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여행 ②해남 우항리 공룡 화석지

타임머신 타고 중생대로

“공룡은 온혈동물일까, 냉혈동물일까?”“뼈만 남은 공룡 화석에서 암수를 구별할 수 있을까?”“익룡도 공룡일까?” 공룡에 한창 관심 많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가끔 궁금하다. 전남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 산지(천연기념물 394호)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공룡 발자국 화석과 해남공룡박물관, 야외 공룡 조형물을 구경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하루가 짧다.

우항리 공룡 화석지는 해남읍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금호호를 끼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돼 주목받았다. 

볼거리 가득한 ‘해남공룡박물관’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영암과 해남을 잇는 영암금호방조제를 쌓으면서 해수면이 낮아져 드러났다고 한다. 발자국 화석은 하나씩 따로 찍힌 것부터 길게 걸어간 흔적까지 다양하다. 그중 새 발자국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기록은 또 있다. 익룡 발자국 개수와 크기가 세계 최대이고, 대형 초식 공룡의 별 모양 발자국은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발자국 화석 위에는 지붕이 있는 보호각 3개를 세워 보호한다. 호수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매표소에서 가까운 1보호각은 조각류 공룡관으로, 발자국 화석 263점을 볼 수 있다. 조각류는 거대한 초식 공룡이며, 주로 두 발로 걸었다. 2보호각은 익룡·조류관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익룡 발자국 화석 433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달린 새 발자국 화석 1000여점이 관람객을 반긴다. 3보호각은 대형 공룡관으로, 발자국 내부에 별 모양이 있고 크기가 52~95cm에 이르는 화석 105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 발자국 주인은 대형 초식 공룡이다. 


익룡은 공룡과 아주 가깝지만 진화 계통이 다른 ‘날개 달린 파충류’다. 앞발자국과 뒷발자국 화석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땅에 내려오면 네 발로 걷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다른 파충류와 공룡을 구별 짓는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다리다. 악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는 다리가 옆으로 뻗어 배를 땅에 대고 걷지만, 공룡 다리는 몸통 아래로 늘씬하게 뻗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3보호각까지 보고 나오면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공룡 모양 미끄럼틀, 정글짐, 모래 놀이터, 그네 등 놀이기구가 많아 지루한 줄 모른다. 해남공룡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우항리 지역의 백악기를 재현한 사파리 존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백악기는 공룡 전성기인 중생대 맨 마지막 시기다. 목이 긴 초식 공룡 마멘키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육식 공룡 모노로포사우루스 등 거대한 공룡 조형물 10여종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생생하다. 


사파리 존을 지나면 언덕 위에 우뚝 선 흰색 건물이 해남공룡박물관이다. 벽을 뚫고 탈출하는 말라위사우루스는 박물관 인기 스타. 전시실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다. 1층 우항리실에서 시작해 지하로 내려가며 공룡 과학실, 공룡실, 중생대 재현실, 해양 파충류실, 익룡실, 거대 공룡실, 새의 출현실, 지구과학실 순으로 관람한다. 

세계 최초 발자국 화석 동일 지층서 발견
발자국 개수·크기·모양까지 세계 최대

우항리실은 백악기 퇴적층에서 발견된 다양한 지질 변화를 디오라마로 알기 쉽게 전시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특징을 꼼꼼히 읽고 관람을 시작하면 박물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룡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을 만날 수 있다. 알로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무서운 공룡이었다. 중생대 재현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돌아간 듯 실감 나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해양 파충류실은 땅의 공룡, 하늘의 익룡과 함께 중생대 바다를 지배한 해양 파충류 전시가 흥미롭다. 전시실 외에 4D 입체 영상실, 공룡 게임 랜드, 공룡 도서실, 트릭 아트 포토 존도 있다. 


해남에는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많다. 우항리 공룡 화석지에서 20여분 거리에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있고, 대흥사와 미황사도 빠뜨리기 아쉽다. 땅끝관광지는 해남 여행 필수 코스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는 고산이 기거하던 사랑채(녹우당)와 안채,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녹우당은 효종이 하사한 것으로, 고산이 낙향할 때 수원에서 옮겨 왔다. 


해남 윤씨 가문의 유산을 보관·전시한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을 만큼 건축미가 빼어나다. 고산의 증손자이자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부인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240호)을 만날 수 있다. 녹우당 뒤편 산길을 따라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241호)을 산책해도 좋다. 


해남 대흥사(사적 508호)는 자유로운 공간 구성을 알고 보면 재미있다.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당우를 배치했는데, 해탈문 지나 왼쪽에 금당천이 흐르고 그 너머가 북원, 금당천 오른쪽이 남원이다. 북원에 대웅보전과 응진전, 응진전 옆에 대흥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인 삼층석탑(보물 320호)이 있다. 남원의 천불전(보물 1807호)은 꽃살문이 아름답다. 매표소에서 절 앞까지 들어가는 숲길은 느긋하게 걷기 적당하다. 


달마산이 병풍처럼 감싼 미황사는 보는 순간 탄성이 나온다. 달마산을 남해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님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도솔암도 빼놓지 말자. 미황사에서 나와 도솔암 주차장까지 간 뒤 20여분 걸으면 아슬아슬한 바위 끝에 매달린 도솔암이 보인다. 도솔암 가는 길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황홀하다. 

남해의 금강산 ‘달마산’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에 이르면 망망대해가 품에 안긴다. 모노레일을 타고 땅끝전망대까지 오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땅끝탑에 들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전망대에서 땅끝탑까지 산책로가 있고, 땅끝탑에서 주차장 내려오는 길은 바다를 끼고 걷는 맛이 상쾌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우항리 공룡 화석지→고산 윤선도 유적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우항리 공룡 화석지→고산 윤선도 유적지→대흥사 
[둘째 날] 미황사→땅끝관광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해남군 문화관광 http://tour.haenam.go.kr
- 해남공룡박물관 http://uhangridinopia.haenam.go.kr 
- 대흥사 www.daeheungsa.co.kr 
- 미황사 www.mihwangsa.com  

문의 전화
-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229
- 해남공룡박물관 061)530-5324
- 대흥사 061)534-5502~3
- 미황사 061)533-3521
- 고산 윤선도 유적지 061)530-5548
- 땅끝관광안내소 061)532-3883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해남,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6회(07:30~17:55)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기차] 용산역-목포역, KTX 하루 18회(05:10~22:2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서울역-목포역, KTX 하루 7회(06:20~19:3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목포-해남,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하루 18회(06:45~21:00)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버스타고 www.bustago.or.kr 해남종합버스터미널 1666-0884

숙박 정보
- 유선관: 삼산면 대흥사길, 061)534-2959, www.yuseongwan.com 
- 해남남도호텔: 해남읍 영빈로, 061)535-9595, www.namdohotel.com 
- 가학산자연휴양림: 계곡면 산골길, 061)535-4812, http://gahak.haenam.go.kr  

식당 정보
- 원조장수통닭(토종닭·오리주물럭): 해남읍 고산로, 061)535-1003
- 옛날팥죽집(팥죽·팥칼국수): 해남읍 중앙2로, 061)534-5139
- 이학식당(생선구이·삼치회): 해남읍 북부순환로, 061)532-0203
- 천일식당(떡갈비정식·불고기한정식): 해남읍 읍내길, 061)535-1001, www.해남천일식당.kr

주변 볼거리
달마고도, 김남주시인 생가, 고정희시인 생가, 우수영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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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