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무덤’ 현대중공업 현장의 실상

일하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인부 무덤’이라는 오명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시작과 함께 무재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망 사고가 보고된 탓이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길이 6m, 무게 25kg 족장용 파이프를 세우고 클램프를 체결하는 과정서 뒤로 갑작스레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현장

당시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식이 불안정해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소생실에서 이동식 MRI 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판명돼 긴급 시술을 하던 중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져 치료하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쓰러진 직원은 신속하게 울산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지난 10일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서 발생한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로 남게 됐다.


최초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1월23일이었다.  이날 회사 건조 2부 소속 김모씨는 선대 블록 연결 작업장서 용접 작업 중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이틀 뒤 숨졌다. 

김씨의 사고 발생 다음날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날 현대중공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한 노동자가 작업장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해당 직원은 쓰러진 당일 사망판정을 받았다.

작업현장서 사망사고가 보고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25일 오후 6시부터 자체적인 울산조선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단 기간 동안 안전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멈춰선 조선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중지명령 일부 해제 승인이 떨어진 지난 2월6일에서야 재가동됐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서 사망하는 사고는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1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서 도급회사 소속 선박의 한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외부 업체 소속으로 해양사업부 앞바다에 계류 중인 시추선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벌써 4명째
열악해진 작업환경

울산해경은 배를 옮기려고 줄을 풀다가 다른 배에 묶여 있던 밧줄이 노동자를 쳐 배 앞쪽 갑판 모서리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보고되면서 현대중공업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9명, 2015년 3명, 2016년 11명 등 매년 적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1명만 보고되면서 산재와 관련한 오명서 한발 비껴난 상태였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 방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는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에서 잘 드러난다. 

강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통합안전교육센터를 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2018년을 중대해재 없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작업으로 여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잇따른 노동자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과도한 인력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순환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때문에 역할분담 구조가 흔들려 생산조직의 작업흐름이 깨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씨의 경우 밀폐구역임에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현장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1월24일 숨진 노동자는 주야 맞교대 근무, 최저 영하 11도의 한파 추위 속에 노출된 채 12주 간 주당 평균 55.9시간의 과로노동에 노출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다. 

위험의 외주화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 후 원청의 숙련노동자가 이직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