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9)무산성 전투

김유신, 비령자를 적진으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라서 선덕여왕이 죽고 유일한 성골인 승만 공주가 왕(진덕여왕)으로 보위에 앉았다. 

나름대로 신속하게 일처리 하였으나 비담과 염종의 추종세력들에 대한 제거 그리고 새로이 조정을 정비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를 살피던 백제의 의자왕은 장군 의직에게 보병과 기병 삼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의직은 곧바로 신라의 무산성(茂山城,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아래에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보내 감물성(甘勿城)과 동잠성(桐岑城)을 쳤다.

소식을 접한 신라는 김유신을 장수로 일만의 군사를 급거 현장인 무산성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김유신은 수적으로 절대 우세인 점을 감안하여 가벼이 대했으나 연이은 승전으로 사기가 오른 백제 병사들에게 밀려 고전을 거듭했다.

신라의 사기저하

김유신의 고민은 깊어갔고 그저 성안에서 희롱하는 백제 군사들을 지켜보아야 했다. 

단순히 지켜보는 차원만이 아니었다. 

백제 군사들이 성 바로 앞까지 와서 독전을 촉구하며 희롱하자 신라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늦은 저녁 막사에 술을 준비하고 수하 장수인 비령자를 불렀다.

“장군, 계속 수성만 하실 생각입니까?”


막상 자신을 부른 유신이 입을 닫고 있자 비령자가 잔을 비워내고 굳은 표정으로 유신을 주시했다.

“참으로 난감하오.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백제 군사들의 기세가 등등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오. 그런 연유로 장군에게 그 대책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소.”

“대책은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군을 통솔하여 성을 박차고 나가 저들과 일전을 불사해야지요.”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이오. 그런데 워낙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말이오.”

“단지 병사들의 사기 문제입니까?”

“그렇소. 전장에 임해서는 군의 사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유신이 말을 마무리하지 못하자 비령자가 손수 자신의 잔을 채워 한 번에 들이켰다.

“장군, 진정 소장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오?”

유신이 즉답을 피하고 저도 잔을 비워냈다.

“내 솔직하게 이야기하리다. 지금 우리 군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군밖에 없소. 장군이 단기로 저들의 예봉을 꺾어주었으면 하오. 그런 연후라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수적으로 우세한 우리가 저들을 포위하여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오.”

비령자가 유신의 빈 잔을 채웠다.  

“장군의 말씀이 진정이오?”


“그러하오.”

묻는 유신이나 답을 하는 비령자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좋소.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나에게 부탁하니 장군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니 내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유신이 급히 비령자의 잔에 술을 따르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해주시겠소?”

“물론이오. 다만 장군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소!”

힘주어 답하는 유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비령자가 유신의 얼굴을 살피고는 잔을 비워내고 급히 막사에서 벗어났다.

막사에서 벗어난 비령자가 심복인 합절을 막사로 불렀다.

“장군, 어인 일이십니까?”

이미 은밀하게 유신의 거처에 들렀다 온 사실을 인지했던 터라 합절의 표정이 진지했다.

백제군의 희롱…깊은 고민에 빠지다
비령자, 합절에게 아들의 목숨 부탁

“방금 김유신 장군과 말을 나누고 왔네.”

“하온데?”

“내가 내일 적진으로 들어가려 하네.”

“장군께서 적진으로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아니 부탁할 일이 있네.”

“부탁이라니 당치 않으십니다, 장군,”“그렇지, 자네와 나 사이에 부탁이라니.”

말을 하다 말고 비령자가 합절의 어깨를 힘차게 잡았다.

“자네에게 내 아들의 목숨을 부탁하려네.”

“아들의 목숨이라니요?”

“내일 전투에 내 반드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을 하는 중간 합절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신 장군과 우리 신라를 위해 이 한목숨 기꺼이 바치기로 했네. 신라군의 사기를 위해 이 미천한 몸 초개처럼 던지기로 했는데, 이후에 내 아들 거진의 행동이 걱정스러워 그런다네.”

합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입에서 미세하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전장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비록 거진이 어리지만 반드시 이 아비와 함께 죽으려 할 것이네. 그런 경우 자네가 나서 극구 만류하여 주게나. 제 어미를 위해서라도 나의 뒤를 따르지 않도록 해주게.”

“장군!”

합절의 얼굴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게. 어차피 사람에게 이름만 남을 뿐 목숨은 그저 한순간의 허상에 불과하네.”

“장군의 말씀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그 뜻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합절이 큰 절로 하직 인사를 올렸다. 

다음날 날이 밝자 비령자가 단기로 성을 나서 백제 진영으로 달려갔다. 

“나 신라 장군 비령자다. 백제 장군 의직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비령자의 출현을 보고 받은 의직이 앞으로 나섰다.

“장군이 누구라 하였느냐?”

“비령자라는 놈입니다.”

비령자가 답하기에 앞서 부장인 동춘의 답이 이어졌다. 

“자네는 돌아가고 김유신인가 뭔가 하는 쥐새끼 나오라 하게. 그러면 내 기꺼이 응수해주겠네.”

백제에선 누구?

“어찌 김유신 대장군의 칼에 어줍잖은 네 놈의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의직은 어서 나와 목을 늘이도록 하라!”

의직이 신라의 무산성을 찬찬히 주시했다. 신라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네 놈 혼자 내 목을 취하기 위해 왔다는 말이냐!”

“백제의 오합지졸 상대하는데 혼자로 족하지 않겠는가!”

의직이 가만히 웃다 정색하자 동춘이 창을 비껴들고  바짝 다가섰다.

“장군, 제가 나서겠습니다.”

의직이 동춘과 비령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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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