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체고 양궁부 에이스 -김선우·차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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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2.12 11:52:46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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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한발, 후회 없이 쏘고 싶어요”

“아쉽다”의 사전적 정의는 ‘필요할 때 없거나 모자라서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련이 남아 서운하다’는 의미가 있다. ‘아쉽다’라는 말은 아마도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지난해 10월 김수녕 양궁장서 펼쳐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서 활약한 획득한 경기체고 김선우와 차송희를 만나보았다.
 

‘차세대 신궁’으로 불리는 김선우는 이렇게 체전 당시를 회상했다.

“사실 연습 때 잘 안됐어요. 그래서 경기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시합하니까 제 기량을 찾아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세부터 화살 빠지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선우는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남다른 승부욕

반면 차송희는 그때 느꼈던 놀라움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단거리(50m, 30m) 첫판에 잘 안 맞더라고요. 전날 장거리를 쏠 때도 그랬는데 단거리서도 똑같이 반복돼서 포기하고 쐈어요. 그랬는데 50m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거죠.”


선수들은 대회마다 후회가 많이 남는다. 차송희 또한 마찬가지. 금메달 1개와 혼성단체전 경기(시범종목)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으로는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대회다 보니 부담도 컸고, 욕심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임했더라면 훨씬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좋은 성적에도 이토록 아쉬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승부욕 때문이다. 조 코치는 “송희는 축구, 야구선수보다 승부욕이 강하다. 일반 양궁선수에 비하면 몇 배고요”라고 말할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고 했다. 차송희도 부인하지 않았다.

“너무 많아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반복인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지 하다가도 막상 경기 들어가면 그러지 못해 눈앞에 기회가 왔는데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경기 끝나면 또 후회하고요.”

남녀 차세대 신궁
작년 대회 싹쓸이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낸 두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에 관해 물었다.

차송희는 2016년 7월 경북 예천서 펼쳐진 제43회 한국중고연맹 양궁대회-중고연맹 컴파운드 대회와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양궁대회를 꼽았다.


“중고연맹 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가 연이어 약 일주일간 진행됐던 대회인데, 이때 중고연맹 대회서 70m/50m 각각 3위, 개인전 1위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서 70m/30m/개인전/단체전 각각 1위, 60m 2위를 차지했어요. 여름에 있던 대회라 진짜 힘들었는데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싹 다 잊혀서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김선우는 지난해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를 택했다.
 

“90m/70m/50m 각각 1위를 했고, 혼성 경기서 3위를 차지하면서 4관왕을 했어요. 금메달도 제일 많이 땄던 대회이고, 기록도 시즌 최고 기록을 만들었던 대회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등학생으로는 마지막 인터뷰를 가진 차송희는 그간의 힘듦을 털어놨다.

“학교에 다니는 3년 중 가장 힘들었던 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1학년 때는 멋모르고 시합에도 나가고, 이 사람만 이겨봐야지 하는 게 컸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 대학 진학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성적 내도 아쉬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이제 곧 스무 살을 앞둔 차송희는 대학생 선수로 첫발을 내딛기 전 큰 목표를 하나 세웠다.

“신입생이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양궁을 하면서 봐 왔던 언니들과의 대결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더 나아가 언니들과의 맞대결서 이긴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3을 앞둔 김선우는 어떨까?

“국가대표 선발전에 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성적도 내고 싶어요.”

욕심 많은 신세대

올해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해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운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운동하느라 힘들다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018년에는 좋은 활약으로 2017년보다 더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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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