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생사람 잡는 가짜뉴스 주의보

임종석 비서실장은 미국 비자 받지 못한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얽히고설킨 선거판 한가운데 가짜뉴스는 폭풍의 눈이다. 유권자들은 왜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요시사>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지방선거 80일 전 기준 사이버 조치건수’에 따르면 2014 지방선거 당시 조치된 사이버 선거범죄는 총 24건이다. 반면 올해는 총 799건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약 30배 이상 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뉴스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언급했다. 인터넷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후보들 골머리

이어 ‘인터넷 서비스들 중에서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아 본 주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39.7%,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이 27.7%,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이 24.3%였다. 

사이트서 가짜뉴스를 직접 접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플랫폼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트위터, 카페 등에서 가짜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정부 이후 중국서 독도를 4번 침범했다’며 ‘박근혜정부에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듯한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사진이었다. 

당시 손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블로그와 카페서도 긴급속보라며 ‘트럼프!! 드디어!! 반미종북 세력 척결 명령’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게재됐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뉴시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뷰가 조사)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것을 두고 ‘대권후보도 부동의 1위’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전해철 의원, 자유한국당과 손잡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과거의 가짜뉴스가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임 비서실장이 지금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비서실장은 과거 학생운동 전력으로 미국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임 비서실장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4년에 미국을 방문했고, 2008년에는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서 1년간 공부했다.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교묘하게 뒤틀기도 한다. 실제로 방영된 MBC방송을 재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한 등록자는 ‘MBC방송·태극기 집회 역사의 큰 획이 될 것 집중보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방영된 MBC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뽑을수록 무성해지는 잡초처럼
선거철 다가오자 유언비어 홍수


이에 각 기관들은 가짜뉴스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D-100 가짜뉴스 공동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서울시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선 인터넷에 게재되는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중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약 10여명의 요원들에 이어 4월 중순께 20여명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루머 등 허위사실, 후보자와 그 가족들과 관련한 비방 내용을 단속 중”이라며 “규정 절차와 선거 위반 관련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KISO)는 ‘가짜뉴스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대상은 ‘언론사 명의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해 기사 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에 한정된다. 

다만, 패러디와 풍자의 경우 창작성과 예술성이 명백하다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관련 정보나 언론사 오보 등은 제외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카카오와 네이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허위 사실 게시 및 발송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은 포털 다음의 게시판을 비롯한 게시글과 댓글에 한정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약관 및 정책을 개정한다. 내용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그인 후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아예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 역시 엄정대응에 나섰다. 검찰의 경우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전담팀은 선관위로부터 의뢰된 사건을 수사한다. 전담팀 역시 가짜뉴스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팀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검거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특정 가짜뉴스가 선거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 뉴스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서도 가짜뉴스 주의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된다고 보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U 전역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이상이 매일 가짜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83%가 이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반대로 위원회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법적 논쟁이나 비판까지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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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