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④진화하는 세뱃돈

아직도 현금으로 주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민족대명절 설이 다가왔다. 설에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웃어른께 세배로 문안인사도 드린다.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세뱃돈과 함께 덕담을 건넨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사회를 덮치고 있지만 세뱃돈 인심만큼은 아직 훈훈함이 남아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명절 분위기는 잦아드는 추세다.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족끼리 떡국 한 그릇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 취업을 못한 취업준비생들은 명절에 고향을 찾기 보다는 혼자 보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설을 혼자 보내는 혼설족, 추석을 혼자 보내는 혼추족 같은 명절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혼명족이 늘고 있다.

달라진 풍속도

그럼에도 설이 다가오면 은행부터 각종 쇼핑몰까지 정신없이 바빠진다. 부모나 친척에게 새해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묻는 질문도 줄을 잇는다. 백화점 등은 명절 특수를 누리기 위해 각종 선물세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 덩달아 세뱃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면 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웃어른들이 나란히 앉으면 설빔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도 늘어서서 세배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절을 하면 웃어른들은 덕담을 건네며 품에서 봉투를 꺼낸다.


국어사전 속 세뱃돈의 뜻은 세뱃값으로 주는 돈이다. 세배는 웃어른께 섣달그믐이나 정초에 절로 하는 문안인사이니, 세뱃돈은 이른바 절값이다. 

역사학자들은 세뱃돈의 유래를 중국서 찾고 있다. 중국은 송나라 때부터 정월 초하루, 즉 음력 1월1일이 되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나쁜 일을 물리치는 돈’이라는 의미로 덕담과 함께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말기 문신 최영년이 1925년 낸 시집 <해동죽지>에 ‘세배갑’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옛 풍속에 설날 아침이면 어린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주머니를 차고 친척과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른들이 각각 돈을 주니 이를 ‘세배갑’이라 한다.” 

옛 풍속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적어도 1925년 이전부터 세뱃돈 문화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처음 세뱃돈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땐 돈 대신 음식이나 떡을 싸줬었다고 한다. 18세기 정조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도잡지>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은 설날에 어린 여자 노비를 대신 일가친척에게 보냈다. 

문안을 받은 집에선 반드시 어린 노비에게 세배상을 차려주거나 차비로 돈을 주는 문안비 풍속을 따랐다.


중국서 유래…떡·음식 주다가 돈으로
떠오르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카드

경제가 발전하고 점차 삶이 풍족해지면서 현금으로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널리 퍼졌다. 그러면서 설 언저리가 되면 은행서 신권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세뱃돈은 새 돈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은행은 신권을 준비하느라, 사람들은 신권을 찾느라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매년 설마다 신권을 찾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 앞이 북적이자 한국은행은 ‘신권 안 쓰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불필요한 화폐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뱃돈을 위한 신권 수요분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만큼 세뱃돈은 ‘새 돈’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굳이 세뱃돈으로 현금을 고집하지 않는 수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현물은 모바일로 대체되는 추세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버튼 몇 번만 조작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면서도 간편하다.

현금을 주더라도 어플을 이용해 ‘쏴주는’ 모바일 송금도 방식도 인기가 높다. 은행서 내놓은 특정 어플을 활용해 계좌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세뱃돈을 송금할 수 있다. 연하장 기능도 있어 덕담도 함께 전달 가능하다.

외화 세뱃돈 세트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행운의 상징인 2달러 미화를 포함, 유로화·중국 위안화·캐나다 달러·호주 달러 등 5개국 통화를 신권으로 구성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각국의 다양한 화폐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작됐다. 당시 선착순 한정 판매로 내놓은 1만5000세트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아이 앞으로 펀드나 예금 계좌를 만들어 세뱃돈으로 주는 일도 심심찮다. 세뱃돈으로 많은 현금을 받은 아이들이 당장 군것질에 돈을 소비하지 않게 펀드 계좌 등을 만들어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설이 되면 은행마다 펀드 상품을 내놓고 홍보에 돌입한다.

현금을 충전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기프트카드 역시 꾸준하게 인기가 높은 세뱃돈이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는 카페서 만든 기프트카드를, 생필품 등 소매용품 구매가 많은 사람에게는 마트서 내놓은 기프트카드 등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선물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디자인도 다양화돼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평이다.

최근 광풍이라 할 만큼 인기를 누린 가상화폐가 새로운 세뱃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뗏’이라 불리는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비트코인 기념주화를 판매하고 있다. 기념주화는 새로운 세뱃돈으로 주목받아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도?

2014년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7000만원 상당을 거리서 세뱃돈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 광풍이 불기 전 이야기다. 당시 홍콩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에이엔엑스는 국제금융센터와 센트럴 등 주요 명소서 10홍콩달러(약 1400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이 든 빨간색 봉투 3만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줬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설’ 직장인 지갑 사정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설 명절 기간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 액수는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기혼은 평균 62만원, 미혼은 35만원으로 기혼자의 지출 액수가 1.8배가량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이 66.9%로 1위를 차지했고, 식비(8.3%), 세뱃돈(5.5%), 친척 선물(3.4%) 등의 순이었다. 

세뱃돈을 주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1.2%에 달했고, 이들은 평균 19만원을 세뱃돈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세뱃돈 액수는 5만원으로 집계됐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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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