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2)포위

당군의 조바심을 자극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무슨 표정이 그럽니까?”

“고 장군 이 사람. 동작 한번 빠르네.”

선도해가 마치 빈정대듯이 한마디 하자 연정토가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트리자 급기야 연정토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선도해가 더 이상 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아니 설부터 형님은.”

“그건 그렇고 고문 장군은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시게.”

연개소문이 연정토의 말을 무시하고 고문에게 지시하기 시작하자 연정토가 다시 한 번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트렸다.

박작성 전투

“마저 말씀주시지요, 막리지 대감.”

“저놈들이 아마도 우리가 펼쳤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겠소.”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눈짓을 주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 소규모 병력으로 우리의 변죽을 올려 당나라 영토로 침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장군은 박작성 근처에 있는 안지성과 오골성에서 각기 일만 오천 씩 도합 삼만의 군사를 징발해서 박작성을 후원하되 저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박작성에 전령을 보내 저들을 우리 영토 깊숙이 끌어들이라 할 터이니 당나라 놈들 모두  압록수에 쓸어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놈들, 이 추운 날씨에 정신 번쩍 들겠군.”

연정토의 걸쭉한 말투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고문이 연개소문의 지시에 따라 오골성과 안지성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진용을 갖추고 박작성으로 향할 즈음 당군은 압록수 하구를 따라 올라와 박작성에서 불과 육십여 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연개소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소부손 성주 역시 그들의 움직임에 행보를 같이하여 성내의 보병과 기병 일만 명을 이끌고 성에서 나와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어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핀 설만철은 수적 우세를 믿고 강하게 고구려 군사를 밀어붙였다.

양 진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던 어느 순간 고구려 군사들이 열세에 몰리게 되자 소부손이 진지를 파하고 급히 성으로 퇴각할 것을 명했다. 

이에 고무된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 가까이 진을 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부손은 당의 독전에도 불구하고 수성으로 오로지하며 당나라 군사들의 조바심을 자극했고 이 무렵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문이 이끄는 증원군이 도착했다. 

고문이 진격에 앞서 당군의 배치를 살피고 박작성으로 전령을 보냈다.


고문의 전령이 박작성에 들기를 잠시 후 성문이 열리고 고구려 군사들이 당군을 향해 달려 나갔다. 

고구려군의 거센 기습공격에 일시적으로 당황했던 당군이 전세를 가다듬고 총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를 틈타 고문이 증원군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이동시켜 당나라의 측면과 배후에 자리 잡았다. 배치가 끝날 즈음 박작성 군사들이 다시 성으로 퇴각했다. 

결국 당나라 군사는 압록수를 옆으로 두고 고문의 증원군과 박작성 군사들로 포위당하는 형국에 처했다.  

성루에서 그를 확인한 소부손이 다시 성문을 열고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재공격을 감행하자 진의를 알지 못하는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에 집중했다. 

이어 당군과 박작성의 고구려군이 막 부딪칠 무렵 뒤와 옆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기 시작했다.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압록수에 수장시키도록 하라!”

고문의 우렁찬 소리마냥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이 높아갔고 그와 반대로 당군은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다
설욕전…다시 신라 함정에 빠지다

“전하, 이번에는 소장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오. 의직 장군에게 지난번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오.”

의자왕이 완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성충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장군, 소장이 다시 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신라를 공격하여 승전보를 바치도록 할 터이니 기회를 주십시오!”

성충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의직과 의자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군. 신이 함께 출정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직에 이어 좌평인 중상이 나서자 성충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다만 승리를 바랄뿐이오. 그러나 만약에 신라군의 장수로 김유신이 등장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오.”

“그 말씀은?”

의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받았다.

“김유신은 꼼수의 달인이오. 즉 자력으로 당당하게 전투를 치르기보다는 항상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있소. 그 과정에서 사람이건 지형지물이건 가리지 않는 인물이오. 그러니 이 점 유념하고 전투에 임하시오.”

의직이 성충의 말을 헤아리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중상을 군사로 백제의 정예병 삼천을 거느린 의직이 다시 신라의 서쪽 국경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요거성(腰車城, 상주의 옛 요제원 일대) 등 십여 성을 빼앗았다. 

그 소식을 접한 신라는 급히 김유신으로 하여금 압량주의 정예병을 이끌고 맞이하게 하였다.

요거성에 다다른 김유신이 멀찌감치 떨어져 성을 바라보았다. 

성루에 의직의 장군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살피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비록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백제군의 용맹성, 아울러 지난 전투에 패한 의직의 각오를 헤아리며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다. 

유신이 뒤를 바라보았다. 백화산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며 급히 수하 장수들을 불러 작전에 관해 지시 내리고 말머리를 돌려 다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백화산의 옥문곡으로 이동했다.

김유신이 떠나고 잠시 후 오백여 명의 신라 군사들이 고함과 함께 요거성으로 진격을 감행했다. 

성루에서 미처 김유신의 대군이 슬그머니 꼬리를 튼 사실을 알지 못한 백제의 의직이 성문을 열고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접전을 벌이기를 잠시 수적으로 열세인 신라군이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했다. 

사기가 충전된 백제군이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추격을 감행했다. 

순간 성루에서 그를 살피던 중상의 시선에 멀리서 보이는 깃발이 들어왔다.

급히 북을 쳐서 회군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지 백제군이 공격을 지속했다. 

중상이 급하게 성루에서 내려와 말에 박차를 가하여 백화산 초입에서 백제군의 후미를 따라잡았다.

“장군은 멈추시오!”

“왜 그러시오, 대감.”

옥문곡 전투

막 신라군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중상의 멈추라는 소리에 의직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시했다.  

“신라군의 함정 같소!”

“함정이라!”

“성루에서 가만히 살피니 저 산 안쪽에서 신라의 깃발이 언뜻언뜻 비치더이다.”

순간적으로 성충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의직이 즉각 백제군의 공격을 멈추도록 지시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울러 신라군의 후미가 사라진 지점으로 수색병을 내보냈다.

“정녕 함정이란 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으나 산속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보았소.”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 거요.”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중상을 의직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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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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