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퇴마 살인 전말

귀신 쫓으려고 6세 딸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섯 살 딸을 목졸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들을 경악시킨 건 이 여성이 TV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흉내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마의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예전 사건들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5년 독일서, 2016년 한국서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퇴마의식의 희생자가 나왔던 적이 있다.
 

6세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음주 상태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흉내 내다 딸을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진술의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영화 보고 그대로…

서울 양천경찰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최모(39)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 남편(42)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에서 아이 사망 판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서 최씨로부터 “딸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목이 졸린 것을 뜻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받았다. 최씨는 “TV를 보다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하려다 손으로 딸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TV 보고 따라했다” 이상한 진술
상습 학대 정황 포착…거짓 판단 


하지만 경찰은 최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최씨가 평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이웃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최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웃들의 신고였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딸과 오빠는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언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치료와 상담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동발달센터를 다녔다. 

최씨 가족의 한 지인은 “최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자주 때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남매 중에서 유달리 아들은 더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서는 ‘딸이 집에서 맞은 것 같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또 이웃들은 남매의 모습을 집 밖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이웃은 “최씨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사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매는 지난달 20일 다니던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씨는 아이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평소 최씨는 남매가 어린이집에서 차별받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늦은 밤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남매를 현장학습에 보내달라고 최씨 측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은 딸의 사망 시간을 19일 오후 11시경으로 추정했다. 이날 오후 9시경에는 집 앞에서 최씨가 통곡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딸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어느 순간 딸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퇴마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독일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40대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한국인 일행 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서 한국인 여성(41)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침대에 묶인 채 수시간 동안 복부와 흉부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의 비명이 객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수건과 옷걸이로 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구타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직접적 사인은 흉부 압박에 따른 질식과 목에 가해진 외상이었다. 

이들은 사건 6주 전 독일 헤센주로 여행 온 이들로 각각 44세 여성과 그의 21세 아들 및 19세 딸, 다른 15세 남성 및 사망자의 15세 아들이었다. 이들은 숨진 여성에게 악령이 들렸다고 믿어 이를 쫓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이 이런 퇴마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를 포함한 이들 일행이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한 종교집단 소속이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는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어머니 A씨와 오빠 B씨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발견 당시 C씨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A씨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무속인 말에 넘어가
무차별 폭행 사건도

당시 A씨의 무죄선고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김씨가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B씨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사실 인식능력과 기억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B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남편은 뭐했나?

현재 딸을 살해한 최씨는 홀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남편은 “사건 당시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남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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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