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권 파워게임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10:13:54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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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속 보이는 논개 작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그동안 연임 회장님들(하나금융구륩·KB금융지주)을 흔들었던 금융감독원장이 사라졌다. 웃어야 할 회장들은 더 울고만 싶다. 왜 그럴까. 
 

 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당시 대학 동기 L씨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입사하는 데 관여했다. L씨는 최 원장이 졸업한 연세대 경영학과 71학번으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대규모 검사단
현장조사 착수

최 원장은 의혹 사흘 만에 사임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검사를 진두지휘해온 금융당국의 수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자리서 물러난 셈이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의 빠른 사임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먼저 지난해부터 최 전 원장과 두 회장은 연임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을 빚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 CEO ‘셀프 연임’ 관행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나·국민 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의 특별검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지난 1월26일 발표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채용비리 특별검사가 셀프 연임한 김 회장과 윤 회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금감원을 통해 적폐로 찍힌 전 정권 회장들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회장들 흔든 금감원장 사임
웃어야 할 판에…노심초사 이유는?

이런 내막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최 전 원장과 김·윤 회장은 파워게임이 한창이었다. 특히나 최 전 원장과 김 회장의 갈등은 첨예했다. 이 와중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가 불거지고, 그가 전격 사임하면 파워게임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에선 최 전 원장 채용비리 단서를 김 회장이 흘린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김 회장이 최 전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시절 뒤를 캐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들은 “하나금융 내부에서 최 전 원장이 사장이던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입 모았다. 

사퇴를 압박하던 최 전 원장이 사라졌지만, 김·윤 회장은 웃지 못한다. 최 전 원장이 생각보다 빨리 사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 고위 인사는 “두 회장은 ‘셀프 연임’ 적폐 회장 등으로 찍히며, 이번 정권에서 같은 처지에 놓였다”며 “최 전 원장 채용비리 사건은 이들에게  ‘모’ 아니면 ‘도’ 전략이었는데, ‘도’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회장 입장에선 최 전 원장이 최대한 오래 버티며, 비난의 화살을 맞길 바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두 회장들도 사퇴하지 않을 명분이 생긴다. 

급물살 타는
검찰 수사는?

윤 회장은 조카를 특혜 채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서 최하위권이었던 윤 회장의 종손녀에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해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서 300명 중 273등에 머물렀다. 이후 2차 면접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하나은행에선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 및 1차 면접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한 뒤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로 상향 조정돼 합격했다. 

또 불합격이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키려고 이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합격권이었던 수도권 대학 지원자 점수를 내리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바꿨다. 

더불어 김 회장의 조카의 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 행장은 지난해 10월 채용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퇴했다. 지난해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 공채 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자체검사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전 행장은 전격 사임했다. 

앞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두 회장은 최 전 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이 의혹 제기 사흘 만에 사퇴하면서 계획이 ‘도로묵’이 돼 버렸다.


금융권에서는 최 전 원장 사임으로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융사 회장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점쳤다. 먼저 이들 회장이 직을 유지할 도덕적 명분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걸리는 은행 
 한곳도 없을 것”

김·윤 회장도 현재 친인척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금융사에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지인을 채용한 최 전 원장보다 가족을 채용한 의혹이 있는 이들 두 회장의 도의적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다.
 

더불어 칼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금감원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대규모 검사단을 꾸리고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3개 반, 20여명 규모의 검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지인의 아들을 추천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전체가 검사 대상이다.  

금융회사 1곳의 검사를 위해 이처럼 대규모 검사 조직이 꾸려진 만큼 ‘현미경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진행된 은행권 채용 비리 검사 때 은행 1곳당 투입된 인력은 3, 4명 정도였다. 


금감원은 또 검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검사 결과만 감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각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하나은행 본사 은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장 잃은 금감원의 반격 시작
하나은행부터…강도 높은 검사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하고 기소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나 아직 소환 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채용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 하나금융그룹 수뇌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55명 등이 포함된 ‘VIP 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55명은 2016년 공채서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은 임원 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최 전 원장 사퇴 직후 검찰은 지난 14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친척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다. 채용 비리 실무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회장 소환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소환은 수사가 진행돼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번 압수수색 대상에 경영진 사무실을 포함하는 등 결국 수사 칼날이 경영진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리 정보를?
난타전 예고

지금 상황을 볼 때 김·윤 회장은 풍전등화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두 회장에 칼날을 빼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태 회장 연임 문제없나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15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 안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김 회장이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김 회장 아들과 금융지주 계열사간 부당거래 의혹,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부실대출 의혹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했다.

이 회사는 “관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정태 후보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현 상황으로 볼 때 이미 김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다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금융지주 수장의 신뢰 저하는 후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등은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후보 추천 과정도 문제로 삼았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 7명 가운데 대다수가 김 회장으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김 회장은 2012년 취임 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계속 포함된 상태서 윤성복·박원구 사외이사 등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사퇴한 박문규 전 사외이사의 아들과 김정태 회장의 아들이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박 전 이사가 추천한 송기진·차은영 사외이사 역시 김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 설립된 컨설팅 업체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 평가와 주주총회 안건 분석·의결권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14∼2015년에는 국민연금에 주총 안건 분석을 제공했으며 현재도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에 의결권 자문을 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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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