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8)음양의 조화

무녀의 조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이은 패전으로 인해 의자왕의 상심이 깊어가고 있었다. 특히 수족 같은 은상의 전사는 의자왕의 상실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 식사를 거르고 술에 의지하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좌평 중상과 상영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대동하고 의자왕을 알현했다. 그 날 역시 이른 시간부터 정사는 제쳐두고 홀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전하, 불충한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의직과 함께 신라를 침공했다 실패했던 중상이 부복했다. 

그를 기회로 상영과 여인 역시 자연스레 부복했다. 


대동한 여인

“경들이 어인 일인가?”

“소신들의 불충을 씻고자 감히 찾아뵈었습니다.”

“불충이라, 그런 소리 마시게. 불충 때문이 아니라 짐의  덕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거늘 왜 경들이 그러는가.”

의자왕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며 손을 저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의 성은에 보답하지 못한 소신들의 불충이 적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인가?”


“전하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시게.”

상영이 고개를 돌려 여인을 주시하자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미천하기 그지없는 은고, 감히 전하를 뵈옵니다.”

어림잡아 삼십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은고라 이름을 밝힌 여인의 몸이 흡사 버들가지 휘어지듯 했다가 원위치로 돌아갔다.

“그대는 누구인고?”

“소녀 계룡산에서 신을 섬기고 있사옵니다.”

“뭐라, 그러면 무녀 아닌가?”

의외라는 듯 의자왕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 여인은 오래 동안 백제의 중흥을 위해 계룡산에서 신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물론 그 중심에는 전하께서 계시었습니다.”

상영의 이야기에 의자왕의 시선이 은고에게 집중되었다.


“고개 들어 보거라.”

의자왕의 부드러운 말투에 은고가 부끄러운 듯 얼굴이 발갛게 변하며 의자왕을 주시했다.

“그런데 어인 일로 짐을 찾아왔는가?”

“전하, 송구하옵니다만 백제와 전하의 중흥을 위해서 반드시 이 여인의 말을 되새겨보아야 할 듯해서 함께 자리 했습니다.”

중상의 목소리가 은근히 떨렸다. 그를 살피며 의자왕이 은고에게 그 사유를 말해보라는 듯 시선을 주었다.

“전하, 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를 아뢰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감히 찾아뵈었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은고의 말 역시 살짝 떨렸다.

“기탄없이 말해보게나.”

“전하, 혹시 음양의 이치를 아시옵니까?”

계룡산 무녀 은고 음양의 조화 조언
은고에게 끌리는 의자왕 잔을 채우다

“음양의 이치!”

음양을 잠시 되뇌던 의자왕이 잔을 비워냈다.

“음양이라면 햇빛과 그늘로 만물의 기의 조화를 이름이 아니더냐.”

“바로 그런 이치이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작금의 상황이 그러하옵니다. 근자에 들어 지속적으로 신라에 패한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세히 일러 보거라.”

“신라의 왕이 누구인지요?”

“그야, 진덕이라는 요망…… 그래, 여자지.”

“그러하옵니다. 여자는 음으로, 여주가 다스리는 신라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남자들로 인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백제는 오로지 양의 기운만 있는 형국입니다.”

“계속하거라.”

“아울러 양과 음을 살피면 초반에는 양이 승하지만 결국 음의 기운에 굴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자왕이 그를 새기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 스스로 잔을 채웠다.

“송구하오나, 전하.”

중상이 조심스레 운을 떼었다.

“말해보게나.”

“전하께서 보위에 오른 시점을 생각해보십시오.”

의자왕이 마치 회상에 잠긴 듯 슬그머니 눈을 감았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를 당시만 해도 전하의 기운은 욱일승천하였습니다. 아울러 곁에는 전하께 음의 기를 적절하게 보충해줄 수 있는 분께서 계셨었습니다.”

작고한 사택비를 지칭했다. 순간 의자왕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런 연유로 짐이 음의 기운으로 양의 기운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인가?”

“조절이라기보다는 조화라는 표현이 맞을 법 하옵니다.”

“양과 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능히 진덕이라는 요망한 계집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로세.”

“송구하오나 바로 그런 이치이옵니다.”

답을 한 은고가 다소곳하게 고개 숙였다.

“짐에게 술을 따르겠느냐?”

은근한 시선으로 은고를 주시하던 의자왕이 단번에 잔을 비워내고 빈 잔을 내밀었다. 은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신하게 몸을 움직여 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바로 이런 이치로세.”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헤아리겠다는 듯 은고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자네가 나의 빈 잔을 채워주는 이 이치 말일세.”

은고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자 어느 정도의 술이 들어간 의자왕의 시선에 고혹적으로 비쳐졌다.

“경들도 이리 와서 함께 자리하게나.”

자리를 물리려는 은고의 손을 잡아 옆에 앉게 하고 부복하고 있는 두 사람을 불렀다.

“경들 이야기가 맞네.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택비가 곁에 있을 때 백제는 신라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듭했었지. 그런데 사택비를 보내고 홀로 시름에 빠져 지내는 중에 그 반대의 현상에 직면했네.”

사택비를 회상하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의자왕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며 은고에게 두 사람의 잔에 술 따르라는 눈짓을 주었다. 은고가 두 사람의 잔을 채우자 의자왕이 그녀에게 빈 잔을 건넸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소녀 손수 따르겠사옵니다.”

은고가 술병을 잡으려 몸을 앞으로 움직이자 의자왕이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 때문에 전하의 손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면 자네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고?”

은고의 눈이 반짝였다.

“음과 양의 조화 말일세.”

그 말에 은고의 얼굴이 그야말로 발갛게 변해갔다.

“그러니 주저 말고 어서 받게!”

부드러우면서도 완고한 말투에 은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은고의 발갛게 물든 가슴살이 의자왕의 시선에 들어왔다. 의자왕이 헛기침 한번 하고는 천천히 잔을 채웠다.

결정하다

“짐이 말일세.”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의자왕을 향했다.

“자네들의 충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아울러.”

“말씀 주십시오, 전하.”

“그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여인과 자리를 함께하겠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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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