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⑤방콕족 위한- 3박4일 TV가이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민족 대명절 설날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연휴 기간 TV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 방송사들도 이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청자를 위한 선물을 마련한다. 긴 연휴 어떤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을까.
 

명절 기간 방영되는 설특집 프로그램의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일정한 포맷서 벗어나지 않아 쉽게 예측이 가능했던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일쑤. 이번 설특집 프로그램도 방송사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해 완성도가 높다.

신선함과 재미

그런 점에서 <자리 있나요>는 신개념 휴게소 예능이다. 출연자는 김성주, 김준현, 딘딘이다. 

tvN서 방영되는 자리 있나요는 고속도록 휴게소서 주말의 힐링과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교감하며 맛과 멋과 정이 가득한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주, 김준현, 딘딘 등 3명의 MC는 주말 중 휴게소를 갑자기 찾아가 소중한 주말을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떠난다. 동반 여행을 허락받은 출연진들은 소중한 추억 마련을 위해 함께 즐기고 때론 열심히 일하며 보다 리얼한 일상을 공유할 계획. 
 


과연 평범한 여행길에 이들이 어떤 신선함과 재미를 더할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리 있나요>는 오는 16일 밤 9시50분에 1회가, 2월18일 저녁 6시20분에 2회가 각각 방송될 예정이다.

TV는 여전히 좋은 친구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2010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는 MBC 간판 명절 특집 프로그램 <설특집 2018 아육대>도 이번 설 명절(15일 방송 예정)을 책임진다. 

지난해 가을에는 두달 넘게 이어진 MBC 총파업 여파로 <2017 추석특집 아육대>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설특집으로 1년 만에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다. 2018 아육대는 올해 초까지도 공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제작진은 개최를 염두해 두고 아이돌 멤버에게 대비를 당부했다. 
 

이번 아육대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을 감안해 부상 위험이 적은 종목 위주로 준비했다. 올해 육상, 볼링, 양궁, 리듬체조, 에어로빅까지 총 5개 종목이 열린다. 참여 아이돌은 트와이스, 러블리즈 등 인기 아이돌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MBC 무한도전 역시 설특집 <무한도전-토토가3>를 2회 특별 편성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무한도전>측은 지난 8일 “이번 주 방송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생중계로 결방된다. 대신 특별 편성으로 <무한도전-토토가3> H.O.T. 편의 1부가 오는 17일 밤 10시25분 방송되고, 2부가 24일 밤 10시40분에 방송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한도전> 공식 SNS를 통해 H.O.T. 멤버들이 데뷔곡인 ‘전사의 후예’의 안무연습 영상과 강타가 3집의 수록곡 ‘빛’을 열창하는 모습 등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였다.

<무한도전-토토가3> H.O.T. 편 1부는 오는 17일 오후 10시25분, 2부는 24일 오후 10시40분 총 2회 특별 편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갈 예정이다.

SBS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개된 프로그램은 <로맨스 패키지>다. 오는 설 연휴인 16일 저녁 8시35분 1부 방송, 17일 저녁 11시10분 2부가 각각 방송된다.

외국인의 설날맞이
청춘남녀 리얼연애

<로맨스 패키지>는 2030 세대 사이의 트렌드로 떠오른 ‘호캉스(호텔+바캉스)’와 ‘연애’를 접목시킨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하고 싶은 도시 남녀들을 위한 3박 4일 간의 짜릿한 주말 연애 패키지’를 콘셉트로 하는 <로맨스 패키지>에는 총 10명의 20-30대 청춘 남녀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불타는 금요일, 호텔에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월요일에 체크아웃 하는 순간까지 3박4일 동안 자신의 연애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된다.

MC 전현무와 한혜진은 패키지 일정 안내부터 게임 진행, 상황 중계와 연애 상담까지 도맡는 ‘로맨스 가이드’로 변신한다. 
 

한편, <로맨스 패키지>가 방송되는 16·17일 양일간 금요일 저녁 9시대 SBS <궁금한 이야기Y>와 토요일 저녁 11시대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한다.

인간미와 감동

외국인의 출연하는 설특집 방송은 어떨까. 방송인 샘 오취리와 알베르토 몬디가 설특집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다음회 예고편이 공개됐다. 

예고편에는 설특집 ‘세계 요리편!’에 출연하는 샘 오취리와 알베르토 몬디의 모습이 담겨 이색적 재료로 선보일 요리를 기대케 했다. 또 두 번째 도전자 셰프인 토니정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설특집 <냉장고를 부탁해>는 오는 12일과 19일 오후 9시30분 방송된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설날 개봉영화 ‘빅3’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하나로 영화관이 유명하다. <일요시사>에서 설날에 상영하는 기대작을 정리했다.

2011년 개봉돼 사랑을 받은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3번째 작품을 내놨다. 설날에 개봉했던 <조선명탐정>을 1, 2편 400만, 300만명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불러모은 바 있다. 

이번에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흡혈마괴의 비밀>(<조선명탐정3>)은 기이한 불에 사람들이 타 죽는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탐정 김민과 파트너 서필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출연배우는 배우 김명민, 오달수, 김지원, 김범, 이민기 등이다.

마블의 신작 <블랙팬서>도 기대작 가운데 하나다. 오는 14일 개봉한다. <블랙 팬서>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채드윅 보스만 분)가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2018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다. 

채드윅 보스만, 마이클 B. 조던, 루피타 뇽, 라이언 쿠글러 감독 등 출연 배우와 감독이 내한해 기대감을 높였다.


고 김주혁의 유작이 된 <흥부> 역시 많은 관객이 기다리는 영화다. 개봉일은 2월 설날 중에 개봉한다.

<흥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흔들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읽은 김주혁은 <흥부> 크랭크업 후 “오랜만의 사극으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촬영하는 재미가 있었다. 전작들과는 결이 다른 백성을 돕는 지혜로운 양반 ‘조혁’ 역을 맡아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재해석된 <흥부>로 관객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저 역시 기대가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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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