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 보는 2018 정계 핫이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1:12:18
  • 호수 1146호
  • 댓글 0개

‘곳곳 지뢰밭’ 1년 내내 전쟁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이 지나고 2018년 무술년이 다가왔다. 무술년은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하며 의로운 황금 개의 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어 국론이 분열된 작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계는 어느 해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지방선거’ 등 수많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충돌이 불 보듯 뻔한 쟁점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일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어 한 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해가 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정계 핫이슈를 정리했다.

[야권 통합]

새해 벽두부터 정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마친 후 찬성이 많으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내) 찬성을 확인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약 (당내 여론이 통합에) 반대로 확인되면 당 대표직 사퇴는 물론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도 말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통합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는 안철수 사당화의 증거”라며 “통합 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 등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등 당내 통합파는 3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남 측 민심도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으로서 거듭나면, 호남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반박한다.

[박근혜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 마무리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공판 기일이 내년 1월4일까지이며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리겠지만,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오는 1월26일 최씨의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재판부가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최씨의 결심공판서 재판부는 “6주 후인 2018년 1월26일 금요일에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6주간의 시간을 가진 최씨의 선고처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6주간의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5·18 특조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활동 기간 연장을 건의한 특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1월 정계개편 신호탄 쏜다
4∼5월 민감한 이슈들 산적

국방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분석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특조위는 내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4·16 재단]

2018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4주기를 맞을 예정이다. 이번 4주기가 다른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4·16 재단’을 설립해서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달 4일 경기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를 열었다. 추진대회에 참여한 시민은 200여명에 달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추진대회서 “4·16재단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4·16재단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4월16일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단체들은 내년 2월 발기인 대회를 열고 4주기 전까지 특별법상 재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낸다. 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 80여 가구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나머지는 시민 발기인 500명이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1년 전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논의를 해왔다. 재단은 유가족이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재단’ 방식으로 설립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지방선거]

6월에는 다수의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6·13 지방선거다. 여야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후보 경선 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룰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종 확정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교체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현역 의원 4명과 원외당협위원장 58명에게 교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SNS서 “탄핵과 분당 과정서 급조된 당협위원장이 7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옥석을 가리고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정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체 명단에 들어간 친박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 내년 2월13일부터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헌 국민투표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년 6월 투표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문재인정부 심판론’이 희석되는 데다 투표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가’로 응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중단,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월 지선 등 이벤트 집중
12월 사드 종착지는 어디?

여야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맞는 혼합정부제를 내세워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지만,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내년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뤄질 서울 송파을 등과 마지막 최종심만 남겨둔 4곳의 지역구까지 더하면 많게는 10여곳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충남 천안갑 한국당 박찬우 의원에 대해 1·2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곳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바람이 불고 있다. 약 4∼5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충남과 호남 쪽 지자체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사실상 충남도지사 도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이철우, 김광림 의원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만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했다. 또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전남·전북도시자, 광주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국절 논란]

8월에는 건국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예정이다. 건국절 논란이 당의 정통성과 연결된 만큼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못 박고 있다. 올해 8·15 광복절 기념행사 때도 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과 1948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갈등요인이 돼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해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 것이다.
 

반면 보수정권과 정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삼아왔다. 올해 8·15 광복절 때도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2018년 8월, 건국 70주년을 외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앞서 2016년 8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SNS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사드 최종배치]

2018년 연말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2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변수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9월 종료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37개 항목을 추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양국 간 환경적용 기준 선정 ▲주민건강과 생명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법정보호종 발견 시 대책 ▲기지 내 폐기물 보관 기준과 규모 등 4개 항목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