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이사님이 사는 집 -삼양식품

“회사는 집 가까운 게 최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해봤다. 
 

삼양식품 그룹은 1961년 8월에 설립됐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삼양식품의 모태가 되는 삼양제유주식회사를 세웠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해 국내 라면 시장을 선도했다.
 
‘라면왕’

그러나 1989년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었다. 라면 제조과정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97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계 1위자리를 신라면에게 내줬다. 

1998년 삼양식품은 화의신청을 해야할 정도로 경영난이 격화됐다. 2005년 화의절차를 마쳤지만 과거의 명성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도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584억원, 영업이익 433억원, 291억원 규모의 중견 회사다. 회사 소속의 직원은 1491명(2017년 12월 기준) 수준이다.

계열사도 많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양내츄럴스의 자회사 삼양식품이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했다. 삼양식품은 삼야로지스틱스, 삼양프루웰, 삼양티에이치에스, 삼양목장,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삼양제분 등 6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호면당, 삼양제주우유 등 2개사는 삼양식품의 손자회사다.

현재 회사는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부부이자 회사 오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의 지분을 각각 3.13%, 4.33% 가지고 있다. 
 

또 삼양내츄럴스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가지고 있는데 삼양내츄럴의 지분은 이들 부부가 63.2% 가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남편인 전 회장보다 아내인 김 사장의 지분이 많다.

회장님은 단독주택
경영인은 오피스텔

이들 부부는 어디에 살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길 ○○○에 산다.

전 회장 부부의 집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의 단독주택인으로 지하 2층 68.38㎡, 지하1층 114.52㎡. 지상 1층 345.14㎡, 2층 123.14㎡ 등의 규모다. 

삼양식품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온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 자택을 매입한 것은 2012년 11월이다. 5년 만에 주소지를 성북구로 옮겼다.


전 회장 부부는 이 집(건물)을 6억 322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는 51억6780만원에 샀다. 총 58억원에 집을 구입한 셈이다. 이 주택의 명의는 부부가 반반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성북동 인근에는 회장들의 보금자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이 성북동 선잠로에 산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9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주택 가운데 3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꼽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체 회장 등 재력을 갖춘 유명 인사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삼양식품 본사와 가깝다. 삼양식품 본사는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이다. 이들 간 거리는 5.4km로 차로 14분 거리다. 
 

기업 수장에게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삼약식품의 계열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다른 대표들의 보금자리는 어떨까. 현재 이들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대표이사는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의 김문주, 김봉훈 공동 대표이사, 삼양로지스틱스의 정태운 대표이사, 삼양목장의 진종기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다양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김문주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공동대표이사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 수내동 현대판테온이다. 수내동 현대판테온은 오피스텔이다. 

총 358세대, 총 1개동, 총 27층 규모다. 그는 이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바꿨다. 29층, 19층, 25층 등으로 옮겼다. 이곳의 매매가는 6억원 선이고, 전세가는 5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근무지 거주지
평행이론 확인

김봉훈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대표이사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71, ○○○동 △△△호(잠원동, 잠원동월드메르디앙)에 주소지를 뒀다. 잠원동월드메르디앙은 총 107세대, 총 1개동, 총 15층 규모다. 면적은 107㎡, 146㎡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 나온 107㎡ 크기의 6층 매물 가격이 11억원이다. 전세는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정태운 삼양로지스틱스 대표이사는 강원도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31, ○○○동 △△△호(우산동, 한라비발디2차아파트)다. 그가 강원도에 ‘둥지’를 튼 것은 회사와의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양로지스틱스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에 위치해 있다. 그의 집과의 거리는 차로 7분 거리다.

한라비발디2차 아파트는 총 717세대, 11개동, 18층, 공급면적 111.27㎡ 규모로 2014년도에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신거래가 기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선이다.
 

진종기 삼양목장 대표이사는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0길 185, ○○○동△△△호(월계동, 초안아파트)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지로 등기했다. 진 대표 역시 회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택했다. 

삼양목장 본점은 삼양식품 본점 주소지와 같은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하월곡동)으로 진 대표의 집과의 거리는 3.7km, 차로 9분 거리다. 월계동 초안아파트는 총 410세대, 3개동, 15층 규모로 1998년에 준공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2억1000만원, 전세 실거래가는 1억8500만원 수준이다.

7·9분 거리


재계의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인들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중요시하 한다”며 “통근 거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직장이 많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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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