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②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재벌들 한파극복 사투

짙어지는 IMF 먹구름 “해고만은 제발…”

재계가 초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탓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장가동 중단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임금삭감에 희망퇴직, 유·무급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감원,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년 전 덮쳤던 ‘검은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각 기업은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갈 때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구조조정 한파’를 뛰어넘기 위한 재계의 눈물겨운 사투를 조명해 봤다.


GM대우자동차는 오는 12월 부평과 군산, 창원 등 전국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해외시장 수요 급감에 따라 생산라인 조절로 재고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미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자동차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생산 중단, 감산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 ‘구조조정 회오리’는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제조 등 전 산업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물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산에 들어간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7월부터 생산량을 10% 가량 축소했다. 하이닉스는 국내와 미국, 중국 소재 라인 4개를 9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SK에너지와 LG화학, 롯데대산유화 등 석유화학업계도 전체적으로 생산공장의 가동률을 10∼30% 낮춘 상태다. 포스코와 동부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도 제품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감원 한파’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IMF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여기서 힘을 얻는다.
‘감원 먹구름’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은 금융권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1백명 정도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9월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해 직원 1백90여명이 둥지를 떠났다. 신한은행, 농협, 씨티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도 감축 대열에 조만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쌍용차는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팀장급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연봉 1백%까지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건설업계와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여행·유통업계도 감원바람이 닥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물경제 악화로 경영 상황도 악화되면서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산이 결국 감원으로 이어져 금융권에서 시작된 사실상의 정리해고 방안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갈수록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자 각 기업들은 최소한 제2의 IMF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갈 때까지 가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국내 실물경제 위기 고조…생산중단, 감산 등 확산
희망퇴직, 유급휴직 등 자구책으로 해직 사태 차단
최후의 보루 총동원  “짜고 또 짠다”
임금 삭감 등 쥐어짜기식 초긴축 경영

주우식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업설명회(IR)에서 “운영 효율을 강화하되 특단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 측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감산 등은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인위적 구조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고강도 자구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불황을 극복한다는 복안. 우선 자발적인 임금 삭감이 눈에 띈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의 임원 급여를 10% 반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봉을 15% 이상 삭감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회장, 사장과 은행장 연봉은 20%, 나머지 임원은 10%씩 깎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의 급여를 10∼20%씩 자진반납 형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을 압박하기 위해 임금 삭감 카드를 먼저 빼들었다. 금감원장 30%, 부원장 및 부원장보 등 본부장 10% 등 경영진의 내년 연봉을 자진 삭감해 지급받기로 한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경제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현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임금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KT 노사는 지난 11일 어려운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KT는 1998년, 2001년, 2006년에도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대한항공 노조도 지난 8월 1999년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고, 이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지난 9월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쌍용양회 노조는 3년 연속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쌍용양회 노사는 지난 10월 임금을 동결하고, 올 연말까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광호 쌍용양회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노사를 떠나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 구조조정의 마지막 보루로 ‘유·무급 휴직제’를 도입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여파로 난관에 빠져 있는 현대아산은 직원들을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킨데 이어 유급휴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 임원을 제외한 1백65명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20일의 휴가를 가야 한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정상월급의 70%의 급여를 받는다.
쌍용차는 감산, 희망퇴직과 함께 유급 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정규직원 및 사내 협력업체 직원(비정규직) 3백50여명이 대상이다. 현대아산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월급은 보통 때의 70%만 받는다.
쌍용차 측은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신차 출시마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어 감산, 희망퇴직, 유급 휴직 등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감원을 하지 않기 위해 유급 휴직을 도입했기 때문에 강제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항공사와 대형 여행사를 빼고 거의 모든 여행사에선 무급휴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쥐어짜기’식 초긴축 경영도 잇따르고 있다. 임직원들의 골프 금지, 판관비 등 업무추진비 삭감, 해외출장 억제, 조명·전원 끄기 등 원초적인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특히 ‘자린고비’식 경비 절감에 돌입한 기업이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부터 기내 서비스용 카트를 경량화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카트 무게를 줄여 연료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용 음용수는 물론 화장실용 물까지 줄였다.
하이닉스는 지난 9월부터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를 비롯해 매달 지급하던 문화상품권까지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SK그룹은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기로 했던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돌연 취소했다. 해외 회의가 낭비란 계산에서다. SK그룹은 올 하반기 해외에서 열기로 했던 1∼2개의 다른 임원회의도 국내에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간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 계열사엔 경조사비, 식대비 등 복지비용 축소와 해외 출장 자제령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LG전자도 국내 출장의 경우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서울 양재동 본사 주요 에스컬레이터의 가동을 중단했다. 실내조명도 최소 조도로 낮췄다. SK텔레콤도 근무 시간 외에 사무실 전등이 꺼지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불똥이 국내 실물경제로 옮겨 붙은 만큼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각 기업들은 IMF 당시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만은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990년대 말 IMF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은 구조조정 삭풍을 겪어야 했다. 이 지경을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 자구책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형국. 겹겹의 우산으로 대규모 감원 폭풍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불안한 요즘이다.
 

당신의 해고 경험은?
10명 중 7명 “아찔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 측의 일방적 해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천2백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의 일방적 해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직접 해고를 당한 직장인은 38.6%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48.1%)이 정규직(35.5%)보다 높았다. 해고 사유(복수응답)는 ‘구조조정’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상사와의 마찰’(29.8%)과 ‘업무성과 부진’(25.4%)이 뒤를 이었다. 이어 ‘계약만료’(18.5%), ‘해당사업(직무) 종료’(9.2%), ‘질병 발병 등 건강문제’(5.1%), ‘결혼·임신 등 가정사’(4.8%),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의 근원’(3.9%), ‘사내 루머’(3.7%) 등의 순이었다.
주로 진행된 해고 방법에 대해선 59.7%가 ‘권고사직’이라고 답했다. 또 ‘자발적 퇴사 유도’(21.4%), ‘해당 직무(부서) 소멸’(7.7%), ‘희망퇴직’(7.3%) 등도 있었다.
해고를 처음 통보 받았을 때부터 실제 퇴사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9일로 집계됐다. 정규직(17.4일)이 비정규직(11.9일)보다 평균 5.5일 길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 3.7%로 확대돼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 20만명의 절반 수준인 1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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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