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바이오매스 소문과 진실

신재생에너지? 죽음의 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표돼왔던 우드펠릿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친환경성 논쟁에 휩싸이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전국 곳곳 무산되고 있다. 정부도 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펠릿 등 일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중심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잇단 사업 철회

지난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시행하면서 발전사들이 의무이행률을 채우기 위해 펠릿을 사용하기 시작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펠릿이 연소하고 남은 재가 환경 오염과 유해물질을 일으킨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평택 포승읍에 바이오매스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신청을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다.  A업체는 이미 2016년에 포승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것. 

이에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최악의 결과”라며 극구 반대했다. 

A업체는 이미 여러 군데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실행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8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전남 광양에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광양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광양환경 시민단체는 국내 최대규모(220MW)의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공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량이 전국 1위로 중금속,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량이 포화상태”라며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역시 화력발전소이므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해수면이 3도가량 올라간 것으로 측정됐다”며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력발전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드펠릿은 난방이나 열병합발전 정도에 사용하기로 됐는데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등이 이를 대규모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로 전남 고흥에선 바이오매스 건설이 완전히 취소됐으며 구미와 남원 등도 주민반대에 진행이 멈춰있다. 


친환경 논쟁…발전소 건설 곳곳 무산 
유해물질 석탄보다 많이 배출 주장도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서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서 2015년 34.5%로 증가했다.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환족 유기물질의 경우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석탄보다 많았다. 

또,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도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됐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는 다환족 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에서 석탄보다 더 불리한 연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대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발전기업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화력발전의 5%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량의 탄소가 배출되지만,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준서 우드펠릿은 나무에서 생성됐던 산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보다 못하지만 우드팰릿 역시 연소과정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우드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이 막힌 가운데, 화력발전서 나오는 탄소대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단기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본래 신재생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화력발전에 비해 서도 기술상 효율이 좋지 못하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펠릿이 신재생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펠릿은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이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펠릿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측은 대기 오염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바탕으로 종합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지만 질소산화물로 한정했으며, 대량 소비되는 석탄이 아닌 연탄과의 비교는 무의미한 결과라고 전했다. 


상반된 의견

협회는 “펠릿과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는 구분 범주가 모호한데 두 연료는 엄연히 다르다. 폐목을 사용하는 폐기물 고형연료와 달리 오염되지 않은 목질 원재료만 사용하는 펠릿은 일각서 주장하는 석탄과 비슷하거나 수십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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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