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골브레이커’ 해외전지훈련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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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02 10:50:20
  • 호수 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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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동계훈련 대안은 없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서 고등학교 야구선수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몸살을 앓는다. 바로 ‘돈’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월과 2월에 50일 동안 서울 A중학교의 야구부 1, 2학년 18명은 세 차례의 동계 전지훈련을 50일 동안 부산 지역으로 오고 가며 치러냈다. 한 번은 장기간의 동계훈련이었고, 나머지는 두 번에 걸친 프리시즌의 지방 대회에 참가였다. 18명의 선수가 그 기간 동안에 전지훈련과 대회의 참가 등을 위해 지출했던 총 비용은 3870만원. 선수 1인당 부담된 비용은 215만원이었다.

평균 300만원

비록 상대적인 비교겠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역서 동해안이나 남쪽 지방의 동계전지훈련을 떠나는 중학교 야구부들이 선수 1인당 부담하는 동계훈련 평균 금액인 300만원보다는 낮은 비용이다. 

그러나 취재과정서 만났던 서울의 B중학교 야구선수 학부모는 이런 의견을 들려줬다.

“국내의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해외 전지훈련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아이들이 한 달 이상 집을 떠나있는데, 방관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기간 동안 한두 차례 이상 전지훈련지를 방문해서 아이들 회식도 시키고, 코칭스탭 접대도 한다. 감독한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다. 교통비와 체류비 회식비와 접대비 등을 합산하면 외국으로 전지훈련 보내는 비용보다 더 지출하게 된다. 차라리 해외로 전지훈련을 보내는 것이 비용을 덜 들게 하는 방법이다.”

약 7∼8년 전만 해도 지방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야구부서 장기간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전지훈련을 하던 예는 없었다. 그 시절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약 열흘 정도 평소 교류가 있었던 지방의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서 친선 교류의 연습시합이나 합동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정도였다.

50일 부산 지역 오갔더니…
중학생 선수 1인 215만원

선수들의 숙박은 현지 야구부의 숙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선수들의 집에 나뉘어져 홈스테이의 형태로 머물다 오는 것이었다. 별도의 전지훈련의 비용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중에 합류해 회식 정도의 비용을 각출하거나 아니면 연습시합서 대활약한 선수의 부모가 한 번 기분 좋게 회식비용을 감당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겨울에 지방 현지의 야구부 지도자와 그 학부모들에게 신세를 지고 나면 시즌이 시작돼 해당 지역의 야구부 선수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을 왔을 때 이번에는 답례의 형태로 선수들을 건사해주는 아주 훌륭한 상호교류의 관습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겨울철 동안은 선수들을 충분히 휴식하게 함으로써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의 체력증진과 성장에 우선을 두는 지도자들의 개념이 최우선시 됐다.

겨울철이 지나면 어떤 선수는 키가 십 센티, 또 어떤 선수는 십오 센티가 자랐다는 것이 중학교를 비롯한 유소년 야구계서 회자되곤 했던 주요 관심사였다.

지도자들도 가급적이면 겨울철 동계훈련은 물론 여름철의 하계훈련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머리를 짜내어 훈련 계획과 일정에 관한 연구를 거듭했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 등의 유소년 야구클럽 활성화로 엘리트 야구선수의 지망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수년 동안 고등학교 야구부의 해외 전지훈련은 물론, 중학교 야구부의 장기간에 걸친,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겨울철 지방으로의 전지훈련이 일반화돼버렸다. 

수요자가 충족되기에 시장이 형성되는 자본의 논리가 충실하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고교 야구부들이 고비용을 들여가며 장기간의 겨울철 전지훈련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훈련의 효율성은 어떻게 평가돼야 할까.

취재 중 만나봤던 야구 지도자들과 관계자, 선수와 학부모 등 모든 이들의 의견은 찬반의 양론으로 나뉜다. 가장 인상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다. 그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은 야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국내 체육학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명문 H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교수다.

성장에 저해

그에 따르면 야구를 비롯한 유소년과 청소년기 스포츠 선수들의 겨울철 훈련 개념은 ‘휴식기’라는 차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선수들은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한 성장을 이룬다. 골격을 이루는 뼈의 성장과 함께 근육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는 해당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유소년·청소년기 겨울은 휴식기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로 보내야

이 기간 동안의 과도한 운동은 신체적인 성장에도 저해가 될 뿐이며, 결국 시즌 중 부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 굳이 필요하다면 런닝을 위주로 한 체력 보강운동과 수영 들을 통한 유연성의 개발만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종목별 스킬을 익히는 종목은 우리나라의 기후적 환경서, 한 겨울을 넘긴 채 기후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그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

협회 결단 필요

국내 고교들의 인기 해외 전지훈련지인 일본의 경우 야구협회 차원서 모든 유소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들로 하여금 매해 1월부터 2월20일까지는 체력 훈련을 제외한 모든 야구부의 단체훈련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야구훈련과 연습시합조차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대회 출전 금지를 시키거나 혹은 야구부를 해체까지 시키는 강력한 벌칙이 적용된다. 선수를 보호하고,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 기간 동안 야구를 하는 것은 단지 선수 개인에 한해서다.
 

초창기 일본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던 국내 고교 야구팀들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일본의 이러한 제도에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에서 연습시합 상대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사례가 빈번했다. 그만큼 국내 야구가 국제적인 정보와 동향에 어둡다는 증거다.

굳이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야구에 관한 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야구 시스템과 교육체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기만 하다.

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바로 이 시점서 작금의 유소년과 중고교 야구부의 현실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보여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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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