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윤정선 성보화학 대표

마르지 않는 윤씨네 돈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1961년 설립된 성보화학은 작물보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1976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됐고 2005년부터 꾸준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상장사보다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배당기대주로 손꼽힌다. 다만 최근 실적치를 뛰어넘는 배당을 실시하면서 고배당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공장 팔아서…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성보화학은 주주들에게 88억800만원(1주당 배당금 440원)을 현금배당금으로 건넸다. 전년(44억400만원, 1주당 배당금 2200원) 대비 정확히 2배 증액된 액수다. 

성보화학은 2016년 2월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서 5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200만2000주서 2002만주로 증가했다.

배당금총액이 한층 커졌음에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5년 134.88%에 달했던 배당성향은 지난해 11.74%에 불과했다. 


배당금총액이 커졌음에도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 그사이 당기순이익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적 나빠도 배당금 확대
뚝 떨어진 배당성향 보니…

2016년 성보화학은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지만 54억원이던 영입이익이 1/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2015년 32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6년 750억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급등했다.
 

당기순이익 급등한 건 ‘경기 고양시 공장 및 부지를 처분한 이익’ 967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성보화학은 본사 및 공장 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돼 관련부지를 1270억원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2015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18.11%에 달했다. 이후 성보화학은 공장이전을 위해 2017년 3월까지 시설 신축과 증설에 약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전비용을 제하고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자산이 유입된 것이다. 

즉, 공장부지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을 제하면 성보화학은 2016년에 당기순손실 상태서 예년보다 큰 액수를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적극적인 배당정책은 순기능을 내포한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코스닥 상장사의 20016년 평균 배당성향은 23.8%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 30%대를 형성하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주주친화정책 이면
60%가 오너 일가 몫

게다가 성보화학은 배당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2015년에는 시가배당률 3.7%의 배당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배당률 평균 1.7%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2014년에도 시가배당률 4.6%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이익잉여금도 충분히 쌓인 상태다. 2015년 758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16년 공장부지 처분효과에 힘입어 146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불어났다.

성보화학이 취한 적극적인 배당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 일가다. 2016년 말 기준 성보화학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율 29.86%(597만7690주)를 기록한 윤정선 대표가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015년 말까지만 해도 지분율이 21.07%(42만1921주)에 머물렀지만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한층 끌어올렸다.
 

윤 대표 이외에도 오너 일가 구성원 상당수가 성보화학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와 재종 관계인 윤태현씨가 지분율 10.59%(212만주)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롯해 오너 일가 지분율 총합이 58.6%에 이른다. 모든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분율이 69.8%까지 뛰어오른다.

이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령했다. 윤 대표는 2016년 26억3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태현씨는 9억32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오너 일가에 흘러간 배당금의 총합은 약 51억원이다.

챙길 건 챙긴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너 일가에 귀속된 배당금은 한층 많아진다. 윤 대표는 이 기간 동안 약 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태현씨는 약 18억원을 챙겼으며 오너 일가 배당금 수령액의 총합은 110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전체 주주 가운데 98.81%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은 지분의 28.70%(574만6430주)만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2016년 수령한 배당금의 총합은 약 25억원으로, 윤 대표 수령액보다 적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정선 대표 누구?

윤정선 대표는 최근 성보화학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3세 경영 체제 구축과 대주주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1일 윤 대표는 회사 주식 79만5300주를 50억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윤 대표의 지분율은 29.86%에서 33.83%로 높아졌다. 윤 대표는 고 윤장섭 유화증권·성보화학 명예회장의 큰 손녀이자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조카다. 그는 유화증권 지분도 0.01% 갖고 있다.

윤 대표는 부친 윤재천 성보화학 사장이 2007년 사망하면서 회사 지분 21.08%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4월엔 윤 명예회장으로부터 성보화학 지분 8.78%를 물려받았다. 윤 명예회장은 큰 손녀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한 직후인 그해 5월 사망했다. 윤 대표는 아버지가 경영에서 손을 뗀 2007년 회사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전문경영인과 함께 달고 있던 공동 대표 타이틀을 떼어내고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2대주주 윤태현씨는 지난해 10월27일과 11월1일 사이 회사 주식 4만343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0.79%까지 끌어올렸다. 윤태현씨는 윤 명예회장의 동생인 윤대섭 성보화학 명예회장의 손자로 윤 대표와 육촌 사이다. 1993년생이며 회사에는 발을 담그고 있지 않다.

성보화학과 유화증권은 혈연관계로 연결돼 있다. 윤 명예회장은 1961년 서울농약을 설립해 한국 농약산업의 기틀을 만들고 1962년 유화증권을 창업했다. 유화증권은 부침이 심한 증권업계에서 50년 넘게 버틴 증권사다. 윤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윤경립 회장이 최대주주(21.96%)이며, 윤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1.37%에 달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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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