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행 ①인천 무의도와 장봉도

공항철도 타고 서해 섬 어행

긴 겨울 끝에 불어오는 봄바람이 황홀하다. 도심에서 봄이 오는 산과 바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은 공항철도다. 서울역서 공항철도로 떠나는 인천 무의도와 장봉도는 철길, 뱃길, 산길, 해안 길을 모두 만날 수 있어 한나절 여행에 제격이다. 하늘과 바다 사이 푸른 산자락을 걸어도 상쾌하고, 기암괴석 주변으로 펼쳐진 광활한 해변을 걸어도 좋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인천공항1터미널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직통열차(43분 소요)와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약 60분 소요)가 있다. 직통열차와 일반열차가 다른 점은 가격이나 속도보다 기차 여행의 낭만과 쾌적함이다. 

공항철도를 타고 영종대교 구간을 지나면 창밖으로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계절에 따라 변신하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서해의 갯벌을 4분 남짓 감상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무의도는 공항철도와 자기부상열차로 가는 게 편리하다.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 교통센터 2층서 용유역까지 1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한다. 

서해의 알프스 ‘호룡곡산’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이는 첨단 자기부상열차를 타는 건 즐거운 경험이다. 선로 위로 8mm 떠서 운행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쾌적하다. 용유역서 20분쯤 걸어가면 잠진도선착장이다. 
 


무의도 큰무리선착장까지 배를 타는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최고다.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대기한다. 배에서 내리는 승객이 없을 때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으므로, 장소 이동 시 운행 시간 확인은 필수다. 

무의도(舞衣島)는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희의 옷처럼 보이기도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하나개해수욕장 특설무대서 무의도춤축제가 열린다. 
 

남북으로 호룡곡산(245.6m)과 국사봉(236m)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등산객은 선착장서 바로 국사봉에 올라 호룡곡산을 거쳐 광명항으로 내려오는 종주 코스를 택하는데, 3~4시간 걸린다. 

가족이나 친구와 호젓하게 즐기고 싶다면 호룡곡산이 무난하다. 산길이 완만해서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걷기 좋다. 널찍한 전망대서 내려다보는 섬의 풍광이 ‘서해의 알프스’라 불릴 만하다.
 

광명항으로 내려오면 인도교 너머 소무의도가 보인다. 사람과 자전거만 갈 수 있는 인도교에서 바다 위를 걷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소무의도 인도교부터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무의바다누리길은 8개 구간, 총 2.48km다. 서해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타박타박 걸어 ‘명사의해변길’까지 가는 1시간 30분은 힐링이다. 

박대로 만든 벌버리묵 4월 초까지 먹을 수 있어
갯벌체험·낙조 구경 등 서해안 여행 묘미 가득

‘가장 큰 갯벌’이라는 뜻이 있는 하나개해수욕장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소문난 곳이다. 고운 모래가 깔린 백사장 위로 방갈로 수십 동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백사장 남쪽으로 기암괴석이 장관이다. 특히 드넓은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이 인상적인데, 무의도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을 만큼 낭만적이고 아름답다. 
 


무의도의 향토 음식은 ‘박대’라는 생선 껍질을 끓여 만든 박대묵(벌버리묵)이다. 투명한 묵을 손에 들면 벌벌 떨어서 벌버리묵이라고 불렀다는데, 쫀득하고 담백하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박대묵은 4월 초까지 맛볼 수 있다. 데친 채소에 무의도 굴을 넣은 굴쌈장과 장아찌, 갈치속젓을 얹어 먹는 데침쌈밥도 감칠맛 나는 섬 밥상이다. 
 

장봉도는 무의도보다 배 타는 시간이 길어 한나절이 빠듯하다.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서역에서 내린 후 버스로 갈아타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 도착한다. 버스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일정이 여유롭다. 삼목선착장서 여객선을 타고 신도를 거쳐 40분가량 들어가면 장봉도에 이른다. 
 

장봉도선착장 앞에 있는 인어상은 장봉도의 마스코트다. 인어가 생명의 은인인 어부에게 물고기로 보답했다는 전설 때문인지 한들해변은 낚시꾼의 핫 플레이스다. 여름 휴양지로 사랑받는 옹암해변과 진촌해변도 고운 백사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져 가족 여행지로 유명하다. 날이 풀리면 썰물 때 갯벌에서 조개와 소라 줍기 등 생태 체험을 하기도 좋다. 
 

장봉도 능선을 따라 걷는 종주 코스는 등산 마니아 사이에 소문난 섬 산행 명소다. 한적한 해변에서 기암괴석과 바다의 풍광을 즐기는 해안 트레킹 코스도 특별하다. 해변 곳곳에 협곡과 해식동굴 등 다양한 해안지형이 있어 바다를 즐기기 좋다. 

진촌해변 입구 팔각정서 봉화대를 거쳐 가막머리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가막머리해안길은 전 구간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멋진 일몰도 기대할 만하다. 한나절 일정에는 낙조 시간에 맞춰 장봉도선착장으로 돌아와 바라보는 일몰이 여유롭다. 
 

영종도 예단포항은 작고 아름다운 포구다.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방파제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과 싱싱한 회를 맛보러 회센터를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낚싯배를 갖고 직접 운영하는 횟집이 있어 자연산 회가 저렴하다. 
 

인천역(당시 제물포역)은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가 개통한 1899년에 개통식을 한 곳이다. 1925년에 지은 역사는 현재까지 그 모습을 이어온다. 인천역 건너편 차이나타운과 인천아트플랫폼을 지나 개항장거리를 만난다. 

장봉도 마스코트 ‘인어상’

개항장거리의 청·일조계지 경계계단(인천기념물 51호)을 중심으로 거리 양쪽에 중국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건물이 늘어섰다. 고풍스러운 개항기 건축물을 살펴보고, 일본식 가옥 내부를 예쁘게 꾸민 카페서 차를 마시며 쉬어도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무의도] 호룡곡산→하나개해수욕장→무의바다누리길→예단포항
[장봉도] 옹암해변→진촌해변→가막머리전망대→예단포항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무의바다누리길→호룡곡산→하나개해수욕장 
[둘째 날] 장봉도 옹암해변→진촌해변→가막머리전망대→예단포항→개항장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중구문화관광 http://www.icjg.go.kr/tour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공항철도 http://www.arex.or.kr
- 무의도해운 http://www.muuido.co.kr 
- 하나개해수욕장 
http://www.hanagae.co.kr 
- 옹진관광문화 
http://www.ongjin.go.kr/tour
- 장봉도닷컴 http://www.jangbongdo.com
- 세종해운 http://www.sejonghaeun.com  

문의 전화
- 인천종합관광안내소 032)832-3031
- 중구청 관광진흥실 032)760-6492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032)899-2211~4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 공항철도 1599-7788 
- 자기부상열차(인천국제공항안내소) 032)741-0114 
- 무의도해운 032)751-3354~6
- 잠진도관광안내소 032)751-2628
- 장봉도출장소 032)899-3573
- 삼목선착장(세종해운) 032)751-2211

대중교통 정보
[무의도-공항철도] 서울역-인천공항1터미널역, 직통열차 하루 20여회(06:00~22:50) 운행, 약 43분 소요. 인천공항1터미널역-용유역, 자기부상열차 15분 간격(07:30~20:15) 운행, 약 11분 소요. 잠진도선착장까지 도보 20분.
*문의: 공항철도 1599-7788, http://www.arex.or.kr 자기부상열차(인천국제공항안내소) 032)741-0114 

[무의도-페리] 잠진도선착장-무의도, 30분 간격(07:45~18:45) 운항, 약 10분 소요(기상 이변 시 변경 가능, 출발 전 운항 확인 필수).

[장봉도-공항철도] 서울역-운서역, 일반열차 10~15분 간격(05:20 ~23:40) 운행, 약 54분 소요. 운서역서 307번·204번 버스 이용, 영종도 삼목선착장 정류장 하차, 약 20분 소요. 

*문의: 공항철도 1599-7788, www.arex.or.kr 인천버스정보관리시스템 032)440-1652~8, http://bus.incheon.go.kr 
*문의: 무의도해운 032)751-3354~6 

[장봉도-페리] 삼목선착장-장봉도선착장, 하루 12회(07:00 ~18:10) 운항, 약 40분 소요(기상 이변 시 변경 가능, 출발 전 운항 확인 필수).
*문의: 삼목선착장(세종해운) 032)751-2211

자가운전
- 무의도: 강변북로→자유로→방화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공항입구 IC→영종해안북로→잠진도선착장→무의도(큰무리선착장) 
- 장봉도: 강변북로→자유로→방화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공항입구 IC→영종해안북로→삼목선착장→장봉도선착장   

숙박 정보
- 씨사이드호텔: 중구 대무의로, 032)752-7737, http://www.seasidehotel.co.kr 
- 무의소나무펜션: 중구 대무의로, 032)751-4525, 
http://www.muui.net 
- 오후엔펜션: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26번길, 032)882-1100, 
http://ohooen.co.kr
- 블루힐펜션: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541번길, 032)466-5007, http://www.blue-hill.co.kr  


식당 정보
- 무의도데침쌈밥(데침쌈밥·벌버리묵): 중구 대무의로, 032)746-5010
- 광명회식당(해물칼국수): 중구 대무의로, 032)752-9203
- 바닷길식당(백합칼국수):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032)751-1580
- 해변식당(해물탕):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032)752-4788

주변 볼거리
송월동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 인천아트플랫폼, 신포국제시장, 을왕리해수욕장, 월미도, 자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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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