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빛의 작가’ 남춘모

점·선·면에 빛을 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남춘모 작가는 “나는 내가 지향하는 주제와 모티브에 관해 평생을 모색하고 찾아나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현재의 작업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미술관서 기획한 남 작가의 개인전은 그가 30여년 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과정서 나온 작품을 한자리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대구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동향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남춘모- 풍경이 된 선’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회화부터 대형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드러나는 형태의 근원을 분석하고, 작품의 미적 해석을 통해 현대미술의 시지각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의 작품은 모더니즘이나 단색화의 범주보다 더 확장되고 이변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됐는지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빛의 마법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볼거리는 작품 규모다. 대형 공간에서의 첫 개인전인 만큼 작품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 온 대형 입체 작품들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동안 화면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작품이 16m의 대형 설치 구조물로 변해 3차원의 공간 밖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개체로서 공간에 놓인 오브제들은 공중에 떠 있기도, 바닥에 누워 있기도, 벽에 기대 서 있기도 한다. 중요한 쟁점은 그의 작품 배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남 작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평면 작업 외에도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그의 의지다.

경북 영양의 시골 마을서 태어나고 자란 남 작가는 대체로 조용한 농가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사물을 관망하는 습관을 갖게 된 그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에 매료됐다. 빛은 자연서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그의 작품에도 필수적 요소로 나타난다.

30년 회화인생 총망라
대형 작품 3차원으로

남 작가는 “자연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풍경은 일반적인 개념의 자연보다 몹시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다. 현대인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건물 등 사물이 빛에 의해 수시로 다르게 보이는 모습, 남 작가가 말하는 오늘날 자연의 모습은 그렇다.

다시 말해 그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빛을 통해 변화하는 색을 작품에 담았고 그로써 현대 문명이 만들어 낸 오늘날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빛은 작품을 2차원서 3차원으로 변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다. 그의 작품은 미술의 기본적 조형요소인 점·선·면에 빛이 더해져 완성된다. 그중 남 작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역시 선이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선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는 그들과의 경험서 새로운 선의 개념을 만들고자 했다.


조용한 농가서 관망
매일 새벽 작업실로

선 하나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친 그는 그때부터 선을 입체로 표현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입체감을 살려주는 선과 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던 중 건축물의 기본 골조인 ‘H빔’의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H빔 구조는 건축물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기본 요소로, 화면을 단단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담기 좋았다. 그는 이 형태를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남기고자 했고, 결국 현재의 ‘ㄷ’자 형태로 화면 위에 나타나게 됐다.
 

그는 1년 내내 대부분 이른 새벽부터 작업실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작업에 대한 그의 끈질긴 집념은 근면한 태도로 증명된다. 작가가 가진 서정적인 감성은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선과 공간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남춘모 작가의 작품은 공간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어떠한 공간에서도 주변과 어우러지며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며 “사방이 막혀있는 갤러리 안에서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공간서 자연광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5월7일까지.
 

<jsjang@ilyosisa.co.kr>

 

[남춘모는?]

1961년 경북 영양 출생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1982∼1988)
현재 대구 및 독일 쾰른에서 작업 중

▲개인전

대구미술관, 대구(2018)
Aando fine art, 베를린, 독일(2017)
리안갤러리, 대구(2016)
Art‘ Loft, 브뤼셀, 벨기에(2016)
리안갤러리, 서울(2015)
Aando fine art, 베를린, 독일(2015)
kunstraum 21, 본, 독일(2015)
Presentation, Vienna Contemporary, 비엔나, 오스트리아(2015)
갤러리 604, 부산(2014)
갤러리 예동, 부산(2014)
Space 홍지, 서울(2013)
Holly Hunt&Nam Tchun Mo, Holly Hunt, 뉴욕(2013)

▲수상


제10회 하종현 미술상(2010)
제26회 금복문화상(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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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