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프랜차이즈 상표권 로열패밀리 독점 백태

간판 올렸으면 ‘이름값’ 내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오너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보통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까닭에 오너는 손에 쥔 떡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 애꿎은 가맹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도사린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서 상표권은 법인 소유가 일반적이지만 오너가 소유하는 경우도 제법 보인다. 

너나없이
티끌 모아∼

오너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소유하는 행태는 중소형 치킨 프랜차이즈서 빈번하게 보고된다. 깐부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승일 대표가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016년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도 포함돼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 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기 때문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 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매년 10억원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다른 업종서도 오너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죽, 원할머니, 설빙, 아딸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본죽은 김철호 회장이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40억원 이상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부인 최복이 대표는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애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불거졌다. 
 

박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열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그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가량을 챙겼다.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에 달한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67억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연도에 17억원가량의 로열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였다.  

빙수 아이템으로 성장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은 상표권이 정선희 대표 개인 소유로 돼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2012년 3월7일부터 총 15개의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의 설빙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6년 등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법인 설립일인 2013년 8월 이전에 1개, 법인 설립 후 1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 측은 상표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설빙 상표권은 정 대표 명의로 돼있는 실정이다.  

사금고로 변질…가맹점에 부담
투자는 뒷전…단물만 빼먹는다

탐앤탐스는 2015년 김도균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불거졌다. 법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김 대표가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로부터 가져간 지급수수료는 32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탐앤탐스는 여전히 주요 상표권 김 대표에게 맡기고 있다. 2016년 탐앤탐스가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26억원으로 전년 20억원에 비해 6억원가량 증가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오너 부부가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2005년 체인사업을 시작한 아딸은 아딸은 창업주인 이경수·이현경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표권 문제가 표면화됐다. 
 

이씨는 남편인 이 대표와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따로 설립해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동시에 부인은 아딸의 상표권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부인 손을 들어줬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고 아딸의 기존 가맹점은 상호를 변경해야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당시 간판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바돔, 채선당, 다비치안경 역시 상표권을 법인이 아닌 오너 일가가 지니고 있다. 이바돔은 김현호 대표, 채선당은 김익수 대표, 다비치안경은 김인규 대표가 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는 상황이다.

의무는 법인
실속은 오너

문제는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걸 공정위가 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외식업 등 분야별로 배포한 게 201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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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