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미리 보는 평창’ 미리 보는 18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0:43:17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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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골든데이’ 언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선수단과 주요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을 시작으로 스키와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슬레이,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19일 간 금빛 눈보라를 날릴 주요 경기 일정을 살폈다. 
 

대한민국 평창 동계 올림픽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 144명, 경기임원(코치 포함) 40명, 본부임원 35명 등 총 219명의 선수단이 나선다. 선수단장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수석 부단장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부단장에는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7개 종목 144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여자 아이스하키 등에 북한 선수 22명이 합류한다. 종목별로는 빙상 33명, 스키 31명, 아이스하키 48명, 봅슬레이·스켈레톤 9명, 컬링 12명, 바이애슬론 6명, 루지 5명이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8일]

개막 하루 전 대한민국은 컬링 두 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친 선발전을 통과해 올림픽 최초의 믹스더블 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는 개최국인 한국과 중국,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총 8개국이다. 한국 대표 장혜지-이기정은 ‘최초 믹스더블’ 대회가 한국서 열린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10일]

대회 2일차인 10일 한국 금맥이 쇼트트랙서 터질 가능성이 짙다. 남자 쇼트트랙은 소치에서 ‘노메달’ 수모를 당해 설욕을 벼른다. 서이라(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황대헌(부흥고)이 나선다. 막내 황대헌은 올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에 올라 기대를 더한다.

한국 동계 스포츠의 핵심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압축된다. 역대 동계올림픽서 수확한 우리나라 메달 53개 중 쇼트트랙이 42개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서 최소 금메달 3개 이상을 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12일]

오는 12일에는 남자 모글의 최재우가 프리스타일 스키서 이 종목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그동안 최재우는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다. 동계아시안게임서도 일본의 호리시마 이쿠마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서 최재우가 선전 중이다.

최재우는 이번 시즌 출전한 월드컵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 16위에 그쳐 유일하게 톱10서 탈락한 지난달 11일 미국 디어밸리 월드컵은 예선 1위를 차지한 뒤 결선서 미끄러지는 실수로 실격됐다. 
 

5위 안에 진입한 것도 4차례나 있다. 그 중 3차례는 4위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현재 최재우는 세계랭킹도 4위에 올라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이 밝은 상태다.

[13일]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심석희와 최민정, 쌍두마차가 이끄는 여자 쇼트트랙은 가장 믿음직한 메달밭이다.  13일 여자 500m를 시작으로 또 한 번의 세계 제패를 노린다. 심석희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태극전사 ‘종합 4위’ 레이스 시동
금8·은4·동8개 ‘8·4·8·4’전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는 에이스다. 최민정은 2015년 3월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서 2연패에 성공하며 최강자로 군림했다.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서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쓸며 4관왕에 등극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던 500m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초로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다. 

[16일]

스켈레톤 기대주 윤성빈의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한 쾌속 질주가 16일 치러진다. 한국 썰매는 역대 동계올림픽서 1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다. 사실 강원도 평창이 2011년 7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전까지 한국은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한국 썰매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남자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인 윤성빈은 평창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윤성빈은 올 시즌 7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5차례나 정상에 오르면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8차 월드컵을 거르고, 이달 중순부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서 실전 훈련을 소화했다.

[17일]

‘남자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기대주 차준환의 섬세하고도 격정적인 연기를 오는 17일 볼 수 있다. 차준환은 지난달 7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선발전서 이준형을 제쳤다.

마지막 3차 선발전을 앞두고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클린 연기로 한 장 뿐인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 남자 피겨를 대표해 올림픽 무대를 밟는 차준환은 평창서도 ‘일 포스티노’ 선율에 몸을 맡긴다. 

[18일]

전무후무한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빙속 여제’ 이상화의 역사적인 도전은 18일로 예정돼있다. 이상화는 밴쿠버 대회 깜짝 우승에 이어 2014년 소치 대회 같은 종목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올랐다. 

만일 이상화가 평창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한국 선수 최초로 동계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된다.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서 3연패를 이뤄낸 선수는 여자 500m의 보니 블레어(1988년, 1992년, 1996년, 미국)가 유일하다. 

[24일]

이번 대회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는 대회 16일 차인 24일 치러진다.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의 ‘일인자’ 김보름과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보름은 2016-2017 시즌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며 당당히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남자 1만m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을 따냈던 이승훈의 눈은 일찌감치 평창에 맞춰졌다. 그는 단체전인 팀 추월서 김민석(평촌고), 정재원(동북고)과 합을 맞춘다. 작전을 펼쳐야 하는 매스스타트는 정재원과 함께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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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