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최대 수혜자는 외식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외식업이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선순환은 오롯이 외식업계의 보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라며 “특히,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ㆍ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곧 경제 선순환으로 발전되고 이는 비용 증가로 부담을 느꼈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보상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부터 소비 활성화, 기업의 매출 증대까지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 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비용 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 이라면서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 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맹 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공정위에서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과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요청 제도,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을 일부 소개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 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 이행 모범 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하여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바르다김선생의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과 협약 이행 내용을 김상조 위원장과 함께 공유하며 본사와 점주 간의 신뢰관계를 직접 확인시킬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사의 상생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지지는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과 가족점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마진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최종 검토했다. 김 위원장과 공정위 측은 필수물품 가격 마진 공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본 시행령 개정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범위 공개는 프랜차이즈의 영업기밀이 노출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행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본 의견서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검토하기 하루 전 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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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