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식’ 검찰 조직문화 대해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1.08 10:56:39
  • 호수 1148호
  • 댓글 0개

‘형님∼’ 폭력조직과 한끗 차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 조직문화는 ‘조폭’에 비견될 정도로 살벌했다. 철저한 상명하복이다. ‘까라면 까’라는 게 이들 문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이런 권위주의 문화를 탈피하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보면 검찰의 경직된 관행을 엿볼 수 있다. 
 

“OOO 기자, 검찰이 왜 조폭 수사를 경찰에 다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줄 알아?”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말이야, 하늘 아래 두 조직은 있을 수 없는 법이거든.”

약속 있으면
위부터 늦게

이 대화는 한 일간지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오간 내용이다. 검찰의 속성과 문화 등을 분석한 책 <검사님의 속사정>에 나온 대목으로,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해당 검찰 간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더 들여다보자. 

“솔직히 검찰이 그(조폭) 조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잖아. 검사들이야 그 안에만 있다보니 그것을 당연시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조직문화는 ‘검사동일체 원칙’서 비롯됐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에 따르면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두고 형사소송법 해설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 상하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

요약하자면 전국 검찰은 한 몸이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직급과 엄격한 기수문화로 움직인다. 법조계에선 이런 조항들이 검찰을 조폭(조직폭력배)에 필적할만한 ‘검찰조직’을 만든 법적인 뿌리라고 입 모았다. 

검찰총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피라미드 지휘 구조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철저한 상명하복 수직적 서열화
조금씩 직원 중심으로 변화 조짐 


현재는 법에 규정됐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져 형식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모두 분류되지만 사실상 검찰 조직은 철저한 위계에 따라 움직인다. 

지난해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가 평소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검찰의 조폭 문화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내 ‘조폭 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탈권위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대검 사무국은 지난해 11월29일 일선 검찰청에 조직문화 개선 방안 시행 공문을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된 이후 검찰 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행사·의전·회의부터 탈(脫)권위주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수평적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행사·의전·회의 관행부터 바꾸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무식이나 이·취임식 등 각종 행사 때 기관장을 배려해 연단 등에 별도의 좌석을 만들었다. 기관장이 입장할 때 기립박수는 기본이고, 직원들이 서 있는 상태서 열리는 행사도 많았다. 앞으로는 기관장도 직원들과 나란히 같은 의자에 앉게 되며 기관장 입장 시 박수도 생략한다.

과거에는 기관장 취임식 때 해당 기관 사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자택이나 관사 등으로 직접 영접을 나갔다. 이임식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현관에 도열해 환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또 기관장 승용차 옆에 도열해 인사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도 사라진다. 

윗분 차에 
90도 인사 

휴일에 기관장이 참석하는 등산이나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성격을 막론하고 개인 의사 등을 존중해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면 된다. 

또 간부위주의 의무·형식적 행사도 없어진다. 부·과별 내부 의견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행사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간담회도 사라진다. 기관장 간담회가 있을 때면 대부분 직원들은 개인별 인사말 등의 준비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 마디씩’(애로사항 등 무엇이든 의무적으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적인 간담회는 사라진다. 


기관장 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학력·가족관계 등 사생활까지 적어서 보고하는 ‘프로필 문화’도 없어진다. 

또 저녁식사 자리서 폭탄주를 만든 뒤 발언하거나 장기 자랑을 강요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남성 중심의 행사도 바뀐다. 무알콜 회식을 지향하며, 문화 회식 등 참여·소통형 회식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21시 이후 회식 자리를 지양하라는 권고도 내려왔다. 

기관장 중심 의전·행사·회의
권위주의 개선방안 들여다보니…

빈번한 월례회의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했다. 이런 관행이 분기별 1회 등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또 형식적 월례 조회 등을 개최하는 대신 현안과 필요할 때마다 간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훈화 말씀 위주로 흐르기 쉬운 월례 조회 횟수를 줄이고 명칭도 ‘조회’ 대신 ‘회의’로 부르기로 했다. 


회의 시 기관장에게 시선이 쏠리는 ‘ㄷ자형’ 책상 배치는 ‘타원형’이나 ‘다이아몬드형’ 등으로 조정된다. 헤드테이블, 서열 구분 좌석 배치도 지양할 것을 대검서 권고했다.  직원 퇴임식 날 기관장이 정중앙에 앉아서 사진 찍는 광경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검찰 내 외부위원에 대한 배려도 생겼다.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식 때 행사장과 오·만찬장을 구분하며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의전행사를 치렀다. 이런 관행은 다과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바뀐다. 

물론, 예외는 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행사장과 오·만찬장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다. 

기관장 의전을 위한 리허설과 외부위원의 긴 대기시간도 없어진다. 리허설은 최소화하고 기관장이 일찍 도착한 위원과 담소를 나누며 다른 참석자를 기다린 후 행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권위적인 용어 사용도 개선된다. ‘상견례’는 ‘인사’로, ‘청내 순시’는 ‘사무실 방문’으로, ‘지도 방문’은 ‘격려 방문’으로, ‘영접’은 ‘마중’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신고식 때 
관등 성명

이런 권고안이 각 지검에 내려간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검서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내려온 이후 많이 나아졌다”며 “연말 회식 1차에서 술 강요도 없었고, 폭탄주도 없이 끝났다. 이제는 간부가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일 만에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