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무덤’ 현대중공업 현장의 실상

일하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인부 무덤’이라는 오명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시작과 함께 무재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망 사고가 보고된 탓이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길이 6m, 무게 25kg 족장용 파이프를 세우고 클램프를 체결하는 과정서 뒤로 갑작스레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현장

당시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식이 불안정해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소생실에서 이동식 MRI 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판명돼 긴급 시술을 하던 중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져 치료하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쓰러진 직원은 신속하게 울산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지난 10일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서 발생한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로 남게 됐다.


최초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1월23일이었다.  이날 회사 건조 2부 소속 김모씨는 선대 블록 연결 작업장서 용접 작업 중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이틀 뒤 숨졌다. 

김씨의 사고 발생 다음날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날 현대중공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한 노동자가 작업장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해당 직원은 쓰러진 당일 사망판정을 받았다.

작업현장서 사망사고가 보고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25일 오후 6시부터 자체적인 울산조선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단 기간 동안 안전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멈춰선 조선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중지명령 일부 해제 승인이 떨어진 지난 2월6일에서야 재가동됐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서 사망하는 사고는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1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서 도급회사 소속 선박의 한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외부 업체 소속으로 해양사업부 앞바다에 계류 중인 시추선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벌써 4명째
열악해진 작업환경

울산해경은 배를 옮기려고 줄을 풀다가 다른 배에 묶여 있던 밧줄이 노동자를 쳐 배 앞쪽 갑판 모서리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보고되면서 현대중공업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9명, 2015년 3명, 2016년 11명 등 매년 적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1명만 보고되면서 산재와 관련한 오명서 한발 비껴난 상태였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 방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는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에서 잘 드러난다. 

강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통합안전교육센터를 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2018년을 중대해재 없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작업으로 여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잇따른 노동자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과도한 인력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순환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때문에 역할분담 구조가 흔들려 생산조직의 작업흐름이 깨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씨의 경우 밀폐구역임에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현장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1월24일 숨진 노동자는 주야 맞교대 근무, 최저 영하 11도의 한파 추위 속에 노출된 채 12주 간 주당 평균 55.9시간의 과로노동에 노출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다. 

위험의 외주화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 후 원청의 숙련노동자가 이직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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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