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②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재벌들 한파극복 사투

짙어지는 IMF 먹구름 “해고만은 제발…”

재계가 초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탓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장가동 중단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임금삭감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감원,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년 전 덮쳤던 ‘검은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각 기업은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갈 때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 한파’를 뛰어넘기 위한 재계의 눈물겨운 사투를 조명해 봤다.


GM대우자동차는 오는 12월 부평과 군산, 창원 등 전국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해외시장 수요 급감에 따라 생산라인 조절로 재고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미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생산 중단, 감산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 ‘구조조정 회오리’는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제조 등 전 산업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물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산에 들어간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7월부터 생산량을 10% 가량 축소했다. 하이닉스는 국내와 미국, 중국 소재 라인 4개를 9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SK에너지와 LG화학, 롯데대산유화 등 석유화학업계도 전체적으로 생산공장의 가동률을 10∼30% 낮춘 상태다. 포스코와 동부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도 제품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감원 한파’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IMF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여기서 힘을 얻는다.
‘감원 먹구름’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은 금융권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1백명 정도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9월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해 직원 1백90여명이 둥지를 떠났다. 신한은행, 농협, 씨티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도 감축 대열에 조만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쌍용차는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팀장급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연봉 1백%까지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건설업계와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여행·유통업계도 감원바람이 닥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물경제 악화로 경영 상황도 악화되면서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산이 결국 감원으로 이어져 금융권에서 시작된 사실상의 정리해고 방안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갈수록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자 각 기업들은 최소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갈 때까지 가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국내 실물경제 위기 고조…생산중단, 감산 등 확산
희망퇴직, 유급휴직 등 자구책으로 해직 사태 차단
최후의 보루 총동원  “짜고 또 짠다”
임금 삭감 등 쥐어짜기식 초긴축 경영

주우식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업설명회(IR)에서 “운영 효율을 강화하되 특단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 측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감산 등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인위적 구조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고강도 자구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불황을 극복한다는 복안. 우선 자발적인 임금 삭감이 눈에 띈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의 임원 급여를 10% 반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봉을 15% 이상 삭감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회장, 사장과 은행장 연봉은 20%, 나머지 임원은 10%씩 깎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10∼20%씩 자진반납 형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을 압박하기 위해 임금 삭감 카드를 먼저 빼들었다. 금감원장 30%, 부원장 및 부원장보 등 본부장 10% 등 경영진의 내년 연봉을 자진 삭감해 지급받기로 한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경제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현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임금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KT 노사는 지난 11일 어려운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KT는 1998년, 2001년, 2006년에도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대한항공 노조도 지난 8월 1999년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고, 이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지난 9월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쌍용양회 노조는 3년 연속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쌍용양회 노사는 지난 10월 임금을 동결하고, 올 연말까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광호 쌍용양회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노사를 떠나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 구조조정의 마지막 보루로 ‘유·무급 휴직제’를 도입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여파로 난관에 빠져 있는 현대아산은 직원들을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킨데 이어 유급휴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 임원을 제외한 1백65명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20일의 휴가를 가야 한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정상월급의 70%의 급여를 받는다.
쌍용차는 감산, 희망퇴직과 함께 유급 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정규직원 및 사내 협력업체 직원(비정규직) 3백50여명이 대상이다. 현대아산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월급은 보통 때의 70%만 받는다.
쌍용차 측은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신차 출시마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어 감산, 희망퇴직, 유급 휴직 등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감원을 하지 않기 위해 유급 휴직을 도입했기 때문에 강제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항공사와 대형 여행사를 빼고 거의 모든 여행사에선 무급휴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쥐어짜기’식 초긴축 경영도 잇따르고 있다. 임직원들의 골프 금지, 판관비 등 업무추진비 삭감, 해외출장 억제, 조명·전원 끄기 등 원초적인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특히 ‘자린고비’식 경비 절감에 돌입한 기업이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부터 기내 서비스용 카트를 경량화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카트 무게를 줄여 연료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용 음용수는 물론 화장실용 물까지 줄였다.
하이닉스는 지난 9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를 비롯해 매달 지급하던 문화상품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SK그룹은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기로 했던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돌연 취소했다. 해외 회의가 낭비란 계산에서다. SK그룹은 올 하반기 해외에서 열기로 했던 1∼2개의 다른 임원회의도 국내에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간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 계열사엔 경조사비, 식대비 등 복지비용 축소와 해외 출장 자제령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LG전자도 국내 출장의 경우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서울 양재동 본사 주요 에스컬레이터의 가동을 중단했다. 실내조명도 최소 조도로 낮췄다. SK텔레콤도 근무 시간 외에 사무실 전등이 꺼지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만큼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각 기업들은 IMF 당시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만은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990년대 말 IMF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은 구조조정 삭풍을 겪어야 했다. 이 지경을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 자구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형국. 겹겹의 우산으로 대규모 감원 폭풍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불안한 요즘이다.
 

당신의 해고 경험은?
10명 중 7명 “아찔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 측의 일방적 해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천2백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의 일방적 해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직접 해고를 당한 직장인은 38.6%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48.1%)이 정규직(35.5%)보다 높았다. 해고 사유(복수응답)는 ‘구조조정’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상사와의 마찰’(29.8%)과 ‘업무성과 부진’(2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계약만료’(18.5%), ‘해당사업(직무) 종료’(9.2%), ‘질병 발병 등 건강문제’(5.1%), ‘결혼·임신 등 가정사’(4.8%),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의 근원’(3.9%), ‘사내 루머’(3.7%) 등의 순이었다.
주로 진행된 해고 방법에 대해선 59.7%가 ‘권고사직’이라고 답했다. 또 ‘자발적 퇴사 유도’(21.4%), ‘해당 직무(부서) 소멸’(7.7%), ‘희망퇴직’(7.3%) 등도 있었다.
해고를 처음 통보 받았을 때부터 실제 퇴사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9일로 집계됐다. 정규직(17.4일)이 비정규직(11.9일)보다 평균 5.5일 길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 3.7%로 확대돼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 20만명의 절반 수준인 1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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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