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3)제안

사로잡힌 백제의 비장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장군, 그런데 저 산의 이름이 무엇이오?”

의직이 산을 주시하다 이내 주변에 늘어선 병사를 바라보았다. 한 병사가 우물쭈물 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백화산이라고 산 중에 옥문곡이 유명합니다.”

“지금 옥문곡이라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대감.”

중상이 옥문곡을 되뇌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왜 그러시오, 대감.”

“옥문곡이면 적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도대체 옥문곡이 뭐기에?”

원망의 눈빛

옥문곡, 십여 년 전 일이었다. 백제의 장군 우소가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신라의 궁궐 서쪽에 있는 옥문지에 두꺼비들이 떼로 모인 일이 발생했었다.

그를 살핀 선덕여왕이 백화산에 있는 옥문곡에 백제의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을 터이니 그를 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신라의 장군이던 알천과 필탄이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이르자 백제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사전에 발각된 백제 군사들이 신라군에 의해 참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상을 바라보는 의직의 표정이 마뜩치 않게 변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 지점이 매복 장소로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수색병이 나갔으니 잠시 그들을 기다려 봅시다.”

의직이 신라군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사이 수색나갔던 병사들이 돌아왔다.

“어떤가?”

“대감께서 속으신 듯합니다.”

“뭐라!”

“신라군의 깃발은 보였으나 군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상이 막 뭐라 말하려는 순간 의직이 고개를 돌려 병사들에게 서둘러 신라군을 쫓으라 명을 내렸다. 

명에 따라 비장들이 앞을 다투어 산으로 내달렸다.

의직이 중상을 원망스런 눈치로 바라보며 저도 군사들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백제의 주력군이 숲에 들어서기 무섭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라군이 응전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간파한 백제군이 온 힘을 다해 신라군을 치며 뒤를 쫓았다. 

백제군이 막 신라군의 후미를 잡았을 시점에 북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제의 의직은 어서 목을 내놓지 않고 뭐하는 게냐!”

우렁찬 고함이 들려온 곳을 바라보자 ‘상장군 김유신’이라는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그 옆에 칼을 든 유신이 신라 병사들을 독전하고 있었다.

순간 당황한 의직이 급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세 갈래로 난 숲에서 화살과 커다란 그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함정임을 깨달은 의직이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앞서 나간 백제 군사들은 화살에 그리고 그물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전세의 역전으로 백제군이 정신없이 퇴각하여 요거성에 들어 성문을 닫았다. 

중상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인원을 살피자 태반이 돌아오지 못했다.

“나 신라의 김유신이오. 의직 장군은 얼굴을 내미시오.” 

포로들과 성주 가족의 유골 교환
기세를 몰아 백제 국경 공략하다

중상이 혀를 차며 의직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중에 성 밖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중상이 다시 의직을 바라보았다. 

사색으로 변한 그의 모습을 흘낏 살피고는 대신 성루로 올라갔다. 

성 아래 저만치에 김유신 기를 들고 있는 병사 옆으로 김유신과 사로잡힌 백제의 비장 여덟 명이 죽을상을 짓고 서 있었다.

“김유신 장군. 나는 백제의 좌평인 중상이오. 내게 대신 말하시오.”

“누구라도 좋소. 내 긴히 제안하고자 왔소.”

중상이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시오.”

“지금 백제의 비장들이 내 포로로 잡혀 있소. 아울러 이 포로들과 지난 대야성 전투에서 희생당한 성주 가족들의 유골을 교환했으면 하오.” 

“김품석 성주 가족이라 하였소?”

“그러하오. 그들의 유골과 살아 있는 백제의 비장 여덟 명과의 맞교환을 원하오.”

중상이 생각을 위해 잠시 사이를 두고는 비장들의 몰골을 살폈다. 

살려달라는 표정이 간절하게 비쳐졌다.

“좋소. 내 궁궐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들의 유골을 관에 넣어 돌려보내도록 하겠소. 그러나 유골을 돌려주었는데 장군이 반드시 포로를 돌려 보내주리라 어떻게 확신하겠소. 그러니 지금 포로를 풀어주시오.”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마당에 풀어줄 수는 없소. 아울러 유골을 받은 연후에 보낼 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 해도 무성한 숲에는 손실 없고, 먼지 하나가 모인다 해도 큰 산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신다 하지는 않겠지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함은 신라군이 바로 물러서지 않음을 아울러 백제 비장 정도는 전세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했다.

“하면, 왜 이 성은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오?”

“어차피 거의 전멸상태인 백제군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중에 떨어질 터인데 무엇하러 수고하겠소. 그러니 어서 사비성으로 돌아가 맞교환을 서둘러 주시오.”

유신의 핵을 지르는 말에 가벼운 신음을 토해냈다. 

결국 백제군은 성을 내어주다시피 하고 사비성으로 돌아갔다. 

아울러 중상은 의자왕에게 보고하여 김품석 일족의 유골을 관에 담아 신라로, 이어 신라는 약속대로 포로로 잡힌 백제의 비장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유신은 곧바로 철수하지 않고 승전의 기세를 타서 백제 국경을 공략하여 악성 등 이십여 성을 쳐서 빼앗고서야 경주로 돌아갔다.

진덕여왕이 김춘추와 그의 둘째 아들인 인문을 당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당태종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당한 부상을 위문하고 그간 신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은의 사절이었다.

춘추 일행이 당나라에 도착하자 당태종은 광록시경(光祿寺卿, 외빈 접대를 받는 부서의 장)인 유형교로 하여금 중도에서 김춘추를 접대하여 함께 수도에 이르게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유형교로부터 김춘추의 외모와 됨됨이를 전해들은 당태종이 여타의 다른 사절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선처를 베풀었다.

외형상으로는 춘추 개인을 들먹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해진 특별한 배려에는 그만큼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간 때문이었다.

사절단의 규모도 그렇거니와 가져간 신라의 진귀품이며 특산품이 배를 두 척이나 띄울 정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니 이세민으로서도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었던 때문이었다.

파격적인 선처

당태종은 춘추를 위해 국학에서 석전(釋奠, 공자를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당고조가 여산(廬山)온천에 가서 지은 ‘온탕비(溫湯碑)’와 자신이 태원의 사당에 가서 지은 ‘진사비(晋祠碑)’의 비문 탁본과 새로 제작한 진서(晋書)를 주는 파격의 조처를 취했다.

또한 사사로이 춘추를 불러 연회를 베풀어 춘추에 대한, 아니 신라 조정의 대대적인 사은 행위에 나름의 예를 다했다. 

“폐하, 황은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회를 베푼 이세민이 금과 비단을 하사하자 춘추가 머리를 조아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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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