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생활 속 스포츠 전도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강두 제7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에 공을 들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발군의 업적을 거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생활체육은 희망의 시대 여는 매개체"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 접목을 통해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회원 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단체 임직원과 동호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17년 전에는 생활체육 불모지에서 작은 간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백32개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와 5천여개의 시·군·구종목별연합회, 9만여개의 클럽에서 3백만명이 등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해 온 바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뤄냄으로써 여가문화의 새 장르를 창출했으며,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고, 사회문화와 산업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 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미래형으로 탈바꿈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걸 맞는 위상을 확립하여,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체육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단체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에 심혈을 기울여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생활체육 사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 그 첩경인 ‘스포츠클럽’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스포츠클럽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스포츠클럽은 특정 종목 중심의 동호회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3대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종목이 공존하는 지역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이다. 어린이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중장년층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스포츠 ‘7330’ 실천 현장이자 지역 사랑방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동아일보와 함께 ‘733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330’이란 7일(1주일)간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 누구나 문을 열면 스포츠를 즐기게 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향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승화시켜 2010년까지는 인구대비 3.6%에 불과한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10%대로 높일 것이다. 지역 일선에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풀뿌리체육을 전도하고 있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어우러짐의 축제, 인류화합 메신저" 
스포츠산업 접목시켜 "국가 성장발전 블루오션 창출 앞장"


-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다. 1천8백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산업적 효과는 연간 수천억, 수조원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와 같다. 향후 생활체육 각종대회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이어갈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 튼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생활체육은 다양성·자율성으로 대변된다. 저마다 참여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재미있는 뉴스포츠를 개발·보급할 것이며, 전통종목을 현대감각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비용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개설하고, 스포츠과학과 결합한 운동실천 가이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IOC와도 연계활동을 하는가.
▲ 그렇다. 생활체육은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우러짐의 축제며, 인류화합과 평화의 메신저다. 지난 2년간 그 힘든 시기에도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IOC위원들과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 대표들을 만나 생활체육의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달 26일부터 개최되는 ‘2008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를 유치했다. 향후 세계사회체육대회는 국체협이 주도해야 한다. 차기대회 유치를 위해 인적 풀을 최대한 가동하겠다. 세계한민족축전의 볼륨을 확대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동포들을 초청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미주·유럽 등 생활체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다.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을 접목하여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는. 
▲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교육권이나 노동권처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가 생활화되면 의료비용은 줄일 수 있고 기업생산성은 높여 국부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화합을 이뤄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 ‘스포츠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의미는.    
▲ 도시와 농촌의 생활체육 시설여건 편차는 여전히 심하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활동조차 소외받는 불우아동들도 있다. 불리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을 공유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장애우들, 마땅히 즐길 만한 놀이문화가 없어 그늘진 곳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설이 필요하면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운동용품이 부족하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Sport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 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양할 방침을 밝혔는데.  
▲ 청소년은 우리 국가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전인격체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뛰어놀 환경조차 빼앗긴 채 체력저하로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생활체육 캠프를 신설하고, 각종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육성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교육기관의 공동 참여하에 청소년체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
 
-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업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나서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힘쓰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회로 달려가 여야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기업체나 사회 제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1천8백만 생활체육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생활체육 현장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준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위대하다. 회원들이 다정한 이웃처럼 어울려 땀 흘리면 서로가 부드럽게 순화되고 소통의 끈이 이어져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수는 곧 대한민국의 무한한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뭉쳐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선진일류국가, 우리 1천8백만 생활체육 동호인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 

- 최근 개최한 대표적 행사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199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매년 8백여곳, 1만8천여점의 운동용품을 지원했고, 각 지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보내 직접 실기 지도도 해왔다. 지난 11월14일에는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운동용품 5백81점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11월8일부터 11일 4일간 경남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대(大)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주최했다.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강두 회장,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참석
생활체육 위상 높였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회장은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했다.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9.26~10.2) 공동대회장을 역임한 이강두 회장은, IOC 생활체육총회에서 부산대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IOC에 감사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발트 트뢰거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수준 높은 개최역량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발트 트뢰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등 생활체육 정책들과 국민들의 참여열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회장은 세계사회체육연맹 임원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바우만 사무총장과 세계 생활체육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TAFISA 임원들도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독창성과 성공적 개최에 대해 입 모아 찬사를 보냈으며, 한국과 다양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IOC 세계생활체육총회는 지구촌 생활체육에 관한 이슈들을 모아 발표·토론하는 세미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12차 세계생활체육총회에서는 ‘평생운동으로서의 생활체육(Sport for All- for Life)’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하나의 복지수단인 생활체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IOC 생활체육위원회가 주최하고 말레이시아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IOC 수석부회장(Lambis V. NIKOLAU), 말레이시아 스포츠장관(YAAKOB), IOC 생활체육위원, 국제스포츠연맹임원, 각국 스포츠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95개국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강두 회장을 비롯, 장주호 IOC 생활체육위원(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집행위원장),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두 회장은 지난 2006년 쿠바에서 개최된 11회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프로필
1992∼2008 14·15·16·17대 국회의원
1998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 실장
2002∼2004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04∼2006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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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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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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