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추적

“쓴소리하면 팽” 소문이 사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문제에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은 SNS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된 적 있으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이하 레진)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레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은 SNS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작가 죽이기?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레진 세무조사 청원글에도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청원자는 “레진이 회사에 항의하고 회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작가들을 리스트화해 프로모션이나 광고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작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다음날 레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레진은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해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 편의 작품 중 특정한 몇 작품을 배제하고 임의로 작품을 선택하는 식의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5월, 레진 내부서 작가 두 명을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레진은 당시 운영팀 구성원들이 참여한 일간 회의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서 미치, 은송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대상은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 등 세 작품이다. 

해당 내용은 ‘레진님(한희성 대표를 부르는 호칭)’의 별도 지시사항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유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한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5월경 내부 회의서 ‘살생부’ 언급
지목된 작가들 모든 이벤트서 배제

그렇다면 두 작가는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걸까. 미치 작가는 2014년 레진과 계약을 맺고 <340일간의 유예>(2014년 7월∼2015년 11월)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2016년 5∼11월)를 연재했다. 

올해 4월 차기작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레진과 인연을 맺은 기간이 4년에 이른다. 은송 작가는 2015년 레진이 주최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서 단편 <기도>로 대상을 수상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 수상 계약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양극의 소년>을 연재 중이다.

두 작가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점인 5월 중순경 SNS를 통해 레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작은 미지급된 MG(최소 수익 보장금) 문제였다. 미치 작가는 4월 <봄의 정원으로 오라>의 세이브 회차 MG를 레진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무팀에 문의했다.

레진은 작품을 연재하기 전 작가에게 수 회 분량의 에피소드를 미리 받아 세이브 회차를 비축해 두는데 이에 대한 MG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실제 미치 작가의 경우 <봄의 정원으로 오라>가 지난해 11월 완결됐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반년 넘게 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제는 재무팀이 돈을 지급하면서 봉합됐지만 5월 건강검진 문제가 불거졌다. 

미치 작가는 “5월10일경 레진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했는데 뒤늦게 레진서 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메일이 일방적으로 날아왔다”며 “담당PD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SNS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은 5월20일 작가들에게 전체 공지 메일을 보냈다. 공지 메일에는 “계약조건을 공개하거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왜곡된 사실과 의견으로 신뢰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치 작가는 해당 문구가 ‘자신을 향한 협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담당PD와 대화를 시도했다.

1시간가량 통화가 이뤄진 후 담당PD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는 내용을 SNS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미치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레진서 받게 될 무형의 보복이 무서워 얘기가 잘 마무리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은송 작가는 미치 작가가 거론한 문제가 공론화되자 5월10일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으며 자신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레진에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15일 SNS서 전개되던 레진 불매운동을 보며 ‘플랫폼들의 개선을 위해선 한국웹툰작가협회나 불공정 거래센터 등 외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심증 있었지만…”
“절대로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봄의 정원으로 오라>와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에 대한 일체의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은 것. 

레진 내부 관계자는 “5월20일 미치 작가와 담당PD 간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 회사 내에서는 이미 두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작품 프로모션은 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레진에 연재 중인 한 작가는 “프로모션에 포함되면 평소보다 최소 5~6배서 많으면 10배 이상 매출이 뛴다”며 “이벤트 진행 여부는 작가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레진은 코인 할인, 캐시백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장르별로 여러 작품을 묶어 독자에게 소개하거나 작품이 끝나는 부분에 배너를 배치해 신규 독자를 잡으려 한다. 

실제 미치 작가의 담당PD는 지난해 7월, 10월, 11월, 12월, 올해 3월, 4월까지 <340일간의 유예>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에 대한 이벤트를 제안했다. 담당PD는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를 두고 지난 3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수익이 나는 작품이었다는 뜻이다.

은송 작가 역시 공모전 대상으로 화려하게 데뷔해 전 연령 순위 10∼20위 안에 꾸준히 들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지하철 옥외 광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치 작가는 5월 이후 현재까지, 은송 작가 역시 5월 이후 지난 18일까지 레진서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모션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직 레진에 연재 중인 은송 작가는 지인과 함께 추천작 실험을 진행하는 등 해당 문제를 꾸준히 언급한 이후에야 지난 18일 프로모션 대상에 포함됐다. 

5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두 작가는 “5월 이후로 프로모션서 계속 배제되는 걸 보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심증은 있었다. 지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한희성 대표에게 해명을 듣고 사과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미치 작가는 “이제 레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 개입?

레진은 해당 내용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레진의 홍보 관계자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프로모션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운영팀 내부 데이터에 근거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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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