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이두로 코리아세미텍 대표

일년 수확 통째로 가져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경기도 광주시에 본사를 둔 코리아세미텍은 반도체 공정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강소기업이다. 2005년 경영 공시를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영업손실을 내지 않을 만큼 탄탄한 내실을 자랑한다. 

쌓이는 곳간

창업주인 이두로 대표는 1996년 3월 전자부품 도소매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코리아세미텍의 전신이 되는 디와이세미텍을 설립했다. 당시 납입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이두로 대표는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및 LCD 공정장비 부품의 국산화에 매달렸다. 

창립 이래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장비 부품 국산화를 성공시켰다. 코리아세미택은 정부국책사업을 통해 반도체 정전척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점진적이나마 매출 규모는 커졌다. 2005년 113억원에 불과했던 코리아세미텍의 매출액은 2016년 27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성장세가 한풀 꺾인 2012년부터 주요 실적 지표가 답보상태라는 점은 불안요소다. 


2005년 3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11년이 흐른 2016년 기준 24억원에 불과했다. 

실적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지만 현금배당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9년 13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3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4억원 ▲2013년 54억원 ▲2014년 54억원 ▲2015년 36억원 ▲2016년 22억9400만원 등 지난 8년 간 306억4400만원이 배당금으로 책정됐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널뛰기를 반복했다. ▲2009년 53억원 ▲2010년 86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68억원 ▲2013년 66억원 ▲2014년 42억원 ▲2015년 39억원 ▲2016년 23억원이다.

물론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 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세미텍이 취하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은 순기능을 내포한다. 다만 배당이 실시된 대다수 회계연도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보다 배꼽 큰 배당금
흑자인데 남는 게 없다?

2009년 25.5%였던 배당성향은 2010년 42%로 크게 뛰었다. 심지어 2011년에는 배당성향이 260%까지 치솟았다. 당기순이익의 2배를 뛰어넘는 금액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2012년 79.9% ▲2013년 82.4% ▲2014년 127.4% ▲2015년 92.6% ▲2016년 101.2% 등 이후에도 고배당 기조는 별 변동이 없었다.  


당기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로 배당이 이뤄진 회계연도에는 흑자를 내면서도 이익잉여금은 줄어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 262억원이던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 말 248억원으로 감소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코스닥 상장사의 지난 3년 평균 배당성향은 약 14%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30%대를 형성하는 통상적인 개발도상국들의 배당성향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배당을 실시하는 비상장상사 대다수가 상장사 대비 높은 배당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해도 코리아세미텍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고배당정책의 수혜가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사실이다. 코리아세미텍은 사실상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너 친인척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두로 대표(40%, 7만2000주), 이삼남씨(25%, 4만5000주), 이종인씨(25%, 4만5000주), 이준호씨(10% 1만8000주)의 지분율이 이어졌다. 2013년 이준호씨 주식의 일부를 얻은 이성규씨(1.2%, 2160주)가 새롭게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에는 이두로 대표가 이준호씨 지분을 모두 획득하면서 지분율을 73.8%(13만2840주)로 끌어올렸다.  

2016년에는 총 주식수가 기존 18만주서 22만9400주로 증가하면서 또 한 번 지분율이 요동쳤다. 주식수에 변동이 없었던 이두로 대표와 이삼남씨의 지분율은 각각 57.9%, 19.6% 떨어진 반면 주식을 대거 추가한 이성규씨는 지분율을 14.8%(3만4023주)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이미라(5.0%, 1만1362주), 고도윤(2.2%, 4940주), 이세현(0.5%, 1235주)가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지분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에 배당금이 몰린다는 건 변함이 없었다.

두둑한 주머니

오너 일가 가운데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최대주주인 이두로 대표였다. 이 대표는 2009년 5억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14억4000만원 ▲2011년 14억4000만원 ▲2012년 21억6000만원 ▲2013년 21억6000만원 ▲2014년 21억6000만원 ▲2015년 26억5680만원 ▲2016년 13억2840만원 등 14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수령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