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재계 리더’ 이사님이 사는 집 -삼양식품

“회사는 집 가까운 게 최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해봤다. 
 

삼양식품 그룹은 1961년 8월에 설립됐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삼양식품의 모태가 되는 삼양제유주식회사를 세웠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해 국내 라면 시장을 선도했다.
 
‘라면왕’

그러나 1989년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었다. 라면 제조과정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97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계 1위자리를 신라면에게 내줬다. 

1998년 삼양식품은 화의신청을 해야할 정도로 경영난이 격화됐다. 2005년 화의절차를 마쳤지만 과거의 명성이 많이 약화됐다.

그래도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584억원, 영업이익 433억원, 291억원 규모의 중견 회사다. 회사 소속의 직원은 1491명(2017년 12월 기준) 수준이다.

계열사도 많다.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양내츄럴스의 자회사 삼양식품이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했다. 삼양식품은 삼야로지스틱스, 삼양프루웰, 삼양티에이치에스, 삼양목장,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삼양제분 등 6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호면당, 삼양제주우유 등 2개사는 삼양식품의 손자회사다.

현재 회사는 창업주의 장남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부부이자 회사 오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의 지분을 각각 3.13%, 4.33% 가지고 있다. 
 

또 삼양내츄럴스가 삼양식품의 지분 33.26%를 가지고 있는데 삼양내츄럴의 지분은 이들 부부가 63.2% 가지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남편인 전 회장보다 아내인 김 사장의 지분이 많다.

회장님은 단독주택
경영인은 오피스텔

이들 부부는 어디에 살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길 ○○○에 산다.

전 회장 부부의 집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의 단독주택인으로 지하 2층 68.38㎡, 지하1층 114.52㎡. 지상 1층 345.14㎡, 2층 123.14㎡ 등의 규모다. 

삼양식품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이곳에 이사를 온 것은 2017년 11월이다.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았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 자택을 매입한 것은 2012년 11월이다. 5년 만에 주소지를 성북구로 옮겼다.

전 회장 부부는 이 집(건물)을 6억 322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는 51억6780만원에 샀다. 총 58억원에 집을 구입한 셈이다. 이 주택의 명의는 부부가 반반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성북동 인근에는 회장들의 보금자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이 성북동 선잠로에 산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97억 7000만원으로 국내 주택 가운데 3번째로 비싼 주택으로 꼽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요 기업체 회장 등 재력을 갖춘 유명 인사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전 회장 부부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삼양식품 본사와 가깝다. 삼양식품 본사는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이다. 이들 간 거리는 5.4km로 차로 14분 거리다. 
 

기업 수장에게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삼약식품의 계열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다른 대표들의 보금자리는 어떨까. 현재 이들 회사에 이름을 올려놓은 대표이사는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의 김문주, 김봉훈 공동 대표이사, 삼양로지스틱스의 정태운 대표이사, 삼양목장의 진종기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다양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김문주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공동대표이사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 수내동 현대판테온이다. 수내동 현대판테온은 오피스텔이다. 

총 358세대, 총 1개동, 총 27층 규모다. 그는 이 건물 내에서 다른 호수로 여러 차례 주소지를 바꿨다. 29층, 19층, 25층 등으로 옮겼다. 이곳의 매매가는 6억원 선이고, 전세가는 5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근무지 거주지
평행이론 확인

김봉훈 삼양베이커탱크터미널 대표이사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71, ○○○동 △△△호(잠원동, 잠원동월드메르디앙)에 주소지를 뒀다. 잠원동월드메르디앙은 총 107세대, 총 1개동, 총 15층 규모다. 면적은 107㎡, 146㎡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 나온 107㎡ 크기의 6층 매물 가격이 11억원이다. 전세는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정태운 삼양로지스틱스 대표이사는 강원도에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는 2006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의 주소지는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231, ○○○동 △△△호(우산동, 한라비발디2차아파트)다. 그가 강원도에 ‘둥지’를 튼 것은 회사와의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양로지스틱스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에 위치해 있다. 그의 집과의 거리는 차로 7분 거리다.

한라비발디2차 아파트는 총 717세대, 11개동, 18층, 공급면적 111.27㎡ 규모로 2014년도에 준공됐다. 국토교통부 신거래가 기준 2억38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선이다.
 

진종기 삼양목장 대표이사는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0길 185, ○○○동△△△호(월계동, 초안아파트)를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지로 등기했다. 진 대표 역시 회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곳을 거주지로 택했다. 

삼양목장 본점은 삼양식품 본점 주소지와 같은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하월곡동)으로 진 대표의 집과의 거리는 3.7km, 차로 9분 거리다. 월계동 초안아파트는 총 410세대, 3개동, 15층 규모로 1998년에 준공됐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2억1000만원, 전세 실거래가는 1억8500만원 수준이다.

7·9분 거리

재계의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인들도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중요시하 한다”며 “통근 거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직장이 많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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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