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4)특명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1:29:03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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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수 던진 연개소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내 죽어도 책사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이 모두 고구려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고구려를 위한 일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오.”

자세를 바로 한 선도해가 가벼이 읍했다.

“대감, 어서 움직이시지요.”


“움직이다니요?”

“제 소신을 밝히고 왕의 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친서라.”

“왕께서 친필로 금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글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선물도 준비해야지요.”

“왕의 친서야 그렇다 해도 선물이라. 무엇이 좋겠소?”

“대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왕의 친서


“지난번에는 가짜 백금을 보냈으니, 이번에는 확실한 것을 보내야 하는데.”

“확실한 거라면 역시.”

말을 하다 말고 선도해가 표정을 밝게 했다.

“뭔데 그러시오.”

“가장 확실한 건 사람인데. 여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뭐요, 여자를!”

연개소문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대감, 대감께서 여자를 보내는 일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로 하여금 당태종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야기인 즉.”

“빤한 거 아닌지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할 것입니다.”


연개소문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는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려오.”

“오랑캐 놈에게 대 고구려의 여인은 언감생심이지요. 그래서 말갈에서 미모의 여인들을 취하려 합니다.”

연개소문이 가만히 턱을 괴었다.

“성에 차지 않으십니까?”

“이왕에 보내는 거라면. 그리고 어차피 사과의 의미가 아니고 염탐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면…… 그 부분은 내 따로 생각할 터이니 어서 궁으로 들어갑시다.”


“무슨 특별한.”

선도해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주시했다.

“내게 딸아이가 있어 그러오.”

“대감의 여식을 말입니까!”

“내 딸이 아니라 고구려의 딸이오.”

연개소문의 표정이 일순간 경직되었다.

“아니 됩니다, 대감!”

“아니오, 책사가 직접 가는 마당에 그도 부족하오.”

“막리지 대감!”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책사께서 직접 사절로 가면서 발생하는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것이오.”

선도해가 그 말의 의미를 새기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궁에서 나온 연개소문이 급히 딸 추선을 찾았다. 

“아버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열다섯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한창 성숙한 모습의 추선이 눈동자를 반짝였다.

“이 아비가.”

연개소문이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당태종 건강이상설…과연 진실은?
추선의 결심…당태종에 몸 던지다 

“아버지답지 않게 왜 그러시는지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혹여 소녀가 쓰일 곳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지요?” 

추선이 마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더불어 무슨 말을 할지 알겠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주시했다.

그 모습을 살피던 연개소문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이 아비가 네게 몹쓸 짓을 해야겠구나.”

“소녀에게 몹쓸 일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소녀는 아버지, 대 고구려 막리지의 딸입니다. 하오니 아버지를 위함이 고구려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주저마시고 말씀 주세요.”

오히려 추선이 연개소문을 압도하고 있었다. 

“바로 이야기하겠다. 이 아비를 위해 아니 우리 고구려를 위해 네가 당나라에 가주었으면 한다.”

“당나라에요!”

연개소문이 답하지 않고 살며시 추선을 감쌌다.

“단순히 당나라에 가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이미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해 주위에서 아버지의 확고한 뜻을 알고 있다는 듯 추선이 한발 더 치고 나섰다.

“단순히 당나라 행이라면 이 아비가 네게 부탁하지 않을 일이다.”

“하오면.”

“네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는 듯하니 바로 말하련다. 네가 이 아비를 위해 아니 고구려를 위해 당나라의 왕을 죽여주기 바란다.”

추선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버지.”

“말하거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당 임금에게 치명상을 입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고, 그래서 이 아비의 딸로서 네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여 부탁하는 게야.”

추선이 가만히 자신의 비녀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로부터 유사시에 비녀에 독을 발라 단검 대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았었다. 

“당나라 왕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네가 곱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행여라도 그 놈이 건재하다면.”

추선이 자신을 주시하며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는 아버지의 시선을 잠시 응시하다 품에서 살며시 벗어나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소녀, 비록 어리지만 대 고구려 막리지의 딸입니다. 결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사옵니다.”

“정녕 이 아비를 원망하지 않겠느냐?”

“원망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소녀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옵니다.”

추선의 행동에 연개소문이 몸을 숙여 감싸 일으켰다.

“소녀,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 역시 네가 한없이 자랑스럽구나.”

답을 하는 연개소문의 눈가로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선도해가 추선과 말갈에서 취한 미모가 출중한 여인을 대동하고 보장왕의 친서를 들고 당의 수도로 향했다.

짧지 않은 거리를 가면서 선도해는 말갈 여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추선에게 향후의 일에 대해 설명을 곁들였다.

애타는 시선

추선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었다.

아니 오히려 대가 더 세찰 수도 있을 정도로 담담하게 선도해의 주문사항을 받아들였다.

애타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선도해를 추선이 달래주기까지 할 정도였다.

선도해 일행이 장안성에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영빈관에 들자 그들을 대하는 접객들에게서 살기까지 감지되었다.

그로 보아 능히 이세민의 상태를 가늠하며 당태종의 면대를 신청했다.

면대를 신청하는 선도해의 말에 당의 접빈들이 냉소를 흘리며 면대는커녕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고구려의 파렴치함을 들먹이며 당장 돌아갈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그에 개의치 않고 선도해가 당당하게 보장왕의 사과 친서를 빌미로 반드시 면대해야 함을 역설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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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