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및 박물관 여행 ②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룡시대부터 1987년까지 '빅 히스토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해 만들었다. 이후 전국 곳곳에 들어선 자연사박물관의 맏형 격으로, ‘동생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해마다 수십만명이 찾는 박물관이다. 본격적인 인간의 역사, 그중에서도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보려면 이곳에서 3km 남짓 떨어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공룡과 고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몸길이 10.5m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 화석과 16m에 이르는 향유고래 모형.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1억1500만~1억500만년 전)에 지구를 지배했고, 향유고래는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전시물 크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곳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도심 내부라는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생생한 디오라마와 자체 제작한 동영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에 한몫했다. 

경성감옥이 역사박물관으로

본격적인 관람은 3층 지구환경관에서 시작한다. 빅뱅부터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 한반도 자연사 기행으로 이어지는 물질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2층 생명진화관은 생명이 탄생한 뒤 진화를 통해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생대,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 포유류의 전성기인 신생대를 거쳐 인간이 등장하는 생명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의 역사까지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전반부를 보는 셈이다. 1층 인간과자연관은 이름처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삼았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자연과 사라져가는 생명을 돌아보고,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 일제가 세운 경성감옥으로 시작했다. 일제는 조선을 병탄하기 전에 거대한 감옥부터 지은 것이다. 이후 서대문감옥,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일제강점기 내내 수많은 애국지사가 여기서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해방 후 독립투사들은 석방되었으나,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투옥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을 가두는 역사는 계속된 셈이다. 그러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에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고, 이곳은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룡·우주·자연 등 볼거리 가득
20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한눈에

망루와 육중한 철문이 있는 옛 교도소 정문은 그대로 역사관 정문이 되었고, 보안과 청사로 쓰이던 건물은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관으로 거듭났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유품, 일제의 잔혹한 고문 도구 등이 전시된다. 옥사도 다양한 테마로 꾸며놓았는데, 특히 11옥사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의 수감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고문을 당한 김근태 전 의원 등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된 방마다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 


옥사 바깥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사형장이 옛 모습 그대로 있다. 여기서 수많은 독립투사와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희생자들이 최후를 맞았다. 사형장 담장 옆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통곡의 미루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서대문구에서 시작된 여행은 종로구로 이어진다. 우선 가볼 곳은 북촌한옥마을에 이어 ‘핫 플레이스’로 뜨는 서촌(세종마을)이다. 경복궁의 서쪽이라 서촌, 세종대왕의 생가가 있던 곳이라 세종마을로 불린다. 윤동주와 이상, 이중섭, 천경자 등 예술가들이 살던 서촌은 예쁜 골목 사이에 자그마한 갤러리와 아트 숍이 들어앉아 찾는 이가 많다. 서정주와 이상, 이중섭의 아지트였다는 ‘보안여관’은 오래된 간판 그대로 갤러리가 되었다. 태풍에 쓰러져 거대한 밑동만 남은 통의동 백송 터 인근에는 지금도 옛 한옥이 옹기종기 모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해공 신익희 선생이 살던 집과 왕실의 사묘가 있던 선희궁 터,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청전 이상범 화백의 집과 화실 등도 서촌의 문화 유적이다. 


서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방향으로 난 새문안로3길을 따라 20분 남짓 걸으면 서울역사박물관이다. 이곳에선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서울’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 ‘일제강점기의 서울’ ‘고도성장기의 서울’ 등 상설전시관을 따라 역사 속 서울을 살펴보고, ‘도시모형영상관’에 이르면 현재 서울의 모습을 1/1500 비율로 정교하게 축소한 초대형 미니어처를 만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운현궁, 하늘과의 거리 한 자 다섯 치〉전이 열린다. 3월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최대 컬렉션을 자랑하는 운현궁의 유물을 선보인다. 

아픈 역사 담긴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과 이웃한 경희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철저하게 파괴된 궁궐이다. 한때 전각이 100채가 넘고 부속 건물까지 1000여칸에 이르렀지만, 지금까지 남은 옛 건물은 정문인 흥화문과 후원에 있던 황학정뿐이다. 그나마 흥화문은 원래 자리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황학정은 사직단 뒤로 옮겨졌다. 복원한 건물은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픈 역사도 의미 있는 법. 쓸쓸한 경희궁을 거닐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촌(세종마을)→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안산자락길→사직단 
[둘째 날] 서촌(세종마을)→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정동길→덕수궁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http://namu.sdm.go.kr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
-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문의 전화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02)330-8899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2)360-8590
- 서울역사박물관 02)724-0274~6
- 경희궁 02)724-0274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지하철 3호선 홍제역 4번 출구에서 7738번 버스 이용,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버스] 110B·153번 간선버스, 7017· 7720· 7738번 지선버스, 567번 일반버스, 서대문03번 마을버스 이용,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센터 http://topis.seoul.go.kr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 하남 JC→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북부간선도로 방면→홍은 IC→세검정로→내부순환로→서대문구청 방면→연희로 서대문구청 방면→서대문자연사박물관 

숙박 정보
- 호텔이채1: 서대문구 연세로2길, 02)365-0801
- 그랜드힐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02)3216-5656, www.grandhiltonseoul.com
- 호텔가을: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02)393-3990, https://blog.naver.com/hotelgaeul  

식당 정보
- 한옥집 서대문본점(김치찜): 서대문구 통일로9안길, 02)362-8653 
- 아하바브라카(파스타·스테이크): 중구 정동길, 02)753-7003, http://abraka.co.kr 
- 콩두(한식): 중구 덕수궁길, 02)722-7002, http://congdu.co.kr 

주변 볼거리
독립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광화문광장, 종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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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