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8) 전면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8:17:23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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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소탕작전 개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흉내를 내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지요.”

“하면 우리를 당나라 영토로 끌어들이겠다는.”

연개소문이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듯 턱을 괴고 침묵을 지켰다.

“이 놈들 그냥 박살내버리지요!”

연정토의 분노의 소리를 들으며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주시했다.


“하문 있으십니까?”

“아니오. 내가 직접 그를 확인해보고 싶어 그러오.”

“직접 현장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들의 진정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살펴보아야겠소.”

“어디로 가시렵니까?”

파안대소

“우진달이란 놈의 행태를 보아야겠소. 어차피 이세적이란 놈은 일전에 부딪친 적이 있으니.”


연개소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도해가 두루마리 지도를 펼쳤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경 그리고 고구려의 성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세적의 부대가 이리로 온다면.”

요동을 지적하던 연개소문이 압록수(압록강)로 시선을 돌렸다.

“이세적의 부대가 요동으로 진군하고 있다면 우진달의 군사들은 바로 이곳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선도해가 압록수 가까이 위치한 석성(石城)과 적리성(積利城)을 가리켰다.  

“혹시나.”

“말씀하시지요, 전하!”

“저들이 곧바로 평양성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다오.”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주시했다.

“전하, 소장이 신명을 바쳐 보필하겠사옵니다.”

연정토의 걸쭉한 소리에 모두가 파안대소했다.


“대감, 그러면 소신은 어찌할까요?”

“책사는 이세적이 들어오는 요동으로 가서 그들의 행태를 살피시지요.”

선도해와 그의 경호를 위해 소수의 정예병을 요동으로 보낸 연개소문이 압록수로 향했다.

혹여나 모를 일이었다.

적리성 근처에 있는 박작성에 들러 작금의 상황을 전하며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곧바로 석성으로 이동했다.

석성에 도착하여 성주에게 당나라 군사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백성들을 적리성으로 보내고, 병사들로 하여금 나가 싸우다가 적의 변죽을 올리고 곧바로 퇴각하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적리성으로 이동했다. 


석성의 경우 이만의 적군을 감당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했고 또한 당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군사를 유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고구려 영토로 끌어들여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우진달의 당군이 고구려 영토에 들 즈음 요동의 선도해로부터 시시각각 전황이 전해졌다.

결국 이세적은 요동의 조그마한 성 몇 개를 공격하였는데 결국 선도해의 소개 작전으로 조그마한 이익도 건지지 못하고 애꿎은 성에 불만 지르고 철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고를 접했다.

선도해가 연개소문이 머물러 있는 적리성에 도착했을 무렵 우진달이 이끄는 당군이 석성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를 살핀 석성의 성주가 연개소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속사정을 알 길 없는 당군이 석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거침없이 진군하여 적리성에 이르렀다.

그곳에 이르자 곧바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성 가까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진이 완성되자 당군에서 한 사람이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고구려를 벌하기 위해 온 이해안이다. 성주는 어서 항복하여 목숨을 건사하라.”

성루 한쪽에서 그를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적리성 성주인 종덕에게 눈짓을 주었다.

종덕이 느릿느릿 성루 한 가운데로 이동했다.

“어서 오시오, 장군. 적리성 성주인 종덕이오.”

종덕의 부드러운 말투에, 혹은 말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지 못했는지 이해안이 거리를 좁혔다.

연개소문 계략…당나라 유인책
우진달의 죽음…전의 상실한 당

“성주는 어서 항복하지 않고 뭐하는 게요. 어서 황제 폐하의 명을 받잡도록 하시오!” 

“지금 황제 폐하라 하였소?”

“그렇소, 황제 폐하요!”

종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왜 그러는 게요.”

“내 익히 들었는데, 당나라 왕은 황제 폐하가 아니라 쥐새끼라고.”

이해안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모양으로 멍한 표정으로 종덕을 응시했다.

“말귀가 어두운 모양인데 내 다시 일러 주리오?” 

그제야 정신 들었는지 이해안의 얼굴이 벌겋게 변해갔다.

“네 이놈, 죽지 못해 환장했느냐!”

“돌아가서 쥐새끼에게 전하시게. 조만간 고구려가 네 놈들을 소탕할 것이라고.”

종덕의 차분한 말에 이해안이 기수를 돌려 당의 진지로 돌아가기를 잠시 후 함성과 함께 당의 공격이 감행되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즉각 지시 내리자 고구려 군 역시 성문을 열고 부대를 출정시켰다.

이어 접전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흡사 용호상박의 형태로 진행되다 오래지 않아 고구려군이 밀리기 시작했다.

성루에서 그를 살펴본 연개소문이 퇴각의 북소리를 울리자 고구려군이 슬금슬금 후퇴하여 성으로 들어왔다.

“성주 이놈, 어서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고구려군을 바짝 뒤쫓던 당군이 내친 김에 바로 적리성 아래 도열한 시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네놈은 또 누구냐!”

“나는 청구도행군대총관인 우진달이다. 어서 항복하여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라!”

“이보시게 나 알겠는가!”

성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선도해가 나섰다.

우진달이 잠시 선도해를 주시하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놈은!”

“놈이 아니라 대 고구려의 책사인 선도해라 하느니라.”우진달이 막상 말은 해놓고 선도해를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시선을 집중했다.

“내 일찍이 너희들이 황제 폐하라고 하는 쥐새끼 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갔었던 분이니라. 그런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구려를 넘보다니 너희들이 정녕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뭐라, 네 이놈!”

우진달이 분에 겨운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성루에서 삼족오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이놈, 나 대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이다. 가서 이세민에게 조만간 내 직접 목을 취하겠노라 전하거라!”

삼족오기 

말을 마침과 동시에 연개소문의 활에서 화살이 떠났다. 잠시 후 기세등등했던 우진달이 고통소리와 함께 칼을 떨어트리자 어깨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고구려 진영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이어지고 갑작스런 상황에 전의를 상실한 당군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저놈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라!”

연개소문의 외침과 함께 성문이 열리며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게 치고나가자 당나라 진영이 어지러워지며 급격하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대감, 기병을 보낼까요?”

“당연하오.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겠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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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