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보도> 6년 후…드디어 터진 삼양식품 미스터리

회장님이 키운 정체불명 좀비회사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검찰의 수사망이 삼양식품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의심받던 찰나에 벌어진 일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일요시사>가 2012년부터 눈여겨본 실체 불명의 삼양식품 관련 회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들여다보는 형국이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최근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과 함께 주요 경영진을 출국 금지했다. 

서슬퍼런 검날
오너가 정조준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SY캠퍼스(옛 비글스)는 페이퍼컴퍼니 논란의 핵심이다. 

SY캠퍼스는 전 회장의 아들 병우씨가 100% 소유한 회사인 데다 사실상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다. SY캠퍼스는 2007년 2월 비글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6년 SY캠퍼스로 이름을 바꿨다. 

2007년 당시 13살이었던 병우씨가 지분 100%를 가진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이 회사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문제는 SY캠퍼스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본점 주소지로 돼있던 서울시 양천구 목동파라곤 B601호 자리에 사우나가 있었다는 점이 의혹의 주된 이유였다.

이후 SY캠퍼스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SY캠퍼스를 취재한 2012년 3월12일자 <일요시사>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관련기사: <단독> 간판도 없는 삼양식품 ‘비밀곳간’ 추적). 

그러나 유령회사 의혹은 여전했다. 이곳 역시 간판도 없는 빈 사무실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전 회장의 최측근인 심의전씨가 SY캠퍼스의 유일한 직원이라는 점도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5000억원, 종업원 1명인 SY홀딩스가 매출 수천억원 규모의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며 “도대체 무슨 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무슨 자금으로 내츄럴삼양 지분을 인수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체 불분명
의혹투성이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휘말린 삼양식품 관련 회사는 SY캠퍼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테라윈프링팅, 와이더웨익홀딩스, 프루웰, 알이알 등도 의심받는 건 마찬가지다. 

현재 삼양식품은 테라윈프린팅을 통해 포장용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와이더웨익홀딩스서 라면 스프 원료, 라면박스는 프루웰과 알이알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테라윈프린팅는 SY캠퍼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SY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삼양식품그룹의 알짜회사 테라윈프린팅을 그룹서 분리해 가져갔다. 이들 회사에서도 SY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심의전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테라윈프린팅의 경우 SY캠퍼스가 50%, 심의전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창업주 전중윤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심의전씨는 SY캠퍼스, 새아침, 삼양내츄럴즈, 테라윈프린팅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와이더웨이홀딩스, 프루웰, 알이알 역시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오너 일가 측근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 이 회사 임원 월급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페이퍼컴퍼니로 횡령 혐의 받는 오너 
최측근 심고 내부거래로 몸집 키워

검찰은 삼양식품이 이들 자회사를 통해 라면용 박스와 스프원료 등을 비싸게 공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부당 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했을 개연성을 주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삼양식품 측은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관련 회사들과 거래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사와 가격 차이에 관해서는 자회사의 경우 90% 이상 삼양식품의 제품을 만드는 만큼 전문회사와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의심의 눈길이 계속되는 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회사들의 모호한 실체 때문이다. 와이더웨익홀딩스·프루웰·알이알 등은 강원도 원주시의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테라윈프린팅 역시 원주시 문막읍의 삼양식품 유가공공장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해당 공장의 대표 전화번호를 공유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회사가 실질적인 역할은 없고 ‘통행세’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삼양식품은 통행세가 적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의혹을 섣불리 거둬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전적 화려한
통행세 그림자

삼양식품은 2014년 통행세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정 대형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는 과정에 계열사 삼양내츄럴스를 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양내츄럴즈는 삼양식품과 2008년부터 5년 동안 1612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 가운데 70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공정위는 삼양내츄럴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 일을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대법원서 승소했다.

2015년에는 삼양식품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삼양식품 임직원 13명은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서 근무했고, 삼양식품은 7년간 셔틀버스 450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을 인력(13억원)과 차량(7억원)을 더해 총 20억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에코그린캠퍼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관계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이 불거졌다. 

삼양식품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 역시 오너 일가 경영권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의 전 회장은 동생인 전문경 대표와 북미 경영권을 두고 1조원대 소송을 준비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받은 바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의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삼양USA를 넘겼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남 전 회장이, 삼양USA는 전 사장이 경영을 맡게 됐다.

잘나가더니
오너리스크

당시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북미 경영권에 대해 삼양USA가 100년간 독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식품은 2007년부터 타 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북미에 수출했다.

삼양식품은 삼양USA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USA는 계약해지를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미국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 원고와 원만히 합의, 합의금 41만달러(한화 약 44억원)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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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