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9)무산성 전투

김유신, 비령자를 적진으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라서 선덕여왕이 죽고 유일한 성골인 승만 공주가 왕(진덕여왕)으로 보위에 앉았다. 

나름대로 신속하게 일처리 하였으나 비담과 염종의 추종세력들에 대한 제거 그리고 새로이 조정을 정비하느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를 살피던 백제의 의자왕은 장군 의직에게 보병과 기병 삼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의직은 곧바로 신라의 무산성(茂山城,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아래에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보내 감물성(甘勿城)과 동잠성(桐岑城)을 쳤다.

소식을 접한 신라는 김유신을 장수로 일만의 군사를 급거 현장인 무산성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김유신은 수적으로 절대 우세인 점을 감안하여 가벼이 대했으나 연이은 승전으로 사기가 오른 백제 병사들에게 밀려 고전을 거듭했다.

신라의 사기저하

김유신의 고민은 깊어갔고 그저 성안에서 희롱하는 백제 군사들을 지켜보아야 했다. 

단순히 지켜보는 차원만이 아니었다. 

백제 군사들이 성 바로 앞까지 와서 독전을 촉구하며 희롱하자 신라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늦은 저녁 막사에 술을 준비하고 수하 장수인 비령자를 불렀다.

“장군, 계속 수성만 하실 생각입니까?”


막상 자신을 부른 유신이 입을 닫고 있자 비령자가 잔을 비워내고 굳은 표정으로 유신을 주시했다.

“참으로 난감하오.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백제 군사들의 기세가 등등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오. 그런 연유로 장군에게 그 대책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소.”

“대책은 무슨 대책이 필요합니까. 전군을 통솔하여 성을 박차고 나가 저들과 일전을 불사해야지요.”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이오. 그런데 워낙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말이오.”

“단지 병사들의 사기 문제입니까?”

“그렇소. 전장에 임해서는 군의 사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유신이 말을 마무리하지 못하자 비령자가 손수 자신의 잔을 채워 한 번에 들이켰다.

“장군, 진정 소장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오?”

유신이 즉답을 피하고 저도 잔을 비워냈다.

“내 솔직하게 이야기하리다. 지금 우리 군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군밖에 없소. 장군이 단기로 저들의 예봉을 꺾어주었으면 하오. 그런 연후라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수적으로 우세한 우리가 저들을 포위하여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오.”

비령자가 유신의 빈 잔을 채웠다.  

“장군의 말씀이 진정이오?”


“그러하오.”

묻는 유신이나 답을 하는 비령자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좋소.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나에게 부탁하니 장군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니 내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유신이 급히 비령자의 잔에 술을 따르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해주시겠소?”

“물론이오. 다만 장군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소!”

힘주어 답하는 유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비령자가 유신의 얼굴을 살피고는 잔을 비워내고 급히 막사에서 벗어났다.

막사에서 벗어난 비령자가 심복인 합절을 막사로 불렀다.

“장군, 어인 일이십니까?”

이미 은밀하게 유신의 거처에 들렀다 온 사실을 인지했던 터라 합절의 표정이 진지했다.

백제군의 희롱…깊은 고민에 빠지다
비령자, 합절에게 아들의 목숨 부탁

“방금 김유신 장군과 말을 나누고 왔네.”

“하온데?”

“내가 내일 적진으로 들어가려 하네.”

“장군께서 적진으로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아니 부탁할 일이 있네.”

“부탁이라니 당치 않으십니다, 장군,”“그렇지, 자네와 나 사이에 부탁이라니.”

말을 하다 말고 비령자가 합절의 어깨를 힘차게 잡았다.

“자네에게 내 아들의 목숨을 부탁하려네.”

“아들의 목숨이라니요?”

“내일 전투에 내 반드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을 하는 중간 합절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신 장군과 우리 신라를 위해 이 한목숨 기꺼이 바치기로 했네. 신라군의 사기를 위해 이 미천한 몸 초개처럼 던지기로 했는데, 이후에 내 아들 거진의 행동이 걱정스러워 그런다네.”

합절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입에서 미세하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전장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비록 거진이 어리지만 반드시 이 아비와 함께 죽으려 할 것이네. 그런 경우 자네가 나서 극구 만류하여 주게나. 제 어미를 위해서라도 나의 뒤를 따르지 않도록 해주게.”

“장군!”

합절의 얼굴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게. 어차피 사람에게 이름만 남을 뿐 목숨은 그저 한순간의 허상에 불과하네.”

“장군의 말씀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그 뜻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합절이 큰 절로 하직 인사를 올렸다. 

다음날 날이 밝자 비령자가 단기로 성을 나서 백제 진영으로 달려갔다. 

“나 신라 장군 비령자다. 백제 장군 의직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비령자의 출현을 보고 받은 의직이 앞으로 나섰다.

“장군이 누구라 하였느냐?”

“비령자라는 놈입니다.”

비령자가 답하기에 앞서 부장인 동춘의 답이 이어졌다. 

“자네는 돌아가고 김유신인가 뭔가 하는 쥐새끼 나오라 하게. 그러면 내 기꺼이 응수해주겠네.”

백제에선 누구?

“어찌 김유신 대장군의 칼에 어줍잖은 네 놈의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의직은 어서 나와 목을 늘이도록 하라!”

의직이 신라의 무산성을 찬찬히 주시했다. 신라군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네 놈 혼자 내 목을 취하기 위해 왔다는 말이냐!”

“백제의 오합지졸 상대하는데 혼자로 족하지 않겠는가!”

의직이 가만히 웃다 정색하자 동춘이 창을 비껴들고  바짝 다가섰다.

“장군, 제가 나서겠습니다.”

의직이 동춘과 비령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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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