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눈치보는 대기업 속사정

인정사정없는 큰손 ‘재계가 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당금 증액 등 주주친화 정책이 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주가부양을 위한 액면분할이나 자사주 매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일도 나름의 관전 포인트다.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총일 분산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6곳의 비율로 주총일이 특정 3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주총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매주 금요일
예고된 쏠림

한국상장사협의회 따르면 주총 일정을 신고한 12월 결산 상장사 1025곳(코스피 401곳, 코스닥 624곳) 중 30%가량인 287곳(28%)의 주총일이 오는 23일로 잡혔다.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법인이 746개사임을 감안하면 5개사 중 1개 꼴로 이날 주총을 개최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GS, KB금융 등 그룹 계열사가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28일 204곳(19.9%), 3월22일 128곳(12.5%) 순이었다. 특정 3일에 쏠림 현상은 지난해 주총이 많이 열렸던 상위 3개 날짜의 주총 비중(70.6%)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등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코스닥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닥협회가 조사한 결과 153개사가 3월 마지막 수요일인 28일 주총을 예고했다. 3월 22일에는 72개사가 주총을 열 방침이다. 같은 달 27일과 23일에는 각각 71개사, 66개사가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법인의 30%가 이들 4개 날짜에 주총을 몰아넣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정일에 주총을 여는 기업이 200개를 넘으면 ‘주총 집중일’로 보고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도로 주총 날짜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날짜에 200개 회사가 주총을 여는데도 그날 주총을 개최하려는 회사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주총일을 분산하려는 건 지난해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주총 참석 주주 수가 부족해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이 주총 안건에 대한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해 정족수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면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될 수도 있다.

갈등의 내막
이사 재선임

올해 기업들의 정기 주총에서는 다수의 전문 경영인이 시장의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일부 그룹 총수일가 경영진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이슈였으나 올해는 2인자급 전문 경영인 다수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것이 눈에 띈다. 
 

LG는 하현회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LG그룹 계열사가 총 78억원을 출연한 2015년 말∼2016년 초 당시 LG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 13일 이사회서 오인환 사장이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 받았다. 오 사장은 2015년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을 당시 결격사유가 없어 시장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최고운영책임자(COO·철강부문장)에 선임되며 권오준 회장 체제 2기의 새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재단 출연 이슈가 있으나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집중조사를 받았던 최정우 사장은 이번에 재선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슈퍼주총’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뭐기에

금융권에선 근래에 보기 힘든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과 사외이사 등 이사회를 핵심 멤버들이 이번 주총서 주주들의 선택을 받는다. 특히 정부와 연기금, 노조 등이 지배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는 유석렬·박재하 이사의 연임과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후보의 신규 선임을 제안하는 안건을 올렸고, KB국민은행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서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73%로 부결됐다.

하나금융 주총에선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노조로 구성된 하나금융 공동투쟁본부는 연임반대 입장이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신한금융 주총에선 사외이사 10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8명의 후임 인선이 결정된다. 5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3명은 교체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신한은행 노조는 4.72%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견제 장치 도입
이번엔 다를까

이런 가운데 정기 주총 시즌의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코드’가 떠올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된 후 첫 주총인만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일종의 행동강령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을 맡긴 수탁자를 위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기업을 편법 운영을 감시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지침이다.

지난해 제정된 스튜어드십코드엔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큐캐피탈파트너스·스틱인베스트먼트 등 23개 주요 운용사·투자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KB국민은행·IBK투자증권 등 대형 운용사와 은행·증권사들도 40여곳의 기관도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요 연기금 중에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 한국투자공사(KIC)가 도입을 결정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올해 주총부터 스튜어드십코드에 의거해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관 주주의 정기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2013년 0.7%, 2014년 1.5%에 그쳤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도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정기주총 안건의 19.4%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2015년에도 기관 주주의 반대표 행사율은 1.5%에 불과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7개 원칙 중 5번 원칙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지침과 절차,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묻지마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들은 공정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를 위해 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의결권 자문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주요 기관은 대부분 이들 중 한 곳 이상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세 곳으로부터 모두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어느 수준까지 발언권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의결권 대리 행사 의무, 거수기 주총 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총장 보폭을 조금씩 달리 해왔다. 정권이 바뀌기 전 지난해 정기 주총 때만 해도 국민연금의 반대 안건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올랐었다.

게다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국내 기업의 배당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0개 안팎의 저배당 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현황과 배당 결정요인, 해외 연기금의 배당정책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은 자체 배당 관련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함께 발주했다. 

더욱 큰 이슈는 감사 선임이다. 감사 선임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돼 기관 및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이 커진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의 반대로 효성의 감사인 선임이 주총서 무산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재계도 주주친화정책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다. 

그동안 총수기업집단은 내부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배당에 인색했으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유보금 이슈, 총수 일가의 지분 상속비용 급전이 필요해진 사정 등 복합적 요인이 배당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GS, 신세계, 두산, CJ 등의 상장사들이 대체로 전년보다 오른 지난해 결산 배당 계획을 세웠다.

주주 눈치껏
배당 늘리나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나 상법 개정안 등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재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다. SK에 이어 한화, LS 등이 주주총회 분산개최 또는 전자투표제 도입 확산 계획을 내놨으며, 현대차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재벌 기업 면담 이후 자발적 개혁 사례로 인용되며 다른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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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