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행 ②대전 유성구·서구·중구 일대

대전지하철 하루 여행 완벽 코스

대전 하루 여행 계획에 대전도시철도 노선도를 손에 쥐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대전·충청 지역의 유일한 지하철인 대전도시철도는 1호선 판암역에서 반석역까지 총 20.5km, 22개 역이 대전 도심을 가로지른다.

대전지하철은 2006년 개통한 이래 누적 이용객 약 4억명으로, 일평균 11만명의 발이 되었다(2017년 12월 기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이용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개찰구에 들어갈 때 뻐꾸기 소리가, 나올 때 휘파람새 소리가 난다. 까치 소리가 나면 우대권이나 무임승차 이용자다.

뜨거운 ‘족욕체험장’
 
대전 여행을 떠나보자. 첫 여행지는 대전역에서 14개 역 이동 후 만나는 현충원역이다. 3·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언덕배기 마을이 보인다.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벽화거리 새마을동네다. 골목 담장마다 테마가 있는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타일로 제작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 도자기 점토를 활용한 ‘영원의 꽃길’ 등 느긋이 산책하기 좋다. 


이어지는 코스는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나와 유성온천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200m 이동하면 뜨거운 김이 나는 족욕체험장이 있다. 빛의광장에서 한방족욕카페까지 온천로를 따라 이어진 길이 유성온천테마거리다.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치거나 비 오는 날 등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붐비는 곳이 족욕체험장이다. 


발을 담가보면 ‘무료 시설이니 그저 그렇겠지’라는 편견이 단번에 사라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니, 하루 종일 도심을 누빈 여행자가 마지막 일정으로 아껴둬도 괜찮다. 이곳은 대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방 같다. 누가 바지를 걷어붙이고 족욕체험장으로 다가오면 모두 엉덩이를 한 뼘씩 옮긴다. 41℃ 온천의 열기 못지않은 이야기꽃이 핀다. 발 닦을 작은 수건 하나 챙기자. 족욕체험장은 ‘세종-유성 바램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음 코스 정부청사역은 대전문화예술단지라 불린다. 대전 시민들은 정부청사역부터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 모인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을 도보 권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자는 걸을 만한 코스! 정부청사역에서 20여분 걸으면 드넓은 미술관 앞마당에 이른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너른 잔디밭을 공유한다. 고암 이응노 화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이응노미술관은 프랑스 건축가 로앙 보두앵이 이 화백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빛과 자연이 곳곳에 어우러진다. 


대전·충청 지역 유일한 지하철 ‘대전도시철도’
문화예술·수목원·벽화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

지척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나무와 숲, 물길이 어우러진 도심 속 산책 공간이다. 전망대에 올라 한밭골을 내려다보며 도심 여행의 쉼표를 경험한다.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곳은 원래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부지다. 시 청사와 정부 청사 등 관공서가 밀집한 신도심인 까닭에 모두 눈여겨보는 개발 대상지였지만, 다수 대전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지켜냈다. 울창한 수목을 기대한 여행자라면 키 작은 나무가 아쉬울 수 있으나, 탄생 배경을 아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운 공간이다. 한밭수목원은 동원과 서원, 열대식물원으로 나뉘며, 동원과 열대식물원은 월요일에, 서원은 화요일에 쉰다. 


대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가 남았다. 대전역에서 중구청역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1.1km는 땅 아래위에 볼거리가 많다. 위에는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교량 가운데서 화려한 목척교와 대전 원도심 번화가가 이어지고, 아래는 옷과 액세서리, 전자 기기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발길을 잡는다. 


목척교에서 중앙로역과 중구청역까지 이어진 중앙로지하상가는 A~D구역으로 나뉘며, 34개 출구를 향해 뻗었다. 대전지하철 여행자라면 다음을 기억하자. A-6 으능정이문화의거리, C-7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등록문화재 18호), D-1 성심당, D-3 대전아트센터. 궂은 날엔 중앙로지하상가가 더 빛을 발한다. 신분증을 맡기면 하루 종일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가도 부담이 적다. 지하상가 정기 휴일은 셋째 화요일이다. 
대전에서 만남의 장소를 꼽으라면 열에 아홉은 으능정이문화의거리를 든다. 대전의 젊음과 문화가 한곳에 모여, 늦은 밤까지 활기차다. 특히 랜드마크가 된 대전스카이로드는 이름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게 만드는 초대형 LED 영상 시설이다. 길이 214 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로 밤이 되면 생기발랄한 청춘과 함께 반짝반짝 빛난다. 


여행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대전중앙시장 골목에 위치한 개천식당은 어른 숟가락을 가볍게 덮는 평양식 왕만두가 일품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라고 할 만큼 성심당의 빵도 인기다. 케이크와 타르트가 맛있는 성심당 케익부띠끄에서 골목으로 20m 내려가면 성심당 본점이 보인다. 대전역에 분점이 있어 성심당 봉투를 든 여행자가 많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 내부 같은 테이블과 의자가 인상적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데 있는 대전 여행 팁을 소개한다. 대전역에서 기차 시간이 남는다면 대전역 동문 방향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소제동 벽화거리에 가보자. 소제동 일대는 1920~1930년대 지어진 철도관사촌이 남았고, 대전 지역 기능 9종목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전전통나래관이 있어 잠시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정부청사역(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 유성온천테마거리)→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목척교→대전중앙시장 
[둘째 날] 정부청사역(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중구청역(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대전역(소제동 벽화거리, 대전전통나래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tou/index.do 
- 유성구 문화관광 http://tour.yuseong.go.kr/index.yuseong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www.djta.or.kr
- 이응노미술관 www.leeungnomuseum.or.kr
-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gar/index.do
- 으능정이문화의거리 www.culture-street.kr
- 대전스카이로드 http://skyroad.or.kr
- 성심당 www.sungsimdang.co.kr
- 중앙로지하상가 www.중앙로지하상가.kr 

문의 전화
-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2)270-3982 
-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861-1330 
- 대전역관광안내소 042)221-1905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042)226-8413
- 유성구청 공원녹지과(족욕체험장) 042)611-2459
-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 한밭수목원 042)270-8452
- 대전스카이로드 042)250-1040
- 중앙로지하상가 042)252–206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대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5~20분 간격(06:00~다음 날 00:1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기차] 서울역-대전역, KTX 하루 63~75회(05:05~23:30) 운행, 약 1시간 소요. 용산역-대전역, KTX 하루 10~12회(05:30~21:10)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 com 
 [대전도시철도] 판암역-반석역, 5~10분 간격(05:30~23:39) 운행, 약 40분 소요. 
*문의: 대전도시철도공사 042)539-3114, www.djet. 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동부네거리에서 금산·옥천 방면 좌회전→가양네거리에서 대전역 방면 우회전→정동지하차도 진입, 삼가로 따라 373m 이동→대전역 방면 좌회전→대전역

숙박 정보
- 호텔인터시티: 유성구 온천로, 042)600-6000, www.hotelinterciti.com 
- 호텔그레이톤 둔산: 서구 둔산중로, 042)482-1000, www.graytone.co.kr
- 위딘게스트하우스: 중구 대흥로75번길, 010-3110-6031, http://withinn.modoo.at 

식당 정보
- 진로집(두부두루치기): 중구 중교로, 042)226-0914
- 성심당 본점(튀김소보로·판타롱부추빵): 중구 대종로480번길, 1588-8069, www.sungsimdang.co.kr
- 개천식당(만둣국): 동구 대전로779번길, 042)256-5627
- 사리원 본점(냉면): 서구 둔산로31번길, 042)487-4209, https://sariwon1951.modoo.at

주변 볼거리
구대전형무소망루, 국립중앙과학관, 우암사적공원, 대전 회덕 동춘당, 뿌리공원,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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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