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프랜차이즈 상표권 로열패밀리 독점 백태

간판 올렸으면 ‘이름값’ 내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너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보통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까닭에 오너는 손에 쥔 떡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 애꿎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도사린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서 상표권은 법인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오너가 소유하는 경우도 제법 보인다. 

너나없이
티끌 모아∼

오너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소유하는 행태는 중소형 치킨 프랜차이즈서 빈번하게 보고된다. 깐부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승일 대표가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6년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도 포함돼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 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기 때문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 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매년 10억원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른 업종서도 오너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죽, 원할머니, 설빙, 아딸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본죽은 김철호 회장이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40억원 이상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부인 최복이 대표는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애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열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그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가량을 챙겼다.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에 달한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67억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연도에 17억원가량의 로열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였다.  

빙수 아이템으로 성장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은 상표권이 정선희 대표 개인 소유로 돼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2012년 3월7일부터 총 15개의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의 설빙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6년 등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법인 설립일인 2013년 8월 이전에 1개, 법인 설립 후 1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 측은 상표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설빙 상표권은 정 대표 명의로 돼있는 실정이다.  

사금고로 변질…가맹점에 부담
투자는 뒷전…단물만 빼먹는다

탐앤탐스는 2015년 김도균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김 대표가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로부터 가져간 지급수수료는 32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는 여전히 주요 상표권 김 대표에게 맡기고 있다. 2016년 탐앤탐스가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20억원에 비해 6억원가량 증가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오너 부부가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한 아딸은 아딸은 창업주인 이경수·이현경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씨는 남편인 이 대표와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따로 설립해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동시에 부인은 아딸의 상표권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부인 손을 들어줬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 아딸의 기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해야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당시 간판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바돔, 채선당, 다비치안경 역시 상표권을 법인이 아닌 오너 일가가 지니고 있다. 이바돔은 김현호 대표, 채선당은 김익수 대표, 다비치안경은 김인규 대표가 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의무는 법인
실속은 오너


문제는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걸 공정위가 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외식업 등 분야별로 배포한 게 201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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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