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 보는 2018 정계 핫이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1:12:18
  • 호수 1146호
  • 댓글 0개

‘곳곳 지뢰밭’ 1년 내내 전쟁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이 다가왔다. 무술년은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하며 의로운 황금 개의 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어 국론이 분열된 작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계는 어느 해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지방선거’ 등 수많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쟁점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일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어 한 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해가 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정계 핫이슈를 정리했다.

[야권 통합]

새해 벽두부터 정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마친 후 찬성이 많으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내) 찬성을 확인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약 (당내 여론이 통합에) 반대로 확인되면 당 대표직 사퇴는 물론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도 말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통합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며 “통합 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등 당내 통합파는 3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남 측 민심도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서 거듭나면, 호남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반박한다.

[박근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 마무리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공판 기일이 내년 1월4일까지이며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리겠지만,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오는 1월26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부가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씨의 결심공판서 재판부는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에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6주간의 시간을 가진 최씨의 선고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한 특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1월 정계개편 신호탄 쏜다
4∼5월 민감한 이슈들 산적

국방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특조위는 내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4·16 재단]

2018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4주기를 맞을 예정이다. 이번 4주기가 다른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4·16 재단’을 설립해서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달 4일 경기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를 열었다. 추진대회에 참여한 시민은 200여명에 달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진대회서 “4·16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4월16일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단체들은 내년 2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4주기 전까지 특별법상 재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낸다.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 80여 가구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나머지는 시민 발기인 500명이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1년 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논의를 해왔다. 재단은 유가족이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재단’ 방식으로 설립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지방선거]

6월에는 다수의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6·13 지방선거다. 여야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후보 경선 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종 확정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교체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현역 의원 4명과 원외당협위원장 58명에게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SNS서 “탄핵과 분당 과정서 급조된 당협위원장이 7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옥석을 가리고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체 명단에 들어간 친박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내년 2월13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6월 투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문재인정부 심판론’이 희석되는 데다 투표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가’로 응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중단,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월 지선 등 이벤트 집중
12월 사드 종착지는 어디?

여야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맞는 혼합정부제를 내세워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내년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뤄질 서울 송파을 등과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4곳의 지역구까지 더하면 많게는 10여곳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충남 천안갑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대해 1·2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바람이 불고 있다. 약 4∼5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충남과 호남 쪽 지자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사실상 충남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이철우, 김광림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만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남·전북도시자, 광주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국절 논란]

8월에는 건국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건국절 논란이 당의 정통성과 연결된 만큼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못 박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 기념행사 때도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과 1948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갈등요인이 돼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과 정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삼아왔다. 올해 8·15 광복절 때도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 8월, 건국 70주년을 외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앞서 2016년 8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사드 최종배치]

2018년 연말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변수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9월 종료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