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사정’ 숨죽인 코오롱맨 추적

의혹마다 등장하는 ‘코오롱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문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사이 이상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참에 이 전 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이던 ‘코오롱 라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여부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서 나눠 맡고 있다. 

용의선상
MB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하는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는 군 자체 조사에서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나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장부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 혹은 측근에도 수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기에 압수수색서 예기치 않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생 먹여살린 
형님의 인맥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인연은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이 명예회장과 동향인데다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그의 정치 인생에 조력자로 자주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과 기업을 잇는 고리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동찬 회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이웅렬 회장을 지근 보좌했다가 사내서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냈고 2008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됐다.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사기업 출신이 국가기관의 곳간지기를 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 과정서 김 전 실장이 국정원 주도의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한화테크윈 사외이사로 재계 커리어를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한 달 만에 사직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다만 소환조사 이후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겨눌 중요한 증인이라는 평가가 계속됐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실 관계자 대부분이 코오롱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아 2013년 대법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배수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박 보좌관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챙긴 수억원대 검은 돈 중 일부가 코오롱 직원 명의로 관리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2011년 박 보좌관이 구속됐을 당시 7억5000만원대 뭉칫돈과 함께 일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역시 코오롱 출신인 5급 비서관과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비서관 계좌서 발견된 수억원의 뭉칫돈이 코오롱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던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명박과 함께 이상득도 전방위 압박
만사형통 올가미?…키맨들 좌불안석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인맥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 전 의원부터가 코오롱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1980년대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3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았다. 

또 이 전 의원은 1988년 코오롱그룹서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11월12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재판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의원에 대한 네번째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FnC코오롱 대표 제모씨는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서 이 전 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고문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지난 2008년 4월 코오롱 측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원 급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근 고문인 이 전의원에게 지급된 급여 450만원과 고문활동비 300만원 및 차량지원 내역이 기재돼있었다.

또 회계처리방식의 편법성을 지적한 검사의 질문에 제씨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의 개인 영수증을 끌어모아 300만원을 맞췄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팀 직원들의 영수증이 모자랄 경우 마트 및 의류구입 등 다른 팀의 영수증도 끌어모았다”며 “박배수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가 번거로워 편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좁혀오는 검찰
드러나는 흔적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코오롱 라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조사에서 2008년 4∼5월 경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원권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의 보고 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했는데 당시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이다. 

김 전 실장이 2010년 쇼핑백 2개에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직원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김 전 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실제로 특활비를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을 대질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코오롱워터텍(현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이 참여할 때 불거졌던 특혜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프로젝트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한 회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5%에 달하는 코오롱워터텍은 이 회장 개인 회사에 가까웠다.

코오롱워터텍을 위시한 코오롱의 수처리사업은 ‘한반도대운하’서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핵심 과제와 결이 같았기 때문에 한껏 주목받았다. 2010년 이 회장은 “2015년까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세계 10대 수처리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코오롱은 수처리 산업에 투자를 거듭하던 상황이었다. 

코오롱워터텍 말고도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엔솔루션,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줄잡아 4∼5개의 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이 회장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캐나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합작,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을 속속 성사시키며 공격적 투자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서 일부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정권 실세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수질개선작업의 핵심인 총인사업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10억원대 금품을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뿌렸음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지역별 프로젝트에 따라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이 포함됐는데 일례로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200만원, 1350만원을 할당했고 구체적인 살포시기도 책정돼있었다.

혹시나 하는
찜찜한 구석

현재 코오롱의 수처리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는 한풀 꺾인 상태다. 코오롱워터텍은 2014년 6월 코오롱이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해 8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그룹과 완전히 결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