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에’ 사활 건 자유한국당,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9:21:42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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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월호 때도 지켰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 자리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수성을 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 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서 ‘이번에야 말로’라는 생각이 들법하다. 앞선 네 차례 지방선거서 모두 보수정당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줬다. 31대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32·33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34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었다가 탄핵 정국 때 바른정당으로 건너갔고, 최근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했다. 

16년 치욕

민주당의 마지막 경기도지사는 30대 임창열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 2002년 6월 임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16년 동안 보수정당으로부터 경기도지사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음에도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또한 남경필 후보가 승리하며 새누리당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챙겼다.

역대 부산시장은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12대 문정수 부산시장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13·14대 안상영 부산시장과 15·16·17대 허남식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18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소속이다. 


민선으로 바뀐 후 2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산은 민주당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서 “6월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권력 교체의) 마무리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던 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운항이 민주당의 기대감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018년 1월 5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7%포인트 오른 63.5%를 기록했다.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자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목표를 ‘9석 플러스 알파(α)’로 정한 것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앞파에 해당하는 곳은 지난 선거서 패했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북도지사, 제주도지사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은 각 지역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이자 바로미터인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도 좋다. 이름값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두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서 문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3철’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밀리는 인지도, 영입도 여의치 않아
체급도 밀려…믿을 건 ‘문’ 때리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서 우위를 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의 정치권력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당내 경선 참여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장관의 경선 참여 의사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의 출마 고사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마 선언으로 활력을 잃은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부산 남을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지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그나마 후보 걱정서 자유롭다. 그러나 남 지사와 경선서 대결할 후보들의 체급이 약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본선 상대가 이재명·전해철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선 바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서 남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지하기엔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부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수의 가상대결에서 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오거돈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를 넘어 밀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또 리얼미터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정에 대한 긍정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왔다. 

이름값 밀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 부산시민들이 서 시장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아직 이호철 전 수석 불출마 번복 카드가 남은 데 반해, 한국당은 뚜렷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전무한 상태다. 한국당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색다른 해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색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이슈로 논란을 증폭시켜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해석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표 개헌을 만들어내 오히려 한국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중에 떠돌던 청와대발 개헌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회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로 30년 만에 개헌을 무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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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