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맥쿼리의 이면

이상하게 먹으니 탈나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난 200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은 국내에 생소한 인프라, 대체투자 분야를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국내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자 지하철, 도로, 항만, 철도, 터미널 등 사회간접시설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맥쿼리의 거듭된 행보는 곳곳서 얘기치 못한 구설을 양산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맥쿼리의 투자 방식은 IRR(내부수익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일반적인 바이아웃 펀드의 모습과 달랐지만 결과물은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주순환도로, 우면산 터널, 마창대교, 부산신항만 등 지금껏 투자한 민자사업만 10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한다. 

민자사업 큰손

2014년부터 맥쿼리는 기존과 다른 투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접어두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만한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사업에 눈을 돌린 게 이 무렵이다. 

맥쿼리는 2014년 코오롱글로벌이 갖고 있던 덕평랜드 지분 49%를 매입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를 품에 안았다. 덕평랜드는 덕평휴게소 운영 법인이다. 같은 해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운영 법인(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인수했다. 

두 법인 모두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던 곳이다. 덕평랜드와 행담도개발의 20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70%, 40%에 이른다. 인수 당시 덕평휴게소와 행담도휴게소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 1, 2위였다. 


이듬해에는 평창휴게소(영동고속도로 서창 방면)를 인수했다. 평창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민간에 매각한 첫 사례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맥쿼리는 지난해 9월 국내 마장프리미엄휴게소 경영권을 포함한 하이플렉스 지분 100%를 약 600억원에 매입했다. 하이플렉스는 2011년 2월에 설립된 마장휴게소 운영권자다. 

기존 최대주주는 49% 지분을 보유한 KH에너지였는데 맥쿼리는 KH에너지 보유 주식을 포함해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마장휴게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2014년 2억원이 채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이 2015년 11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2억원, 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3∼3.9% 수준이다. 

휴게소 사업과 함께 최근 맥쿼리가 눈독 들이는 분야는 폐기물 시장이다. 맥쿼리오퍼튜니티즈운용(맥쿼리PE)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폐기물 관련 업체인 대길산업과 진주산업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도 새한환경, 세종에너지 지분 100%를 사들였다. 

맥쿼리캐피탈은 지난해 인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을 포함해 엠다온, 엠이천, 엠함안, 엠푸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폐기물 분야 계열사를 합치면 8곳에 달한다.
 


맥쿼리가 폐기물 처리 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사업 수익성이 좋은 데다 경기 변동에 따른 부침이 크지 않은 업계 특성에 기인한다. 게다가 폐기물 관련 업체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향후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실적을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하다. 

사회간접자본 1조대 투자 
거듭된 관리부실 도마에

지난해 5월 다비하나인프라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폐기물 전용 펀드 조성에도 나서는 등 자금 수혈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의 펀드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7∼8개 이상 업체를 추가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만기가 15년에 달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서 관련 분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다만 맥쿼리의 투자 방식은 적지 않은 잡음을 동반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시절 맥쿼리는 ‘챙겨간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난과 함께 끊임없이 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심지어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는 주범으로 몰렸다. 당시 맥쿼리는 2대주주(24.5%)인데다 다른 주요주주들이 함께 내린 요금인상 결정이었지만 비판의 화살은 맥쿼리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맥쿼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먹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가 등에게 양호한 수익을 실현시켜줬다는 게 핵심이었다. 즉, 맥쿼리는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며 투자 수익은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시킬 뿐이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집중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들춰지면서 맥쿼리를 향한 부정적 기류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이 8곳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3년간 9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 맥쿼리PE가 인수한 A사였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A사는 15억원대 이득을 챙겼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구입해 대기 중에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소각로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기준치를 5.5배 초과하는 양이었다.


광주제2순환도로 시설유지보수를 무려 5년여 동안 무면허업자에게 위탁해 왔던 정황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무면허 업체에 시설관리용역을 체결한 광주순환도로는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며 제2순환도로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순환도로는 제2순환도로 도로 및 시설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광주도로관리에 위탁을 줬다. 위탁갱신 시점인 2013년 3월에는 광주도로관리의 자회사로 알려진 광주외곽도로관리와 2018년 3월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추문

그러나 광주도로관리는 지난 2013년에 찜질방에 주소를 두고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21민사부는 광주외곽도로관리가 제기한 계약자지위확인 등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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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