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행 ②대전 유성구·서구·중구 일대

대전지하철 하루 여행 완벽 코스

대전 하루 여행 계획에 대전도시철도 노선도를 손에 쥐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대전·충청 지역의 유일한 지하철인 대전도시철도는 1호선 판암역에서 반석역까지 총 20.5km, 22개 역이 대전 도심을 가로지른다.

대전지하철은 2006년 개통한 이래 누적 이용객 약 4억명으로, 일평균 11만명의 발이 되었다(2017년 12월 기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이용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개찰구에 들어갈 때 뻐꾸기 소리가, 나올 때 휘파람새 소리가 난다. 까치 소리가 나면 우대권이나 무임승차 이용자다.

뜨거운 ‘족욕체험장’
 
대전 여행을 떠나보자. 첫 여행지는 대전역에서 14개 역 이동 후 만나는 현충원역이다. 3·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언덕배기 마을이 보인다.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벽화거리 새마을동네다. 골목 담장마다 테마가 있는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타일로 제작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 도자기 점토를 활용한 ‘영원의 꽃길’ 등 느긋이 산책하기 좋다. 


이어지는 코스는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나와 유성온천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200m 이동하면 뜨거운 김이 나는 족욕체험장이 있다. 빛의광장에서 한방족욕카페까지 온천로를 따라 이어진 길이 유성온천테마거리다.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치거나 비 오는 날 등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붐비는 곳이 족욕체험장이다. 


발을 담가보면 ‘무료 시설이니 그저 그렇겠지’라는 편견이 단번에 사라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니, 하루 종일 도심을 누빈 여행자가 마지막 일정으로 아껴둬도 괜찮다. 이곳은 대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방 같다. 누가 바지를 걷어붙이고 족욕체험장으로 다가오면 모두 엉덩이를 한 뼘씩 옮긴다. 41℃ 온천의 열기 못지않은 이야기꽃이 핀다. 발 닦을 작은 수건 하나 챙기자. 족욕체험장은 ‘세종-유성 바램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음 코스 정부청사역은 대전문화예술단지라 불린다. 대전 시민들은 정부청사역부터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 모인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을 도보 권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자는 걸을 만한 코스! 정부청사역에서 20여분 걸으면 드넓은 미술관 앞마당에 이른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너른 잔디밭을 공유한다. 고암 이응노 화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이응노미술관은 프랑스 건축가 로앙 보두앵이 이 화백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빛과 자연이 곳곳에 어우러진다. 

대전·충청 지역 유일한 지하철 ‘대전도시철도’
문화예술·수목원·벽화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

지척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나무와 숲, 물길이 어우러진 도심 속 산책 공간이다. 전망대에 올라 한밭골을 내려다보며 도심 여행의 쉼표를 경험한다.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곳은 원래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부지다. 시 청사와 정부 청사 등 관공서가 밀집한 신도심인 까닭에 모두 눈여겨보는 개발 대상지였지만, 다수 대전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지켜냈다. 울창한 수목을 기대한 여행자라면 키 작은 나무가 아쉬울 수 있으나, 탄생 배경을 아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운 공간이다. 한밭수목원은 동원과 서원, 열대식물원으로 나뉘며, 동원과 열대식물원은 월요일에, 서원은 화요일에 쉰다. 


대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가 남았다. 대전역에서 중구청역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1.1km는 땅 아래위에 볼거리가 많다. 위에는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교량 가운데서 화려한 목척교와 대전 원도심 번화가가 이어지고, 아래는 옷과 액세서리, 전자 기기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발길을 잡는다. 


목척교에서 중앙로역과 중구청역까지 이어진 중앙로지하상가는 A~D구역으로 나뉘며, 34개 출구를 향해 뻗었다. 대전지하철 여행자라면 다음을 기억하자. A-6 으능정이문화의거리, C-7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등록문화재 18호), D-1 성심당, D-3 대전아트센터. 궂은 날엔 중앙로지하상가가 더 빛을 발한다. 신분증을 맡기면 하루 종일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가도 부담이 적다. 지하상가 정기 휴일은 셋째 화요일이다. 
대전에서 만남의 장소를 꼽으라면 열에 아홉은 으능정이문화의거리를 든다. 대전의 젊음과 문화가 한곳에 모여, 늦은 밤까지 활기차다. 특히 랜드마크가 된 대전스카이로드는 이름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게 만드는 초대형 LED 영상 시설이다. 길이 214 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로 밤이 되면 생기발랄한 청춘과 함께 반짝반짝 빛난다. 


여행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대전중앙시장 골목에 위치한 개천식당은 어른 숟가락을 가볍게 덮는 평양식 왕만두가 일품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라고 할 만큼 성심당의 빵도 인기다. 케이크와 타르트가 맛있는 성심당 케익부띠끄에서 골목으로 20m 내려가면 성심당 본점이 보인다. 대전역에 분점이 있어 성심당 봉투를 든 여행자가 많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 내부 같은 테이블과 의자가 인상적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데 있는 대전 여행 팁을 소개한다. 대전역에서 기차 시간이 남는다면 대전역 동문 방향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소제동 벽화거리에 가보자. 소제동 일대는 1920~1930년대 지어진 철도관사촌이 남았고, 대전 지역 기능 9종목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전전통나래관이 있어 잠시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정부청사역(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 유성온천테마거리)→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목척교→대전중앙시장 
[둘째 날] 정부청사역(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중구청역(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대전역(소제동 벽화거리, 대전전통나래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tou/index.do 
- 유성구 문화관광 http://tour.yuseong.go.kr/index.yuseong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www.djta.or.kr
- 이응노미술관 www.leeungnomuseum.or.kr
-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gar/index.do
- 으능정이문화의거리 www.culture-street.kr
- 대전스카이로드 http://skyroad.or.kr
- 성심당 www.sungsimdang.co.kr
- 중앙로지하상가 www.중앙로지하상가.kr 

문의 전화
-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2)270-3982 
-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861-1330 
- 대전역관광안내소 042)221-1905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042)226-8413
- 유성구청 공원녹지과(족욕체험장) 042)611-2459
-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 한밭수목원 042)270-8452
- 대전스카이로드 042)250-1040
- 중앙로지하상가 042)252–206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대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5~20분 간격(06:00~다음 날 00:1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기차] 서울역-대전역, KTX 하루 63~75회(05:05~23:30) 운행, 약 1시간 소요. 용산역-대전역, KTX 하루 10~12회(05:30~21:10)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 com 
 [대전도시철도] 판암역-반석역, 5~10분 간격(05:30~23:39) 운행, 약 40분 소요. 
*문의: 대전도시철도공사 042)539-3114, www.djet. 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동부네거리에서 금산·옥천 방면 좌회전→가양네거리에서 대전역 방면 우회전→정동지하차도 진입, 삼가로 따라 373m 이동→대전역 방면 좌회전→대전역

숙박 정보
- 호텔인터시티: 유성구 온천로, 042)600-6000, www.hotelinterciti.com 
- 호텔그레이톤 둔산: 서구 둔산중로, 042)482-1000, www.graytone.co.kr
- 위딘게스트하우스: 중구 대흥로75번길, 010-3110-6031, http://withinn.modoo.at 

식당 정보
- 진로집(두부두루치기): 중구 중교로, 042)226-0914
- 성심당 본점(튀김소보로·판타롱부추빵): 중구 대종로480번길, 1588-8069, www.sungsimdang.co.kr
- 개천식당(만둣국): 동구 대전로779번길, 042)256-5627
- 사리원 본점(냉면): 서구 둔산로31번길, 042)487-4209, https://sariwon1951.modoo.at

주변 볼거리
구대전형무소망루, 국립중앙과학관, 우암사적공원, 대전 회덕 동춘당, 뿌리공원,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대전 오월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