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묻힌 ‘판사 게이트’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49:40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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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터질까 벌벌 떨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한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것. 그런데 대법원이 정운호 법조게이트 때 브로커 이동찬과 최유정 변호사의 재판 동향도 보고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내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23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직적으로 일선 법관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2016년 8월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했다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이 대표적이다. 

양승태 대법관 
사과 내막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들을 추려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법원 내부 통신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까지 파악해 문건을 작성했다. 

핵심그룹과 주변그룹까지 나누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사찰 항목을 완성했다. 

그런데 서초동 안팎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더 조사하면 정운호 법조게이트 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판사들과 관련된 내용도 줄줄이 나올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이 깊은 법조인 A씨의 말을 들어보자.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다 뒤지면 법조브로커 최유정 변호사와 이동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며 “법원이 주시하고 있던 사건이었으며 이들이 재판할 때마다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사찰 문건 파문 
정운호 법조비리에 재판 동향까지 파악

현재 최 변호사는 2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동찬씨는 2심서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법원 분위기는 이들이 법조계를 흐려놨다며 중형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확실히 묻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사법 정의를 허물었다. 그 과정 수많은 판사가 연루됐다. 

정운호 법조 게이트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주며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를 통해 판·검사에게 로비한 사건. 


건국 이래 최대 법조 스캔들이었다.

당시 이동찬씨가 판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이동찬 리스트’다. 여기에는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 전관 변호사와 통화한 판사부터 법조 브로커와 여행을 다녀온 판사 등도 포함된다.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이들 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 1명 판 1명
단 2명만 기소 

법원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다 ‘레인지로버 판사’로 알려진 김모 전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2016년 9월5일 구속됐다. 그는 정 전 대표에게 각종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받은 혐의였다. 

김 전 판사는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산 뒤 그 돈을 돌려받았다.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 미인 선발대회서 입상하며 정 전 대표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다음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법 역사상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웠을까 의문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검찰에 이제 그만하자’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사건의 방향은 이들 예측대로 흘러갔다. 검찰은 당시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이동찬씨와 연관된 판사를 이 잡듯이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 한 이후 다른 판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박모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두 명을 기소했다. 박 전 검사는 정 전 대표에게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검사를 상대로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정운호 법조 게이트가 터지자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판·검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줄줄이 기소했다.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의혹 많던 판사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에게 법원은 갑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서초동에서는 무사히(?) 넘어간 판사들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OOO 판사다. 그를 두고 ‘OOO 판사 살았네’ ‘수십억 받은 가장 확실한 판사였는데…’ ‘그냥 옷 벗고 나갔더라’ 등의 얘기가 돌았다. 

실제로 OOO 판사는 정운호 법조 게이트서 로비 의혹이 가장 짙은 판사였다. 앞서 OOO 판사는 최 변호사가 변론한 이숨투자자문 대표였던 송창수씨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 준 바 있다. 

송씨는 서울구치소서 함께 수감돼있던 정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 한 장본인이다. 


법조 비리
은폐 의혹

OOO 판사의 이름은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에도 등장한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다. 하지만 사건 배당 날 정 전 대표의 핵심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씨와 저녁 식사를 대접 받고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OOO 판사는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최 변호사가 맡았던 2건의 항소심 사건에 모두 OOO 판사가 등장한 것. 이 외에도 OOO 판사는 이민희씨와 연예인, 모델까지 동석한 술자리에 참석한 의혹도 일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뒤 사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판사 연루됐지만 
1명만 총대 메고 수습

하지만 양 전 대법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OOO 판사는 특별한 수사 없이 지난해 법복을 벗었고 현재는 서초동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런 사안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고 입 모았다.

이런 배경에는 검찰이 판·검사 1명씩 기소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전언도 있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B씨의 지인은 “검찰이 이 사건 다 까버리면 법원은 정말 난리 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OOO 판사의 수뢰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인 A씨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면 이동찬씨를 비롯한 비리 판사들에 관한 보고서도 등장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침소봉대했을 뿐. 

또 나올라
노심초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강제로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담당할 별도 조사 기구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호 법조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이 나온다면 법조 비리의 새로운 서막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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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