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3)제안

사로잡힌 백제의 비장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장군, 그런데 저 산의 이름이 무엇이오?”

의직이 산을 주시하다 이내 주변에 늘어선 병사를 바라보았다. 한 병사가 우물쭈물 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백화산이라고 산 중에 옥문곡이 유명합니다.”

“지금 옥문곡이라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대감.”


중상이 옥문곡을 되뇌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왜 그러시오, 대감.”

“옥문곡이면 적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도대체 옥문곡이 뭐기에?”

원망의 눈빛

옥문곡, 십여 년 전 일이었다. 백제의 장군 우소가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신라의 궁궐 서쪽에 있는 옥문지에 두꺼비들이 떼로 모인 일이 발생했었다.

그를 살핀 선덕여왕이 백화산에 있는 옥문곡에 백제의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을 터이니 그를 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신라의 장군이던 알천과 필탄이 반신반의하며 그곳에 이르자 백제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사전에 발각된 백제 군사들이 신라군에 의해 참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상을 바라보는 의직의 표정이 마뜩치 않게 변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 지점이 매복 장소로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수색병이 나갔으니 잠시 그들을 기다려 봅시다.”

의직이 신라군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사이 수색나갔던 병사들이 돌아왔다.

“어떤가?”

“대감께서 속으신 듯합니다.”

“뭐라!”

“신라군의 깃발은 보였으나 군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상이 막 뭐라 말하려는 순간 의직이 고개를 돌려 병사들에게 서둘러 신라군을 쫓으라 명을 내렸다. 

명에 따라 비장들이 앞을 다투어 산으로 내달렸다.


의직이 중상을 원망스런 눈치로 바라보며 저도 군사들의 뒤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백제의 주력군이 숲에 들어서기 무섭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라군이 응전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간파한 백제군이 온 힘을 다해 신라군을 치며 뒤를 쫓았다. 

백제군이 막 신라군의 후미를 잡았을 시점에 북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제의 의직은 어서 목을 내놓지 않고 뭐하는 게냐!”

우렁찬 고함이 들려온 곳을 바라보자 ‘상장군 김유신’이라는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그 옆에 칼을 든 유신이 신라 병사들을 독전하고 있었다.


순간 당황한 의직이 급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세 갈래로 난 숲에서 화살과 커다란 그물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함정임을 깨달은 의직이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앞서 나간 백제 군사들은 화살에 그리고 그물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전세의 역전으로 백제군이 정신없이 퇴각하여 요거성에 들어 성문을 닫았다. 

중상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인원을 살피자 태반이 돌아오지 못했다.

“나 신라의 김유신이오. 의직 장군은 얼굴을 내미시오.” 

포로들과 성주 가족의 유골 교환
기세를 몰아 백제 국경 공략하다

중상이 혀를 차며 의직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중에 성 밖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중상이 다시 의직을 바라보았다. 

사색으로 변한 그의 모습을 흘낏 살피고는 대신 성루로 올라갔다. 

성 아래 저만치에 김유신 기를 들고 있는 병사 옆으로 김유신과 사로잡힌 백제의 비장 여덟 명이 죽을상을 짓고 서 있었다.

“김유신 장군. 나는 백제의 좌평인 중상이오. 내게 대신 말하시오.”

“누구라도 좋소. 내 긴히 제안하고자 왔소.”

중상이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시오.”

“지금 백제의 비장들이 내 포로로 잡혀 있소. 아울러 이 포로들과 지난 대야성 전투에서 희생당한 성주 가족들의 유골을 교환했으면 하오.” 

“김품석 성주 가족이라 하였소?”

“그러하오. 그들의 유골과 살아 있는 백제의 비장 여덟 명과의 맞교환을 원하오.”

중상이 생각을 위해 잠시 사이를 두고는 비장들의 몰골을 살폈다. 

살려달라는 표정이 간절하게 비쳐졌다.

“좋소. 내 궁궐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들의 유골을 관에 넣어 돌려보내도록 하겠소. 그러나 유골을 돌려주었는데 장군이 반드시 포로를 돌려 보내주리라 어떻게 확신하겠소. 그러니 지금 포로를 풀어주시오.”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마당에 풀어줄 수는 없소. 아울러 유골을 받은 연후에 보낼 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 해도 무성한 숲에는 손실 없고, 먼지 하나가 모인다 해도 큰 산에는 아무런 보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신다 하지는 않겠지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함은 신라군이 바로 물러서지 않음을 아울러 백제 비장 정도는 전세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했다.

“하면, 왜 이 성은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오?”

“어차피 거의 전멸상태인 백제군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중에 떨어질 터인데 무엇하러 수고하겠소. 그러니 어서 사비성으로 돌아가 맞교환을 서둘러 주시오.”

유신의 핵을 지르는 말에 가벼운 신음을 토해냈다. 

결국 백제군은 성을 내어주다시피 하고 사비성으로 돌아갔다. 

아울러 중상은 의자왕에게 보고하여 김품석 일족의 유골을 관에 담아 신라로, 이어 신라는 약속대로 포로로 잡힌 백제의 비장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유신은 곧바로 철수하지 않고 승전의 기세를 타서 백제 국경을 공략하여 악성 등 이십여 성을 쳐서 빼앗고서야 경주로 돌아갔다.

진덕여왕이 김춘추와 그의 둘째 아들인 인문을 당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당태종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당한 부상을 위문하고 그간 신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은의 사절이었다.

춘추 일행이 당나라에 도착하자 당태종은 광록시경(光祿寺卿, 외빈 접대를 받는 부서의 장)인 유형교로 하여금 중도에서 김춘추를 접대하여 함께 수도에 이르게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유형교로부터 김춘추의 외모와 됨됨이를 전해들은 당태종이 여타의 다른 사절들과는 다른 파격적인 선처를 베풀었다.

외형상으로는 춘추 개인을 들먹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해진 특별한 배려에는 그만큼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간 때문이었다.

사절단의 규모도 그렇거니와 가져간 신라의 진귀품이며 특산품이 배를 두 척이나 띄울 정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니 이세민으로서도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었던 때문이었다.

파격적인 선처

당태종은 춘추를 위해 국학에서 석전(釋奠, 공자를 제사하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당고조가 여산(廬山)온천에 가서 지은 ‘온탕비(溫湯碑)’와 자신이 태원의 사당에 가서 지은 ‘진사비(晋祠碑)’의 비문 탁본과 새로 제작한 진서(晋書)를 주는 파격의 조처를 취했다.

또한 사사로이 춘추를 불러 연회를 베풀어 춘추에 대한, 아니 신라 조정의 대대적인 사은 행위에 나름의 예를 다했다. 

“폐하, 황은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회를 베푼 이세민이 금과 비단을 하사하자 춘추가 머리를 조아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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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