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미리 보는 평창’ 미리 보는 18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0:43:17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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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골든데이’ 언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선수단과 주요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통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을 시작으로 스키와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슬레이,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19일 간 금빛 눈보라를 날릴 주요 경기 일정을 살폈다. 
 

대한민국 평창 동계 올림픽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 144명, 경기임원(코치 포함) 40명, 본부임원 35명 등 총 219명의 선수단이 나선다. 선수단장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수석 부단장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부단장에는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7개 종목 144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여자 아이스하키 등에 북한 선수 22명이 합류한다. 종목별로는 빙상 33명, 스키 31명, 아이스하키 48명, 봅슬레이·스켈레톤 9명, 컬링 12명, 바이애슬론 6명, 루지 5명이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8일]

개막 하루 전 대한민국은 컬링 두 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친 선발전을 통과해 올림픽 최초의 믹스더블 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는 개최국인 한국과 중국,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총 8개국이다. 한국 대표 장혜지-이기정은 ‘최초 믹스더블’ 대회가 한국서 열린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10일]

대회 2일차인 10일 한국 금맥이 쇼트트랙서 터질 가능성이 짙다. 남자 쇼트트랙은 소치에서 ‘노메달’ 수모를 당해 설욕을 벼른다. 서이라(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황대헌(부흥고)이 나선다. 막내 황대헌은 올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에 올라 기대를 더한다.

한국 동계 스포츠의 핵심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압축된다. 역대 동계올림픽서 수확한 우리나라 메달 53개 중 쇼트트랙이 42개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서 최소 금메달 3개 이상을 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12일]

오는 12일에는 남자 모글의 최재우가 프리스타일 스키서 이 종목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그동안 최재우는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다. 동계아시안게임서도 일본의 호리시마 이쿠마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서 최재우가 선전 중이다.

최재우는 이번 시즌 출전한 월드컵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 16위에 그쳐 유일하게 톱10서 탈락한 지난달 11일 미국 디어밸리 월드컵은 예선 1위를 차지한 뒤 결선서 미끄러지는 실수로 실격됐다. 
 

5위 안에 진입한 것도 4차례나 있다. 그 중 3차례는 4위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현재 최재우는 세계랭킹도 4위에 올라 평창올림픽 메달 전망이 밝은 상태다.

[13일]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심석희와 최민정, 쌍두마차가 이끄는 여자 쇼트트랙은 가장 믿음직한 메달밭이다.  13일 여자 500m를 시작으로 또 한 번의 세계 제패를 노린다. 심석희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태극전사 ‘종합 4위’ 레이스 시동
금8·은4·동8개 ‘8·4·8·4’전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는 에이스다. 최민정은 2015년 3월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서 2연패에 성공하며 최강자로 군림했다.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서 전 종목 금메달을 휩쓸며 4관왕에 등극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던 500m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초로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다. 

[16일]

스켈레톤 기대주 윤성빈의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한 쾌속 질주가 16일 치러진다. 한국 썰매는 역대 동계올림픽서 1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다. 사실 강원도 평창이 2011년 7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전까지 한국은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한국 썰매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남자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인 윤성빈은 평창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윤성빈은 올 시즌 7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5차례나 정상에 오르면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8차 월드컵을 거르고, 이달 중순부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서 실전 훈련을 소화했다.

[17일]

‘남자 김연아’로 불리는 피겨 기대주 차준환의 섬세하고도 격정적인 연기를 오는 17일 볼 수 있다. 차준환은 지난달 7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선발전서 이준형을 제쳤다.

마지막 3차 선발전을 앞두고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클린 연기로 한 장 뿐인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한국 남자 피겨를 대표해 올림픽 무대를 밟는 차준환은 평창서도 ‘일 포스티노’ 선율에 몸을 맡긴다. 

[18일]

전무후무한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빙속 여제’ 이상화의 역사적인 도전은 18일로 예정돼있다. 이상화는 밴쿠버 대회 깜짝 우승에 이어 2014년 소치 대회 같은 종목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올랐다. 

만일 이상화가 평창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한국 선수 최초로 동계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된다.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서 3연패를 이뤄낸 선수는 여자 500m의 보니 블레어(1988년, 1992년, 1996년, 미국)가 유일하다. 

[24일]

이번 대회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는 대회 16일 차인 24일 치러진다.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의 ‘일인자’ 김보름과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보름은 2016-2017 시즌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며 당당히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남자 1만m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을 따냈던 이승훈의 눈은 일찌감치 평창에 맞춰졌다. 그는 단체전인 팀 추월서 김민석(평촌고), 정재원(동북고)과 합을 맞춘다. 작전을 펼쳐야 하는 매스스타트는 정재원과 함께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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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