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눈치보는 대기업 속사정

인정사정없는 큰손 ‘재계가 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배당금 증액 등 주주친화 정책이 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주가부양을 위한 액면분할이나 자사주 매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일도 나름의 관전 포인트다.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총일 분산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6곳의 비율로 주총일이 특정 3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주총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매주 금요일
예고된 쏠림

한국상장사협의회 따르면 주총 일정을 신고한 12월 결산 상장사 1025곳(코스피 401곳, 코스닥 624곳) 중 30%가량인 287곳(28%)의 주총일이 오는 23일로 잡혔다.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법인이 746개사임을 감안하면 5개사 중 1개 꼴로 이날 주총을 개최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GS, KB금융 등 그룹 계열사가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28일 204곳(19.9%), 3월22일 128곳(12.5%) 순이었다. 특정 3일에 쏠림 현상은 지난해 주총이 많이 열렸던 상위 3개 날짜의 주총 비중(70.6%)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등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코스닥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닥협회가 조사한 결과 153개사가 3월 마지막 수요일인 28일 주총을 예고했다. 3월 22일에는 72개사가 주총을 열 방침이다. 같은 달 27일과 23일에는 각각 71개사, 66개사가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법인의 30%가 이들 4개 날짜에 주총을 몰아넣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정일에 주총을 여는 기업이 200개를 넘으면 ‘주총 집중일’로 보고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도로 주총 날짜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날짜에 200개 회사가 주총을 여는데도 그날 주총을 개최하려는 회사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주총일을 분산하려는 건 지난해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주총 참석 주주 수가 부족해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이 주총 안건에 대한 참석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해 정족수를 충족시켜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면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될 수도 있다.

갈등의 내막
이사 재선임

올해 기업들의 정기 주총에서는 다수의 전문 경영인이 시장의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일부 그룹 총수일가 경영진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이슈였으나 올해는 2인자급 전문 경영인 다수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것이 눈에 띈다. 
 

LG는 하현회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안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LG그룹 계열사가 총 78억원을 출연한 2015년 말∼2016년 초 당시 LG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 13일 이사회서 오인환 사장이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 받았다. 오 사장은 2015년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을 당시 결격사유가 없어 시장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최고운영책임자(COO·철강부문장)에 선임되며 권오준 회장 체제 2기의 새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재단 출연 이슈가 있으나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집중조사를 받았던 최정우 사장은 이번에 재선임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슈퍼주총’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뭐기에

금융권에선 근래에 보기 힘든 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과 사외이사 등 이사회를 핵심 멤버들이 이번 주총서 주주들의 선택을 받는다. 특히 정부와 연기금, 노조 등이 지배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는 유석렬·박재하 이사의 연임과 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후보의 신규 선임을 제안하는 안건을 올렸고, KB국민은행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서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수 대비 17.73%로 부결됐다.

하나금융 주총에선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노조로 구성된 하나금융 공동투쟁본부는 연임반대 입장이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신한금융 주총에선 사외이사 10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8명의 후임 인선이 결정된다. 5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3명은 교체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신한은행 노조는 4.72%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견제 장치 도입
이번엔 다를까

이런 가운데 정기 주총 시즌의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스튜어드십코드’가 떠올랐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된 후 첫 주총인만큼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일종의 행동강령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을 맡긴 수탁자를 위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기업을 편법 운영을 감시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지침이다.

지난해 제정된 스튜어드십코드엔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큐캐피탈파트너스·스틱인베스트먼트 등 23개 주요 운용사·투자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KB국민은행·IBK투자증권 등 대형 운용사와 은행·증권사들도 40여곳의 기관도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요 연기금 중에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 한국투자공사(KIC)가 도입을 결정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올해 주총부터 스튜어드십코드에 의거해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관 주주의 정기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2013년 0.7%, 2014년 1.5%에 그쳤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도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정기주총 안건의 19.4%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2015년에도 기관 주주의 반대표 행사율은 1.5%에 불과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7개 원칙 중 5번 원칙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지침과 절차,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묻지마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들은 공정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를 위해 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의결권 자문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주요 기관은 대부분 이들 중 한 곳 이상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행정공제회의 경우 세 곳으로부터 모두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어느 수준까지 발언권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의결권 대리 행사 의무, 거수기 주총 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주총장 보폭을 조금씩 달리 해왔다. 정권이 바뀌기 전 지난해 정기 주총 때만 해도 국민연금의 반대 안건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올랐었다.

게다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국내 기업의 배당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0개 안팎의 저배당 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현황과 배당 결정요인, 해외 연기금의 배당정책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은 자체 배당 관련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함께 발주했다. 

더욱 큰 이슈는 감사 선임이다. 감사 선임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돼 기관 및 소액주주들의 발언권이 커진다. 지난해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의 반대로 효성의 감사인 선임이 주총서 무산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재계도 주주친화정책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이다. 

그동안 총수기업집단은 내부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배당에 인색했으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유보금 이슈, 총수 일가의 지분 상속비용 급전이 필요해진 사정 등 복합적 요인이 배당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GS, 신세계, 두산, CJ 등의 상장사들이 대체로 전년보다 오른 지난해 결산 배당 계획을 세웠다.

주주 눈치껏
배당 늘리나

정부의 재벌개혁 과제나 상법 개정안 등이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재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다. SK에 이어 한화, LS 등이 주주총회 분산개최 또는 전자투표제 도입 확산 계획을 내놨으며, 현대차는 투명경영위원회의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재벌 기업 면담 이후 자발적 개혁 사례로 인용되며 다른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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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