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6)소집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08 10:34:03
  • 호수 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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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외침…그리고 모종의 압박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른 유신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한쪽에 두었던 갑옷을 급히 차려입기 시작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춘추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다듬었고 지소 역시 아이를 내려놓고 방 한쪽에 비켜 세워져 있던 칼을 유신에게 건넸다.

모든 준비를 갖춘 유신이 아들을 한번 살피고는 곧바로 방을 나섰다.

춘추는 물론 지소도 급히 아들을 안고 뒤를 따랐다.

방을 나서 말위에 오른 유신과 춘추를 배웅한 지소가 하인에게 아기를 맡기고 정안수를 떠서 뒷마당으로 움직였다.

정안수를 뜨다

유신과 춘추가 궁에 도착하자 이미 연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전하께서는!”

“칼이 비켜가기는 했지만 독이 워낙 강해서…….”

알천이 힘없이 말을 받자 주위 모두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혀 가망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얼마 사시지 못할 듯하이.”

“장군!”

유신의 부장인 죽지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이 놈들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지금 명활성(경주의 동쪽을 방비하는 최 일선의 성)에 함께 있다 합니다.”

“명활성에!”

“평소 그 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방비하던 성입니다.”

“이 놈들, 한판 해보겠다는 이야기인가!”

유신의 얼굴에 검붉은 힘줄이 돋았다.

“어찌하오리까, 장군.”

“급히 압량주로 파발을 띄워 군사를 소집하도록 하고 병사들을 명활성으로 보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라!”

죽지가 급히 밖으로 나가자 유신이 알천에게 다가섰다. 

“소장도 곧바로 명활성으로 이동해서 역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올 터이니 대감께서 수고하여 주십시오.”

유신이 한마디하고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가자 춘추가 뒤를 따랐다.

“매부는 이곳에 남아 대감들과 뒤처리 하도록 하시게나.”

“뒤처리라 함은?”

“권력이란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를 도맡아 처리하란 말일세.”

춘추가 유신의 말을 새기는 모양으로 빤히 주시했다. 

“잠시 후에 보세나.”

말을 마친 유신이 단기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매사 여주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비담이 상대등이 되자 기어코 충돌이 빚어졌다.

그러나 유신으로서는 선덕여왕 시해를 주도한 비담과 염종을 결코 탓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런 연유로 비담이 상대등에 오르는데 일조했었다.  

오히려 비담과 염종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일조해준 인물들이었다.

이참에 선덕여왕도 제거되고 또 평소 눈엣 가시로 작용하고는 했던 비담과 염종도 아울러 제거되고 나면 이제 남은 성골로는 승만 공주 외에는 없었다.

하니 길게 바라볼 일로 비담과 염종의 처리가 끝은 아니었다.

자신 생전에 마령간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라 한 뿌리인 이 민족을 통합해야 하고 그 일에 반드시 춘추를 앞세워야 할 일이었다.    

이런 저런 생각하며 가기를 오래지 않아 명활성 가까이에서 말을 멈추었다.

가만히 성을 살펴보았다.

성루에 병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 움직임을 주시하며 비담과 염종을 생각해보았다.

문인 출신으로 그저 성질만 급했던 그들이 무슨 전투를 준비할까 하는 생각에 씁쓰레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군사 모아 명활성으로 보내다 
비담과 염종 가족을 불러들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일처리가 한심했다.

아니 그것은 분명 하늘의 도움이었다.

그들이 만약 무인들이었다면 반드시 선덕여왕의 생명을 단숨에 끊어놓고 궁궐에서 마무리했을 터였다.

그러나 죽이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실패하자 지레 겁을 먹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궁궐과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말았다.

그런 경우라면 오래지 않아 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게 환히 그려졌다.

장수 없는 오합지졸을 일순간에 쓸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너무나 쉽사리 일을 끝내면 차후의 일에 의미가 없을 듯했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던 유신이 다시 궁궐로 말 머리를 돌렸다.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월성(반월성)에 진지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태서 자신의 존재 더불어 신라의 나아갈 길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궁에 들자 여주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군사들에게 비담과 염종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침소로 들자 여러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여주의 얼굴에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비록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린 듯했으나 상태로 보아 오래 가지 못하리란 느낌으로 여주 앞으로 나섰다.

“전하, 이 불충한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장군, 오셨…….”

순간 여주의 입에 고이는 거품이 감지되었다. 

“전하, 옥체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 소신을 벌하여주시옵소서!”

재차에 걸친 유신의 외침에 늘어선 모두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압량주에 있는 유신의 입에서 나온 말, 결국 늘어선 모든 신하들에 대한 모종의 압박이었다.

“아니오, 장군. 그저 뒷일을 부탁할 뿐.”

선덕여왕이 이번에도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그녀의 상태로 보아 더 이상 주변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알천과 다른 대신들에게 눈짓을 주었다.

모두가 자리를 물려 대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춘추 공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

“아직, 여주의 상태를 보아가며 일처리 하려고.”

유신이 알천을 주시했다.

“왜 그러는가?”

“지금 비담으로 인해 상대등이 공석 아닙니까. 여주 또한 저런 상태고.”

“그래서 상대등을 바로 지명하자는 말인가?”

순간 유신이 늘어선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비담과 염종 일당을 토벌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사분란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임시라도 상대등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상대등 지명

“그렇다면 알천 대감께서 수고 좀 하시지요.”

필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동조했다.

“그리하시지요, 대감. 그리고 소장은 이곳을 거점으로 전투태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말인가?”

“궁궐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수하들에게 비담과 염종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지시했습니다.”

유신이 궁궐을 보호한다는 대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자 모두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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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