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여왕의 당찬 도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3.05 12:26:10
  • 호수 1156호
  • 댓글 0개

그래도 그렇지 야동걸 아니더냐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V여왕의 당찬 도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본 성인비디오(AV·Adult Video) 배우가 한국에 착륙한다.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것. 현역 AV배우가 한국서 가수로 데뷔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카미 유아. 소속사 균 크리에이트(KYUN CREATE)에 따르면 미카미 유아가 소속된 허니팝콘이 3월14일 첫 번째 미니앨범 ‘비비디바비디부’를 발표하며 국내 무대에 정식 데뷔한다. 이날 ‘허니팝콘’의 데뷔 쇼케이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카미 누구?

허니팝콘은 일본서 아이돌로 활약했던 미카미 유아와 함께 사쿠라 모코, 마츠다 미코 등 3명의 일본 배우들로 구성된 걸그룹이다. 이 중 미카미 유아가 단연 시선을 끌고 있다.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걸그룹 SKE48 출신(2009년 2기)의 그녀는 팀 KⅡ, 팀 E, 팀 S의 멤버이자 SKE48 홍조 멤버로도 있었다. ‘키토 모모나’란 예명으로 활동한 미카미 유아는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겸비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4년 그룹을 탈퇴한 미카미 유아는 이듬해 AV배우로 전격 데뷔해 일본 열도를 놀라게 했다. 데뷔작은 일본을 넘어 국내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미 그라비아 아이돌 선발대회서 1위를 차지한 이력을 가진 미카미 유아는 2016년 ‘DMM.R18 성인 어워드’서 최우수 신인 여우상 등 무려 4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AV 배우 국내서 걸그룹 준비
3월 첫 앨범 내고 정식 데뷔

미카미 유아는 ‘친한파’으로 분류된다. 한국 사랑이 남다른 것. 

특히 K-POP을 좋아한다. 트와이스의 ‘SIGNAL’과 ‘KNOCK KNOCK’, 우주소녀의 ‘HAPPY’, 에이핑크의 ‘Cause you’re my star’등 각종 K팝 커버 콘텐츠들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할 정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한국 이벤트! 팬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라고 직접 한국어로 코멘트한 영상까지 올린 바 있다. 

개인적으로 자주 한국을 찾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엔 한 게임 회사의 이벤트 게스트로 초청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미카미 유아는 3월 신곡 발매는 물론 다양한 국내 활동을 이어간다”며 “첫 한국 공연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한국 활동에 남다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현역 포르노 배우가 아이돌 데뷔라니…말세다 말세야’<kkar****> ‘AV?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다고 생각하냐?’<styl****> ‘그라비아까진 이해하는데 AV는 아니잖아’<kyny****>

‘하다하다 AV배우라니…아무리 돈이 좋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AV배우가 한국의 아이돌…파장이 크겠네’<area****> ‘미카미 유아라고 구글에 쳐봐라. 이미지 상단서부터 보면 죄다 19세 성인용 벗은 사진뿐이다. 이런 사람이 한국서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면 확실히 한국 연예계도 좋을 건 없을 듯’<dyal****>

‘아이돌이면 아이들한테도 노출되는데…’<isen****>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자’<uny3****> ‘곱게 말해 AV배우지 서양말로 포르노, 우리나라 말로 야동배우 아니냐’<mich****>

‘이건 아니지. 포르노 배우가 아이돌 데뷔?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다. 절대 안된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hun8****>

‘시대가 변했어도…말세다 말세’
‘범죄자도 아니고…직업은 자유’

‘도전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성공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aorw****> ‘마약, 음주운전, 성매매…전과자 연예인들도 버젓이 활동만 잘하는데 무슨 문제 있나?’<kain****>

‘욕은 많이 먹겠지만 일본에서는 AV배우가 연예인 정도 대우를 받는다. 제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마시길’<sh09****>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지.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에로배우출신 가수…그런 거 보면 가능성 제로지’<saku****>

‘파이팅 응원합니다!’<rlag****> ‘AV도 예술로 인정해 줘야지. AV배우가 가수 좀 하면 어때?’<ljw9****> ‘빨리 팬미팅 가고 싶다’<jung****>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되는 것을∼’<do36****>

‘얘가 무슨 피해를 줬나? 그리고 얘가 데뷔를 하면 무슨 피해를 준다는 거지?’<bump****> ‘다들 청소년 때 야동 안 봤냐? 19금 영화 안 봤냐?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자랐는데 뭘 지금 청소년을 걱정해?’<kps7****>

‘한국이랑 한국 아이돌 좋아하고 그래서 도전하는 거라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길 바람’<xkdl****> AV를 그만두고 걸그룹으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문제없다고 본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 범죄자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데 뭔 문제가 있음?’<kara****>

최초라 관심


‘AV배우면 천하고 욕먹어야 하는 건가? 전형적인 꼰대식 성 논리지. 편협한 성억압이 여전한 우리나라에 AV는 한줄기 통로다. 앞으로 합법화되고 성산업으로 가야할 판에 무슨…겉으로는 점잔빼면서 뒤로는 더러운 전형적인 위선이다’<thef****>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