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3)자생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39:41
  • 호수 1145호
  • 댓글 0개

과연 누가 오를까?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일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부국강병입니다.”

유신이 부국강병이란 말에 힘을 주고 주위를 살폈다.

마치 그에 동조라도 하듯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일을 도모하고 현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자생할 수 있자면 십만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소.”

알천이 유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자 비담 역시 동조하고 나섰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보다 강병이 중요합니다.”

부국강병

유신이 강병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자 대신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경들에게 상대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군요.”

사안이 민감한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차피 수품 대감이 더 이상 근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국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른 시일에 임명하시어야지요.”

“당연한 일이오.”

춘추의 이야기에 염종이 맞장구 치고 나섰다.

“하오나, 전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적하라 하심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하니 저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회의에 아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신의 제안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공조하고 나서자 회의는 자동으로 파해졌다.

 

“장군, 누구를 상대등으로 임명하면 좋겠습니까?”

유신이 어깨를 나란히 한 춘추의 이야기에 슬그머니 미소를 흘렸다.

“무슨 의미인지요?”

“생각하고 말 것 없는 일이야. 비담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자고.”

“비담을!”

의외의 답이라는 듯 춘추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이, 비담.”


“아니 어떻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세.”

춘추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변해갔다.

“첫째는 여주에 대한 경계요, 둘째는 강병의 문제일세.”

“경계와 강병이라.”

“지금 여주의 행동을 보게나. 힘겹게 전쟁을 치루는 중에도 불교에 빠져 탑이나 쌓고 있지 않은가.”


“그야 불덕으로 적의 침입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지요.”

“그게 말이 되는가?”

춘추가 답을 찾겠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불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여주는 불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 툭하면 이상한 일에 몰두해서 가뜩이나 약한 국력을 나 몰라라 하고. 여차하면 당나라에 구원 요청이나 하고. 그러니 우리 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건 그렇다 하고 강병의 문제는.”

“비담의 경우도 강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일세. 그러니 그로 하여금 상대등에 앉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세.”

“비담이 여주를 경계하면서 강병에 힘을 쏟을 인물이라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 비담으로 정하라고.”

“그런데.”

“뭔가?”

“비담과 여주 사이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게 걱정되는가?”

“그러면?”

“그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야 어차피 길게 바라보기로 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인즉슨?”

“그 일은 후일 이야기하세. 그리고.”

유신이 말을 하다 말고 앞서 나가자 춘추가 급히 옆에 나란히 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이제 지소와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으면 하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아이를 출산할 듯하네.”

“하기야, 벌써 그리되었지요.”

“그 전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아이를 보려하네.”

춘추가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상대등 하마평…비담과 여주 
혼례 치른 춘추…삼광을 낳다

“왜 그러는 겐가?”

“혹시 느낌이 오는지요?”

“무슨 느낌.”

“아들인지 딸인지 말입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매부가 워낙 딸만 나서리.”

춘추가 말을 하다 말고 익살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아닐세. 반드시 아들일 게야. 그런 연유로 혼례를 서두르는 것이고. 또한 이미 이름도 지어 놓았네.”

“이름까지 말입니까?”

“그러이, 삼광(三光)이라고.”

“삼광이라면?”

“당연히 태양, 달 그리고 별을 의미하지.”

“그러면 제 손자의 이름이 삼광입니다.”

춘추가 손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유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에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집무실을 서성이던 연개소문이 선도해의 갑작스런 제안에 움직임을 멈추고 선도해를 주시했다.

“뭐라 하였소?”

“금번엔 제가 사신으로 당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당한 이야기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연개소문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다녀오는 게 여러모로 이로울 겁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 게 문제가 되니 그러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패자의 입장에 처한 당태종이 사과의 사절단을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색이 황제라고 거들먹거리는 입장에서.”

“그건 그렇고, 무슨 이유로 굳이 책사께서 가려 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라니요?”

“먼저 당태종이 살아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살아 있더라도 대감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으니 그 부상은 심상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그 상세한 전말을 직접 살피려 합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감으로 해서 고구려 군의 신임과 사기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임과 사기라.”

“이번에 사절을 보낸다 하면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의 수족인 제가 직접 간다면 모든 고구려 사람들이 대감께 보내는 신뢰가 한층 견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세를 낮추다

“수족이라니 당치않소.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입장인데.”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 저 같이 하찮은 자를 어찌 대감에 비교하시는지요.”

선도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개소문이 급히 무릎을 꿇었다.

선도해가 기겁하고 자세를 낮추어 연개소문의 소매를 잡았다.

“대감, 이 어인 일이십니까!”

“부족한 내가 무슨 복이 그리 많다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오.”

“어서 일어서십시오, 대감.”

선도해가 잡은 손을 놓고 더욱 깊이 몸을 숙였다.

잠시 선도해를 주시하던 연개소문이 이번에는 그의 소매를 잡고 함께 일어났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