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3)자생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39:41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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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오를까?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일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부국강병입니다.”

유신이 부국강병이란 말에 힘을 주고 주위를 살폈다.

마치 그에 동조라도 하듯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일을 도모하고 현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자생할 수 있자면 십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소.”

알천이 유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자 비담 역시 동조하고 나섰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강병이 중요합니다.”

부국강병

유신이 강병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자 대신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경들에게 상대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군요.”

사안이 민감한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차피 수품 대감이 더 이상 근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른 시일에 임명하시어야지요.”

“당연한 일이오.”

춘추의 이야기에 염종이 맞장구 치고 나섰다.

“하오나, 전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적하라 하심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하니 저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회의에 아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신의 제안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조하고 나서자 회의는 자동으로 파해졌다.

 

“장군, 누구를 상대등으로 임명하면 좋겠습니까?”

유신이 어깨를 나란히 한 춘추의 이야기에 슬그머니 미소를 흘렸다.

“무슨 의미인지요?”

“생각하고 말 것 없는 일이야. 비담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자고.”

“비담을!”

의외의 답이라는 듯 춘추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이, 비담.”


“아니 어떻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세.”

춘추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변해갔다.

“첫째는 여주에 대한 경계요, 둘째는 강병의 문제일세.”

“경계와 강병이라.”

“지금 여주의 행동을 보게나. 힘겹게 전쟁을 치루는 중에도 불교에 빠져 탑이나 쌓고 있지 않은가.”


“그야 불덕으로 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지요.”

“그게 말이 되는가?”

춘추가 답을 찾겠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불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여주는 불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 툭하면 이상한 일에 몰두해서 가뜩이나 약한 국력을 나 몰라라 하고. 여차하면 당나라에 구원 요청이나 하고. 그러니 우리 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건 그렇다 하고 강병의 문제는.”

“비담의 경우도 강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일세. 그러니 그로 하여금 상대등에 앉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세.”

“비담이 여주를 경계하면서 강병에 힘을 쏟을 인물이라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 비담으로 정하라고.”

“그런데.”

“뭔가?”

“비담과 여주 사이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게 걱정되는가?”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야 어차피 길게 바라보기로 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인즉슨?”

“그 일은 후일 이야기하세. 그리고.”

유신이 말을 하다 말고 앞서 나가자 춘추가 급히 옆에 나란히 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이제 지소와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으면 하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아이를 출산할 듯하네.”

“하기야, 벌써 그리되었지요.”

“그 전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아이를 보려하네.”

춘추가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상대등 하마평…비담과 여주 
혼례 치른 춘추…삼광을 낳다

“왜 그러는 겐가?”

“혹시 느낌이 오는지요?”

“무슨 느낌.”

“아들인지 딸인지 말입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매부가 워낙 딸만 나서리.”

춘추가 말을 하다 말고 익살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아닐세. 반드시 아들일 게야. 그런 연유로 혼례를 서두르는 것이고. 또한 이미 이름도 지어 놓았네.”

“이름까지 말입니까?”

“그러이, 삼광(三光)이라고.”

“삼광이라면?”

“당연히 태양, 달 그리고 별을 의미하지.”

“그러면 제 손자의 이름이 삼광입니다.”

춘추가 손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유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집무실을 서성이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의 갑작스런 제안에 움직임을 멈추고 선도해를 주시했다.

“뭐라 하였소?”

“금번엔 제가 사신으로 당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당한 이야기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연개소문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다녀오는 게 여러모로 이로울 겁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 게 문제가 되니 그러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패자의 입장에 처한 당태종이 사과의 사절단을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색이 황제라고 거들먹거리는 입장에서.”

“그건 그렇고, 무슨 이유로 굳이 책사께서 가려 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라니요?”

“먼저 당태종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살아 있더라도 대감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으니 그 부상은 심상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그 상세한 전말을 직접 살피려 합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감으로 해서 고구려 군의 신임과 사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임과 사기라.”

“이번에 사절을 보낸다 하면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의 수족인 제가 직접 간다면 모든 고구려 사람들이 대감께 보내는 신뢰가 한층 견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세를 낮추다

“수족이라니 당치않소.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입장인데.”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 저 같이 하찮은 자를 어찌 대감에 비교하시는지요.”

선도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급히 무릎을 꿇었다.

선도해가 기겁하고 자세를 낮추어 연개소문의 소매를 잡았다.

“대감, 이 어인 일이십니까!”

“부족한 내가 무슨 복이 그리 많다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오.”

“어서 일어서십시오, 대감.”

선도해가 잡은 손을 놓고 더욱 깊이 몸을 숙였다.

잠시 선도해를 주시하던 연개소문이 이번에는 그의 소매를 잡고 함께 일어났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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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