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트렌드> ‘가성비 짱’ 일본 음식 전문점

품질↑ 가격↓, 이자카야 인기 높아진다

최근 일식이 대중화돼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일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젊은 층에서 다양한 일식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편화된 음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일본서 유행하는 신규 업종도 국내서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식 외식업 트렌드를 짚어본다.

일식 중 국내서 일찍 뿌리를 내린 업종 중 하나가 이자카야 전문점이다. 가격이 비싼 고급 이자카야와 가격이 아주 저렴한 퓨전식 이자카야로 양분돼 있었다. 하지만 가격과 품질 모두 고객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는 별로 없었다. 이미 일본식 주류 문화가 한국인의 주류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고객들은 여전히 더 만족스러운 이자카야 전문점을 갈망해오고 있었다. 

높은 만족도

이러한 틈새를 뚫고 등장한 브랜드가 ‘이주사목로청’이다. 직영 1호점인 서울교대역점은 작년 1년간 주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주로 2030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맛집으로 소문났다.

인기 원인은 일식 전문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 컬리티 메뉴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퓨전식 이자카야이지만 결코 메뉴 하나하나를 가볍게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가격 또한 5900원부터 시작하여 1만원 이하 메뉴도 다양하다. 주 메뉴 가격대가 1만5000~2만원 내외로 가성비가 높다. 새로운 메뉴를 부담 없이 즐기고자 했던 젊은 층의 구미와 실속형 소비를 하려는 중장년층의 니즈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작년 일년 내내 줄서는 맛집으로 인기를 누렸다. 

최근 들어 가맹점 문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본사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전환 창업 형태로 가맹점을 내주고 있다. 골목상권에서 매출이 부진한 점포는 50㎡ 규모만 되면 리모델링 창업도 가능하다. 업종전환 점포 중에서 벌써 대박을 내고 있는 점포도 생겨나고 있다.

함바그와 규카츠는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음식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대중화돼 있지 않다. 2~3년 전부터 주로 대형 몰에 하나둘씩 입점하더니 최근 들어 로드숍으로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함바그 브랜드는 ‘후쿠오카 함바그’다. 이 회사는 와규를 이용한 메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함바그는 장노년층에서도 인기가 높은데, 이는 부드러운 고기가 장노년층이 씹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창업전문가들은 함바그는 성장기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 희망자는 중산층 아파트 지역의 소형 점포로 창업한다면 큰 위험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고기 카츠인 규카츠 전문점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자와’다. 규카츠 외에 스테이크덮밥, 일본식비빔면 등이 인기 메뉴다. 최근 일본식 새로운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중이다.

캐주얼 다이닝 일식 전문점 ‘미타니야’는 특급 호텔급의 최고급 일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매장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식자재는 가장 좋은 것만을 사용한다. 모든 사시미 재료와 기타 대부분의 식자재는 매일 아침 배송 받아 당일 소진한다. 대부분 국내에서 제일 좋은 것을 쓰고, 최고의 식자재와 맛을 추구하다보니 일본에서도 식자재를 구하기도 한다. 

대신 소비자 가격은 특급호텔 대비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4인 가족이 저녁 외식으로 푸짐하게 먹어도 10만원 정도면 된다. 특급 호텔 못지않은 맛과 품질로 호텔 식사로 치면 가격대가 20 ~3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보면 된다. 미타니야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이나 줄곧 잘되고 있어 프리미엄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이 밖에 일본 가정식 전문점도 증가하고 있다. ‘토끼정’‘오후정’‘돈돈정’등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멘 전문점 스테디셀러로 안착
일본 가정식 전문점 속속 생겨나

일본 라멘 전문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면 요리가 으레 그렇듯이 원가율이 낮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이다. 

정통 일본식 라멘을 추구하는 ‘멘무샤’는 현재 40여개의 매장이 모두 장사가 잘된다. 특히 직영 공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소스와 육수 등 모든 식재료를 생산해서 중간 유통단계 없이 직접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의 원가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라멘 외에 돈부리, 우동, 소바, 돈까스 등의 메뉴도 인기가 많다. 

‘하코야’역시 40여개 점포가 운영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격파괴 라멘 전문점도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베트남 쌀국수가 프리미엄 브랜드와 가격파괴 브랜드가 공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도쿄라멘3900’은 라멘 한 그릇에 3900원 하는 가격파괴로 인기몰이 중이다. 수원영동점과 분당서현점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가맹점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원가가 낮은 면 요리의 장점을 십분 살리고, 무인발권기로 인건비를 줄여, 박리다매 전략으로 불황기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 음식점은 서양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음식 문화부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식 중 대중화되지 않는 메뉴도 하나둘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경쟁이 덜한 일본 음식점 중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매출 마진율을 높여서 영업이익률 높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로 6000~8000원 대의 라멘을 먹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형 점포라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에서 창업한다면 해볼 만하다. 

소형 점포 가능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 특히 가격파괴의 경우 맛과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가 ‘싼맛’에 한 번은 먹어봐도 두 번은 찾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맛과 품질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오래 생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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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