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4)희생

온군해 김춘추와 옷을 바꾸고…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내 명색이 당나라 황제로서 그대 보기 민망하오.”

손사래를 치는 당태종의 얼굴에서 아직도 지난 전투의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다. 

비록 안대를 했으나 눈뿐 아니라 안면 신경체계에 적지 않은 이상이 보일정도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했다.

“폐하, 저희 폐국(弊國, 폐습이 많아 어지러운 나라 혹은 자기 나라를 낮추어 이르는 말)의 불찰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춘추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자 이세민이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대를 지그시 눌렀다.


“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입조한 사람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네만, 황제의 나라를 방문한 느낌은 어떠하오?”

당태종의 환대

“황제 폐하를 알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그저 커다란 광영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폐국이 황제 폐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시기한 백제의 지속적인 침공이 황제 폐하의 명으로 중지되어 직접 뵐 수 있으니 그로 족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오로지 폐하의 황은에 감읍할 따름입니다.”“요즈음 백제와의 사이는 어떠하오?”


“황제 폐하의 은총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워낙 변덕이 심한 자들이라 언제 다시 침공할지 불안하옵니다.”

“그런 사실은 내 이미 익히 알고 있거늘.”

“하여 황제 폐하께서 지속적으로 하늘과 같은 위엄으로써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기필코 폐국을 침범하고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기회조차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고얀놈들이로고.”

“그런 경우 오로지 바닷길로만 상국에 들 수 있는 저희는 황제 폐하를 뵙는 일조차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정벌할 것이오.”

말을 하는 이세민의 얼굴이 가볍게 떨렸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건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일전에 입조했던 사람이 경과 김유신이란 자에 대해 극구 칭찬하던데 그 자는 어떠하오?”

“폐하, 유신이 비록 약간의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모든 바탕에는 황제 폐하의 위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폐하의 위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조그마한 재주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하옵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이세민이 거들먹거리며 말을 받고는 턱을 가볍게 쓸었다.


“금번에 짐이 고구려를 친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소.”

“말씀 주십시오, 폐하.”

“짐은 항상 그대 나라에 대해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소. 그런 연유로 그대 나라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 끊임없이 침략 당하는 모습을 어여삐 여겨 그 본을 보이고자 한 것이오.”

“그 사실은 폐국의 산천초목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여주가 신으로 하여금 지극정성으로 사은하라는 엄명을 주었습니다.”

이세민이 거듭되는 춘추의 치사에 가벼이 밭은기침을 했다.

“고구려와 백제가 지속적으로 그대 나라에 위해를 가한다면 당나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정벌하고 평양성 이남의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도록 하겠소.”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황제 폐하!”

춘추가 평양성 이남을 되뇌면서 다시 고개를 조아리자 이세민이 곁에 시립한 장수를 바라보았다.

“짐의 말을 소정방 장군은 항상 염두에 두고 즉각 출전할 차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라!”

“폐하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전이 울릴 정도로 우렁차게 답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눈에 대단한 용력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춘추, 당태종 환대 속에 사신임무 완수
돌아가는 길 마주친 고구려 배 ‘일촉즉발’

“폐하,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청이라니, 기탄없이 말해보오.”

“저희 폐국이 황제 폐하를 섬겨온 지 여러 해가 흘렀는데 아직 미숙하여 상국의 복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 폐국이 상국의 복제를 따를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그런 일이 있었소. 당연히 그리할 일이오.”

이세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의 화려한 의복을 내려주고 김춘추와 아들 인문에게 당의 벼슬을 내려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이 이어졌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사절임무를 마친 춘추 일행이 바야흐로 신라로 돌아갈 시점이 다가왔다. 

소식을 접한 당태종의 파격적인 환대가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당나라 조정의 3품 이상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여 전송하게 했다.

그에 감읍한 춘추가 다시 당태종에게 부복했다.

“황제 폐하의 하해와 같은 황은에 보답하기 위해 소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곳에 남아 숙위(宿衛, 황제를 호위하던 의장대)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숙위라.”

“신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사오니 금번에 함께 온 아들이 황제 폐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당태종이 흡족한 미소를 머금으며 기꺼이 허락했다.

춘추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배에 올라 당항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서해 바다 한 가운데 이르자 저 멀리서 여러 척의 배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춘추가 혹여나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신라의 선박이 아닐까하는 호기심에 부풀어 한참을 주시했다. 

그러다 한 순간 흐릿하게 보이는 깃발을 보고 기겁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깃발의 글씨 중에 ‘大高句麗’(대고구려)란 글자가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순간 고개를 돌렸다. 

저만치 어디엔가 당나라 영토가 보이리라 생각했는데 그저 보이는 거라고는 망망대해뿐이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고구려의 배들을 주시했다. 

분명 고구려 병사들이 승선하고 있을 빠른 배를 자신이 타고 있는 배로 도망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시선을 주위로 돌렸다. 

뒤에서 작은 배가 따라오고 있었다.

순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자신의 정체를 고구려 군사들이 알아챈다면 그야말로 답은 죽음밖에 없었다. 

이미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을 만났을 때 당나라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던 터였다. 

그 생각이 일어나자 여하한 경우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절박감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한참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 인부들과 하인들이 승선하고 있는 작은 배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춘추의 배 옆으로 붙어 섰다. 

멀거니 그 배를 바라보는 중에 종사관인 온군해가 춘추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섰다.

“대감, 저 배들은 고구려 배들이 확실하지요?”

“그러네, 바로 고구려 배라네.”

“그렇다면 무얼 그리 망설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어서 옷을 벗으십시오.”

“옷이라니.”

“서둘러 제 옷과 바꾸어 입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는 빨리 작은 배로 신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군해의 말을 들으니 춘추의 가슴에 뭉클한 기운이 치솟았다.

“그럴 수는 없네.”

“이놈도 사람답게 살고 갔다는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놈은 대감 덕분에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대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군해가 말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다. 

순간 춘추가 고개를 돌려 배에 달린 깃발을 바라보았다.

온군해의 희생

‘新羅 角干 金春秋’(신라 각간 김춘추) 아뿔싸 하는 생각과 함께 춘추가 엎어져 있는 온군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자네의 진정에 그저 고마울 따름이네.”

춘추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다.

“아니옵니다, 대감. 그저 이 몸이 조금이라도 소용될 수 있음에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이보게, 아니 대아찬!”

대아찬(大阿飡)이라는 소리에 온군해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대아찬은 십칠 관등 중 다섯째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이었고 온군해는 결코 그 직급에 오를 수 없는 육두품의 신분이었다.

“내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네.”

“어찌 저 같은 놈이. 대아찬이라니 당치않으십니다.”

“그도 부족하이. 여하튼 자네 가족을 위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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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