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4)희생

온군해 김춘추와 옷을 바꾸고…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내 명색이 당나라 황제로서 그대 보기 민망하오.”

손사래를 치는 당태종의 얼굴에서 아직도 지난 전투의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다. 

비록 안대를 했으나 눈뿐 아니라 안면 신경체계에 적지 않은 이상이 보일정도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했다.

“폐하, 저희 폐국(弊國, 폐습이 많아 어지러운 나라 혹은 자기 나라를 낮추어 이르는 말)의 불찰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춘추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자 이세민이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대를 지그시 눌렀다.


“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입조한 사람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네만, 황제의 나라를 방문한 느낌은 어떠하오?”

당태종의 환대

“황제 폐하를 알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그저 커다란 광영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폐국이 황제 폐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시기한 백제의 지속적인 침공이 황제 폐하의 명으로 중지되어 직접 뵐 수 있으니 그로 족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오로지 폐하의 황은에 감읍할 따름입니다.”“요즈음 백제와의 사이는 어떠하오?”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워낙 변덕이 심한 자들이라 언제 다시 침공할지 불안하옵니다.”

“그런 사실은 내 이미 익히 알고 있거늘.”

“하여 황제 폐하께서 지속적으로 하늘과 같은 위엄으로써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기필코 폐국을 침범하고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기회조차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고얀놈들이로고.”

“그런 경우 오로지 바닷길로만 상국에 들 수 있는 저희는 황제 폐하를 뵙는 일조차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정벌할 것이오.”

말을 하는 이세민의 얼굴이 가볍게 떨렸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건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일전에 입조했던 사람이 경과 김유신이란 자에 대해 극구 칭찬하던데 그 자는 어떠하오?”

“폐하, 유신이 비록 약간의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모든 바탕에는 황제 폐하의 위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폐하의 위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조그마한 재주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하옵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이세민이 거들먹거리며 말을 받고는 턱을 가볍게 쓸었다.


“금번에 짐이 고구려를 친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소.”

“말씀 주십시오, 폐하.”

“짐은 항상 그대 나라에 대해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소. 그런 연유로 그대 나라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 끊임없이 침략 당하는 모습을 어여삐 여겨 그 본을 보이고자 한 것이오.”

“그 사실은 폐국의 산천초목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여주가 신으로 하여금 지극정성으로 사은하라는 엄명을 주었습니다.”

이세민이 거듭되는 춘추의 치사에 가벼이 밭은기침을 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지속적으로 그대 나라에 위해를 가한다면 당나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정벌하고 평양성 이남의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도록 하겠소.”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황제 폐하!”

춘추가 평양성 이남을 되뇌면서 다시 고개를 조아리자 이세민이 곁에 시립한 장수를 바라보았다.

“짐의 말을 소정방 장군은 항상 염두에 두고 즉각 출전할 차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라!”

“폐하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전이 울릴 정도로 우렁차게 답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눈에 대단한 용력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춘추, 당태종 환대 속에 사신임무 완수
돌아가는 길 마주친 고구려 배 ‘일촉즉발’

“폐하,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청이라니, 기탄없이 말해보오.”

“저희 폐국이 황제 폐하를 섬겨온 지 여러 해가 흘렀는데 아직 미숙하여 상국의 복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폐국이 상국의 복제를 따를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그런 일이 있었소. 당연히 그리할 일이오.”

이세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의 화려한 의복을 내려주고 김춘추와 아들 인문에게 당의 벼슬을 내려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이 이어졌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사절임무를 마친 춘추 일행이 바야흐로 신라로 돌아갈 시점이 다가왔다. 

소식을 접한 당태종의 파격적인 환대가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당나라 조정의 3품 이상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여 전송하게 했다.

그에 감읍한 춘추가 다시 당태종에게 부복했다.

“황제 폐하의 하해와 같은 황은에 보답하기 위해 소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곳에 남아 숙위(宿衛, 황제를 호위하던 의장대)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숙위라.”

“신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사오니 금번에 함께 온 아들이 황제 폐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당태종이 흡족한 미소를 머금으며 기꺼이 허락했다.

춘추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배에 올라 당항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서해 바다 한 가운데 이르자 저 멀리서 여러 척의 배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춘추가 혹여나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신라의 선박이 아닐까하는 호기심에 부풀어 한참을 주시했다. 

그러다 한 순간 흐릿하게 보이는 깃발을 보고 기겁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깃발의 글씨 중에 ‘大高句麗’(대고구려)란 글자가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순간 고개를 돌렸다. 

저만치 어디엔가 당나라 영토가 보이리라 생각했는데 그저 보이는 거라고는 망망대해뿐이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고구려의 배들을 주시했다. 

분명 고구려 병사들이 승선하고 있을 빠른 배를 자신이 타고 있는 배로 도망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시선을 주위로 돌렸다. 

뒤에서 작은 배가 따라오고 있었다.

순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자신의 정체를 고구려 군사들이 알아챈다면 그야말로 답은 죽음밖에 없었다. 

이미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을 만났을 때 당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던 터였다. 

그 생각이 일어나자 여하한 경우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절박감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한참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 인부들과 하인들이 승선하고 있는 작은 배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춘추의 배 옆으로 붙어 섰다. 

멀거니 그 배를 바라보는 중에 종사관인 온군해가 춘추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섰다.

“대감, 저 배들은 고구려 배들이 확실하지요?”

“그러네, 바로 고구려 배라네.”

“그렇다면 무얼 그리 망설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어서 옷을 벗으십시오.”

“옷이라니.”

“서둘러 제 옷과 바꾸어 입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빨리 작은 배로 신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군해의 말을 들으니 춘추의 가슴에 뭉클한 기운이 치솟았다.

“그럴 수는 없네.”

“이놈도 사람답게 살고 갔다는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놈은 대감 덕분에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대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군해가 말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다. 

순간 춘추가 고개를 돌려 배에 달린 깃발을 바라보았다.

온군해의 희생

‘新羅 角干 金春秋’(신라 각간 김춘추) 아뿔싸 하는 생각과 함께 춘추가 엎어져 있는 온군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네의 진정에 그저 고마울 따름이네.”

춘추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다.

“아니옵니다, 대감. 그저 이 몸이 조금이라도 소용될 수 있음에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이보게, 아니 대아찬!”

대아찬(大阿飡)이라는 소리에 온군해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대아찬은 십칠 관등 중 다섯째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이었고 온군해는 결코 그 직급에 오를 수 없는 육두품의 신분이었다.

“내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네.”

“어찌 저 같은 놈이. 대아찬이라니 당치않으십니다.”

“그도 부족하이. 여하튼 자네 가족을 위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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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