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사정’ 숨죽인 코오롱맨 추적

의혹마다 등장하는 ‘코오롱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문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사이 이상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참에 이 전 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이던 ‘코오롱 라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여부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서 나눠 맡고 있다. 

용의선상
MB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하는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는 군 자체 조사에서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나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장부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 혹은 측근에도 수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기에 압수수색서 예기치 않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생 먹여살린 
형님의 인맥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인연은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이 명예회장과 동향인데다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그의 정치 인생에 조력자로 자주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과 기업을 잇는 고리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동찬 회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이웅렬 회장을 지근 보좌했다가 사내서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냈고 2008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됐다.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사기업 출신이 국가기관의 곳간지기를 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 과정서 김 전 실장이 국정원 주도의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한화테크윈 사외이사로 재계 커리어를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한 달 만에 사직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다만 소환조사 이후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겨눌 중요한 증인이라는 평가가 계속됐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실 관계자 대부분이 코오롱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아 2013년 대법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배수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박 보좌관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챙긴 수억원대 검은 돈 중 일부가 코오롱 직원 명의로 관리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2011년 박 보좌관이 구속됐을 당시 7억5000만원대 뭉칫돈과 함께 일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역시 코오롱 출신인 5급 비서관과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비서관 계좌서 발견된 수억원의 뭉칫돈이 코오롱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던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명박과 함께 이상득도 전방위 압박
만사형통 올가미?…키맨들 좌불안석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인맥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 전 의원부터가 코오롱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1980년대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3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았다. 

또 이 전 의원은 1988년 코오롱그룹서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11월12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재판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의원에 대한 네번째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FnC코오롱 대표 제모씨는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서 이 전 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고문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지난 2008년 4월 코오롱 측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원 급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근 고문인 이 전의원에게 지급된 급여 450만원과 고문활동비 300만원 및 차량지원 내역이 기재돼있었다.

또 회계처리방식의 편법성을 지적한 검사의 질문에 제씨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의 개인 영수증을 끌어모아 300만원을 맞췄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팀 직원들의 영수증이 모자랄 경우 마트 및 의류구입 등 다른 팀의 영수증도 끌어모았다”며 “박배수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가 번거로워 편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좁혀오는 검찰
드러나는 흔적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코오롱 라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조사에서 2008년 4∼5월 경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원권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의 보고 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했는데 당시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이다. 

김 전 실장이 2010년 쇼핑백 2개에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직원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김 전 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실제로 특활비를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을 대질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코오롱워터텍(현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이 참여할 때 불거졌던 특혜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프로젝트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한 회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5%에 달하는 코오롱워터텍은 이 회장 개인 회사에 가까웠다.

코오롱워터텍을 위시한 코오롱의 수처리사업은 ‘한반도대운하’서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핵심 과제와 결이 같았기 때문에 한껏 주목받았다. 2010년 이 회장은 “2015년까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세계 10대 수처리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코오롱은 수처리 산업에 투자를 거듭하던 상황이었다. 

코오롱워터텍 말고도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엔솔루션,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줄잡아 4∼5개의 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이 회장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캐나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합작,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을 속속 성사시키며 공격적 투자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서 일부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정권 실세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수질개선작업의 핵심인 총인사업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10억원대 금품을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뿌렸음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지역별 프로젝트에 따라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이 포함됐는데 일례로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200만원, 1350만원을 할당했고 구체적인 살포시기도 책정돼있었다.

혹시나 하는
찜찜한 구석

현재 코오롱의 수처리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는 한풀 꺾인 상태다. 코오롱워터텍은 2014년 6월 코오롱이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해 8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그룹과 완전히 결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