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계올림픽> ‘미리 보는 평창’ 철통경계 안전한 축제

테러 없는 '평화올림픽' 즐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맞물려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테러에 대한 위험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이전 올림픽 때 있었던 테러 피해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이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테러 없는 올림픽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달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테러·재난·안전 등 위기상황 발생과 관련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됨과 동시에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은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청, 만반의 준비
대검찰청도 가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물론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강원도청,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인 위기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우선 위기발생 시 18개소의 현장안전통제실로부터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경유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상황평가를 통해 대응수준을 검토한 후 대통령 (또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통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이와 관련해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지형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올림픽 관련정보를 통합한 ‘올림픽 특별상황판’을 설치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CCTV 및 화상회의망을 연동해 공통의 상황인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서 추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2300여대를 시범 운용해 위기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를 위해 현장 대응조직은 조직위·대테러센터·군·경·소방 등 19개 기관서 인원 6만여명이 편성돼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우발상황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올림픽 개회식으로부터 패럴림픽 폐막식까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도 평창올림픽 관련 테러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2월1일 또는 2일 중에 평창올림픽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가 주관하며 공안 검사들과 사이버 테러 전담 검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훈련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응 방식으로 진행되며, 훈련 중에 검찰 공안대책협의회도 함께 열린다. 

대검 관계자는 “화상 모니터를 통해 회의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테러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챙겨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종합적 위기상황관리 가능 시스템 재정비
군·경·소방 등 19개 기관 6만여명 편성

행사장소인 평창과 가까운 춘천지검, 강릉지청, 영월지청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도권 지역 검찰청이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방송 중계 시 사이버테러 공격으로 화면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도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테러범을 어떻게 잡을지, 경찰 지휘를 어떻게 할지, 또 관계 법령은 뭘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도 평창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범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테러 사범·외국인 범죄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올림픽 전후인 7일부터 25일까지 외국어와 수사능력이 뛰어난 경찰 수사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으로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권역별로 합동 순찰·검문검색 등 범죄 예방과 대응 활동을 벌인다. 

두 기관은 지난해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서 실시간으로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고 2∼4월에는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합동 단속해 64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바다는 우리가”
해양청 총출동

바다서도 테러대비가 한창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2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강릉 빙상경기장 주변 인근의 해상과 파출소, 경비함정과 여객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태영 경비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한 경비작전 분야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 5명은 강릉항 현장을 찾아 해경파출소 근무실태, 항포구 출입항 선박 통제대책, 여객터미널을 점검했다. 

또 경비함정에 편승해 강릉항 인근 취약 해안에 대해서도 해상순찰을 실시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 해양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해경·해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우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강릉 경기장 주변 해상 일원에도 해경특공대와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해 순찰과 안전 활동 등 해상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특공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서 인천항만보안공사(IPS) 등 유관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 국제여객선 폭발물 처리훈련과 무장위력(방탄헬멧, 방탄복, 기관총 등 착용)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평상시 정기훈련과 다르게 실제 다중이용선박인 국제여객선서 폭발물의심 물체를 발견하면 IPS보안팀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중부해경청 특공대가 투입돼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대테러 순찰 시 제1국제여객터미널 보안 상황실 CCTV를 통해 테러 취약구역을 분석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등 국민의 안전과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며,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완벽한 해상대테러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업·단체 항만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대비 대테러교육을 지난달 30일 목포항 종합상황실 2층 회의실서 실시했다. 

목포항은 목포-제주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수 입항하는 항만으로 대회기간 중 늘어나는 관광객과 함께 제주도를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시도도 같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목포해수청은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테러 위협 요인 분석, 실제 테러 사례, 테러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교육을 실시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 담당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위기경보 ‘위기’
경찰 막중한 책임

아울러 목포해수청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중 테러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보안대책 수립·시행,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 등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성공적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화생방 테러 대비 출동준비태세를 마쳤다. 

화방사는 “완벽한 화생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출동준비태세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화방사는 이번 점검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화생방 테러 대비작전에 투입될 장병들의 임무 숙지 상태와 출동장비·물자의 가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령부는 그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서 수차례에 걸쳐 민·관·군 통합 화생방 테러 대비훈련을 진행, 화생방 테러 대응작전 능력을 키우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허유봉(육군준장) 화방사령관은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인의 안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경찰은 13개 대회시설과 8개 지원시설에 대한 경비 및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외국 선수단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개·폐회식 경호 및 경비, 교통소통, 112 순찰 등 다양한 분야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치안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교태 기획단장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력 8975명이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 위협에 해경-해군 협업
경찰 9000여명 곳곳서 활동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테러 위협에 맞서 경찰은 국내외 정보·대테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테러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1일부터는 경찰특공대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서 테러위기경보가 ‘위기’로 격상된다.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비태세를 보강하고 국내 공·관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총기·폭탄·차량 테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유총기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폭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경기장과 지원시설, 행사장에는 대인검색시설이 97개소 설치되고, 차량검색시설도 39개소 운영된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시스템이라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각종 설비를 총동원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대테러 첩보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테러지원국 입국자를 포함한 테러 관련 인적위해자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가 곳곳에 배치되며 전파차단장치 등 최신장비도 활용한다. 대회시설 주변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드론은 반입제한물품으로 지정된다. 

김 단장은 “드론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경기장 안으로 휴대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장 주변 고지대에 드론 감시팀을 운영, 공중서 위해 요소를 감시하고 최악의 경우 격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가 설 명절 연휴와 겹치는 만큼 김 단장은 교통소통과 민생치안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 소통을 확보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환승 주차장도 있고 경기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곳곳에 경찰관이 배치되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112신고 등을 하면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틈이 없다”
 1년간 준비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평창올림픽 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치안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단계별로 수립해 지난 1년간 빈틈없이 대회를 준비해왔다”며 “계획대로 현장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회 지역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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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