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7)유언비어

김유신의 계략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그 시각 신라의 진에서는 김유신을 필두로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상장군, 방금 전에 진을 치는 중에 물새 한 마리가 날아간 일을 두고 병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친 김에 밀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새가 말이오?”

“그러합니다, 상장군.”

진춘과 죽지가 말을 잇자 김유신이 순간적으로 눈동자를 반짝였다.

물새의 의미

“물론 장군들의 심정 내 모르는 바 아니오. 그리고 저 백제군사들 어렵지만 반드시 무너트릴 수 있소. 그러나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요?”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요. 아울러 저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예기를 꺽은 연후에 공격해도 그다지 늦지 않소.”

“하면 방도가 있습니까?”

“물새가 무엇을 의미하겠소?”

느닷없는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물새는 바로 백제를 의미하오. 물가에 궁을 세운 백제 말이오. 그러니 물새가 날아들었다 함은 저들이 오늘 밤 우리 진지를 염탐하러 사람을 보낼 것이라 이 말이오. 우리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피려고.”

“하오면.”

“그를 역으로 이용해야지요.”

질문을 했던 천존이 그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진춘과 죽지를 주시했다.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지금 백제군은 우리 행동을 어찌 볼 것 같소?”

“성을 놔두고 진지를 구축한 사유를 궁금해 하겠지요.”

“하면.”

“그러니 병사들에게 지원군이 와서 성을 내주고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불평하도록 하시오.”

선뜻 이해되지 않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종에 전술이오.”

“그러면 적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아울러 장군들은 부하들에게 내일 새벽에 기습공격을 감행 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도록 하시오.”

“유언비어라 하심은.”

“물론 내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오. 그러나 새벽은 아니고 저녁 무렵이 될 거요.”

지속되는 천존의 질문에 유신이 힘주어 답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백제 병사들로 하여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그동안 피로가 누적되었을 백제군을 몰살시키려 하오.” 

유신이 수하 장수들에게 다시 그날의 상황을 주지시키고는 심복 몇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백제 병사로 변장하여 백제의 염탐꾼들이 돌아갈 그 시점에 백제 진영에 들어가 신라군이 백제군이 자고 있을 무렵 공격할 것이라는 말을 퍼트리도록 했다.

밤이 깊어지자 유신의 말 대로 백제에서 염탐꾼들이 신라 진영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백제 진영으로 돌아갔고 그 시간에 맞추어 유신의 밀명을 받은 신라 병사들이 유신의 지시 사항을 백제 병사들 사이에 퍼트렸다.

한편 염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은상이 정복과 자리를 함께했다.

“군사, 이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 뭔가 계략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계략이라!”

“워낙 김유신이란 작자가 간계를 부려서.”

정복은 물론 은상도 출정에 앞서 성충에게 김유신과 관련하여 항상 주의를 풀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던 터였다.

“만약 계략이라면 한밤중에 우리 병사들이 모두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기습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러면…….”

두 사람이 신라의 공격에 대한 대처에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을 즈음 정중이 들어와서 진지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소문을 전했다. 

물론 신라군이 백제군이 잠에 빠져든 순간 기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든가?”

정복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진중에 쫙 퍼져 있습니다.”

“김유신의 간계로구먼, 간계.”

“간계라 하면.”

“밤에는 공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헛소문을 퍼트려서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집니다.”

“그렇더라도.”

“여하튼 경계를 확실하게 하라 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라 하지요.”

은상이 정복의 의견에 따라 병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 지시하였지만 이미 불안감에 사로잡힌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습공격에 가슴을 졸이며 밤을 보냈다.

염탐꾼 역으로 이용…기습공격 소문
‘먹혔나’불안감에 병사들 사기 저하

은상과 정복 역시 마찬가지였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하고 막 아침을 먹으려 할 즈음에 신라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급히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나 그저 북소리로 끝나고 잠시 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침묵이 이어졌다.

그와 같은 일이 몇 차례 연속되자 가뜩이나 피로한 백제 군사들의 온몸에서 맥이 빠지기에 이르렀고 얼추 그를 감지한 유신이 신라의 선봉에 공격을 지시했다. 

진춘이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곧바로 백제군을 공격해 들어갔다. 

순간 비몽사몽을 헤매던 백제군이 쳐들어오는 신라 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에 한곳으로 몰렸다.     

신라와 백제 간 거리가 좁혀지고 막 전투가 전개될 무렵 신라군에서 다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백제의 군사를 포위하는 형국으로 곳곳에서 신라 군사들이 백제군을 압박하듯 밀려들었다. 

진춘의 기병을 상대하려던 백제 군사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한데 어우러졌던 병력을 급히 분산시켜 신라군을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북소리가 울리며 김유신이 이끄는 지원군이 백제 진영을 향해 내달렸다.

고립무원에 갇힌 백제 군사들의 처절한 혈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무기력에 빠진 백제군은 변변하게 칼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당하기에 급급했고 뒤이어 달려온 김유신이 곧바로 은상을 노리며 접근했다.

“네가 은상이라는 물새냐! 어서 칼을 버리고 항복하라!”

은상이 신라군을 맞아 혈전을 벌이는 중에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상장군 김유신’ 기 옆에서 김유신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뭐라! 네 놈이 신라의 쥐새끼 김유신이로구나. 감히 내게 항복을 권하다니. 오로지 죽음만 있을 뿐이다!”

“용기는 가상하다만 네 목은 내가 직접 베어주마!”

말과 동시에 유신이 은상을 향했고 이어 두 사람의 피 튀기는 혈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라 최고의 용장인 유신의 칼에 은상이 밀리기 시작했고 뒤로 물러나던 은상의 말을 향해 유신이 창을 뽑아 힘차게 내질렀다. 

창에 찔린 말이 잠시 콧김을 내지르더니 이내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그와 동시에 말에서 떨어진 은상이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가다듬는 사이 어느새 다가선 유신의 칼이 번쩍였다. 

순간 서서히 기우는 햇빛에 은상의 목에서 튀어 오르는 혈흔이 반짝이면서 이번에는 말이 아닌 은상이 고꾸라졌다.

유신이 날다시피 말에서 뛰어내려 땅에 널브러진 은상의 목을 쳐서 몸과 분리된 두상을 들고 다시 말위에 올랐다.

백제군 패배

“신라 병사들이여, 이게 백제 장군 은상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하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은상의 몰골을 바라보자 가뜩이나 힘겹게 악전고투를 이어가던 백제 군사들의 사기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반면 사기가 오른 신라 군사들은 더욱 강하게 공격을 감행하였다.   

결국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장군 정중을 비롯한 소수의 백제군이 포로로 생포되지만 은상을 포함 자견 등 다수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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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