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7)심리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0:50:39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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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격 노리는 당나라 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직속 부하 군사들을 월성에 소집한 유신이 적의 동태 아울러 선덕여왕의 상태를 가늠하며 시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망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유신의 눈에 동쪽 하늘에 떠 있던 별이 월성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고개를 뒤로 돌렸다.

저만치 어둠 속에 선덕여왕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기어코 운명을 달리했구나.’ 

들릴 듯 말 듯 독백을 내뱉고 명활성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고함이 들려오는 듯했다.

유신이 잠시 선덕여왕이 있는 곳과 명활성을 번갈아 바라보다 저만치에 있는 죽지를 불렀다. 

죽지에게 긴급히 지시내리고 최정예 병사들을 소집했다.

그들에게도 급히 지시를 내리고 선덕여왕이 머무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알천을 위시하여 춘추 등 여러 대신들이 흐느끼고 있었다. 

일망타진

“기어코…….”

춘추의 말소리가 서러움으로 잠겨들었다.

비록 군주와 신하를 떠나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이모였다.

충분히 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장군, 언제까지 저들을 두고 볼 참입니까?”

죽지의 아버지인 각간 술종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처리해야지요.”

“바로라고 하였는가?”

“그러합니다, 상대등 대감.”

임시로 상대등 직을 수행하는 알천의 질문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망루에서 적진을 살피는데 돌연 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터고 그로 인해 기고만장해서 들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치겠다는 말인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잠시 후 자정 무렵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역적들을 일망타진하렵니다.”

“별이 다시 떠오르다니요?”

호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폈다.

“저들을 혼란에 빠트려야지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어진 별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러면 여주께서 숨을 거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주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별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기 곤란한가?”

급기야 필탄이 나섰다.

“곤란한 것은 아니고, 소장이 죽지로 하여금 다시 별을 띄우라 했습니다.”

“다시 별을 띄운다.”

“죽지에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달아 하늘로 띄우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시점으로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진 역적 놈들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그 순간에 몰살하겠다 이 말이네.”

알천이 미소 지으며 말을 받자 모두가 감탄의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주시했다.

“상대등께서는 여기 계신 각간들과 저 역적 놈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처리하긴요. 모두 갈가리 찢어죽여야지요!”

춘추가 이빨을 갈았다.

“저들만으로는 안 되지. 이왕 처리할 거라면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구족까지 모두 쓸어버려야 할 일이야.”

“구족이오!”

답을 하고 고개를 돌려 나가는 유신의 등 뒤로 춘추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선덕여왕의 죽음…병사 소집한 춘추
당나라 출정소식…고구려 타계책은?

선도해가 사절을 빙자하여 당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당나라 조정 일부에서 다시금 고구려 침공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이세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결국 고구려 침공을 논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당태종이 복수를 거론하며 친정을 발표하자 다수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표면상으로 당태종의 몸 상태를 거론했으나 이면에는 지난 침공 시 겪었던 고구려의 예기치 못한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하여 신하들의 집요한 반대에 결국 이세민이 자신은 빠지고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사실이 선도해가 당을 방문하며 당나라 곳곳에 심어 놓은 세작으로부터 전해졌다.

먼저 군사상 요지인 산해관(山海關, 중국 하북성 지역)으로부터 소식이 날아왔다.

이세적이 요동도행군대총관, 손이랑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위시하여 여러 장군들과 함께 보장왕을 찾았다.

“형님 아니 막리지 대감, 이 자식들이.”

“말하게.”

연정토가 허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다 말자 연개소문이 마땅치 않다는 듯 주시했다.

“이게 뭡니까, 고작 군사 삼천이라니요. 이세민인지 쥐세민인지 고구려를 아주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주시하며 가볍게 혀를 찼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긴가?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러 모였겠는가?”

“형님, 알아들어먹게 말 좀 해주세요.”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선도해를 주시했다.

“연정토 장군, 저 놈들이 단지 삼천으로 고구려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인 연정토가 어깨를 으쓱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병력은 속임수고 아마도 다른 길로, 즉 바다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이 침공해 올 겁니다.”

“속임수, 바다!”

“이제 알겠느냐. 맨 정신이라면 삼천으로 가당하겠느냐?”

연정토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전하, 그런 연유로 지금 바다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 책사 말마따나 저놈들이 삼천의 병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을 감행할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주에서 출발하겠군요.”

보장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그 시점에 급히 궁인이 들어 조그마한 종이를 연개소문에게 건넸다.

모두의 시선이 연개소문에게 쏠렸고 한 순간 연개소문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뭡니까, 형님!”

날아온 첩보

“자네 문제에 대한 해답일세.” 

연정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전하, 내주로부터 날아온 첩보입니다. 지금 내주에서 우진달이 청구도행군대총관, 이해안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이만여 명이 승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만이라 하였습니까?”

“그러합니다.”

답을 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주시했다.

마치 그에 대한 답을 달라는 투였다.

“당의 병력으로 보아 전면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습공격이란 말이오?”

“이미 노출되었으니, 그리고 그 정도의 병력이면 기습공격에는 합당하지 않지요. 그러니 일종의 심리전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전이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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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