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사정’ 숨죽인 코오롱맨 추적

의혹마다 등장하는 ‘코오롱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문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사이 이상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참에 이 전 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이던 ‘코오롱 라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여부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서 나눠 맡고 있다. 

용의선상
MB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하는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는 군 자체 조사에서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나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장부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 혹은 측근에도 수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기에 압수수색서 예기치 않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생 먹여살린 
형님의 인맥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인연은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이 명예회장과 동향인데다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그의 정치 인생에 조력자로 자주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과 기업을 잇는 고리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동찬 회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이웅렬 회장을 지근 보좌했다가 사내서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냈고 2008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됐다.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사기업 출신이 국가기관의 곳간지기를 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 과정서 김 전 실장이 국정원 주도의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한화테크윈 사외이사로 재계 커리어를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한 달 만에 사직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다만 소환조사 이후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겨눌 중요한 증인이라는 평가가 계속됐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실 관계자 대부분이 코오롱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아 2013년 대법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배수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박 보좌관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챙긴 수억원대 검은 돈 중 일부가 코오롱 직원 명의로 관리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2011년 박 보좌관이 구속됐을 당시 7억5000만원대 뭉칫돈과 함께 일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역시 코오롱 출신인 5급 비서관과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비서관 계좌서 발견된 수억원의 뭉칫돈이 코오롱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던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명박과 함께 이상득도 전방위 압박
만사형통 올가미?…키맨들 좌불안석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인맥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 전 의원부터가 코오롱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1980년대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3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았다. 

또 이 전 의원은 1988년 코오롱그룹서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11월12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재판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의원에 대한 네번째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FnC코오롱 대표 제모씨는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서 이 전 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고문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지난 2008년 4월 코오롱 측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원 급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근 고문인 이 전의원에게 지급된 급여 450만원과 고문활동비 300만원 및 차량지원 내역이 기재돼있었다.

또 회계처리방식의 편법성을 지적한 검사의 질문에 제씨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의 개인 영수증을 끌어모아 300만원을 맞췄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팀 직원들의 영수증이 모자랄 경우 마트 및 의류구입 등 다른 팀의 영수증도 끌어모았다”며 “박배수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가 번거로워 편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좁혀오는 검찰
드러나는 흔적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코오롱 라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조사에서 2008년 4∼5월 경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원권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의 보고 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했는데 당시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이다. 

김 전 실장이 2010년 쇼핑백 2개에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직원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김 전 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실제로 특활비를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을 대질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코오롱워터텍(현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이 참여할 때 불거졌던 특혜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프로젝트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한 회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5%에 달하는 코오롱워터텍은 이 회장 개인 회사에 가까웠다.

코오롱워터텍을 위시한 코오롱의 수처리사업은 ‘한반도대운하’서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핵심 과제와 결이 같았기 때문에 한껏 주목받았다. 2010년 이 회장은 “2015년까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세계 10대 수처리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코오롱은 수처리 산업에 투자를 거듭하던 상황이었다. 

코오롱워터텍 말고도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엔솔루션,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줄잡아 4∼5개의 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이 회장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캐나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합작,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을 속속 성사시키며 공격적 투자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서 일부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정권 실세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수질개선작업의 핵심인 총인사업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10억원대 금품을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뿌렸음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지역별 프로젝트에 따라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이 포함됐는데 일례로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200만원, 1350만원을 할당했고 구체적인 살포시기도 책정돼있었다.

혹시나 하는
찜찜한 구석

현재 코오롱의 수처리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는 한풀 꺾인 상태다. 코오롱워터텍은 2014년 6월 코오롱이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해 8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그룹과 완전히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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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