비발디2차아파트)다. 그가 강원도에 ‘둥지’를 튼 것은 회사와의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양로지스틱스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에 위치해 있다. 그의 집과의 거리는 차로 7분 거리다.

한라비발디2차 아파트는 총 717세대, 11개동, 18층, 공급면적 111.27㎡ 규모로 2014년도에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신거래가 기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선이다.
 

진종기 삼양목장 대표이사는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0길 185, ○○○동△△△호(월계동, 초안아파트)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지로 등기했다. 진 대표 역시 회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택했다. 

삼양목장 본점은 삼양식품 본점 주소지와 같은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하월곡동)으로 진 대표의 집과의 거리는 3.7km, 차로 9분 거리다. 월계동 초안아파트는 총 410세대, 3개동, 15층 규모로 1998년에 준공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2억1000만원, 전세 실거래가는 1억8500만원 수준이다.

7·9분 거리

재계의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인들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중요시하 한다”며 “통근 거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직장이 많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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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